지역경제와 지방세입구조의 연계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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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론: 지역경제를 위한 전제
1.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개념
2. 지방재정의 경제적 기능

Ⅱ. 지역경제와 지방정부, 그리고 혁신
1. 지방과 지방정부의 중요성
2. 지역경제정책에서 집권과 분권
3. 참여정부의 지역경제를 위한 혁신

Ⅲ. 지역혁신의 기반이 되는 지방재정의 실제
1. 반대방향의 재정구조
2. 보조금 중심의 지방재정관리

Ⅳ. 지역경제와 지방세입의 연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자주재원주의에 기반한 지방세 확충
2. 성과중심의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세원 배분
1) 경제영역에서의 즉각적인 대응 요구
2) 생산적인 전략투자 요구
3) 재정분권의 효율성 요구
4) 전략투자의 지방정치적 정당성
5) 투자와 세입기반의 광역성 인식
3. 세원배분구도 정립과 지방소비세

Ⅴ. 결론 : 인식전환과 사회적 합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서비스부문에 기반을 둔 소비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 대도시 자치단체는 대도시공간을 중심으로한 광역적 소비기반에 대한 물리적·사회적 투자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재정투자의 외부성을 인해 충분한 자체 세입확보가 힘들어 재정위기 요인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
전국 인구의 3/4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 자치단체의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권역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서 기대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비부문에 대한 세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대도시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면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이 낮아져, 재정력이 영세한 다른 자치단체의 교부세 재원이 확충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전체 지자체의 재정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면서 지자체별로 배분할 때 징세지주의와 지방재정력 요소의 반영비율을 조정하면서 초기에는 재정력 요소의 반영비율을 높게 설정할 경우 선진지역과 낙후지역이 동시에 추가적인 재정규모 확충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한편, 중앙정부의 시각에서는 추가적인 행정기능 이양이 있어야 지방세입(혹은 지방세) 확충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재정기능과 재원이양이 페키지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이 담당해야할 혁신과제를 현재 수준에서 고정시키는 소극적 접근이다. 현재 구성된 정부의 각종 사회 경제적 대응체계가 파레토 최적상태와 같이 새로운 경제사회 구조에 완벽하게 최적균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능이양과 재원이양이 병행되는 논의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고령사회 대응과 지역혁신정책, 그리고 글로벌 경쟁을 위한 사업자서비스 육성과 세계도시 개발 등과 같은 새로운 성장엔진의 주체는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로 설정되고 있다. 분권형 지역혁신 접근에서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방정부가 감당해야할 추가적인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거시 재정 균형을 위한 지방세입 확충이 요구된다는 적극적 인식이 필요하다.
Ⅴ. 결론 : 인식전환과 사회적 합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경쟁력 유지가 힘들다는 인식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극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병리로 체념되어 왔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0년대 중반이후부터 국가와 지역경제를 위한 새로운 희망으로서 "혁신"의 과제가 제시되었다. 수직적인 계층체계의 접근 속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구상이 아니다. 수평적인 네트워크와 지역 학습,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라는 다소 생소하면서도 소화하기 쉽지 않은 접근을 요구하면서 부각되었다. 하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이든 아니면 한 시점에서의 유행이든 논리적인 타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어도 실천 단계에서는 많은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학습지역에서 형성되는 지속가능한 혁신구조 혹은 혁신 성과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사회적 기반과 일차적인 공공관리 주체인 지방정부의 관리 및 전략 영역이 동등한 수준(혹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역경제활성화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비중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부담은 높이면서도 실천 수단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지방"의 의미가 매우 혼란스럽게 전제되어 있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힘든 점도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편하는데 많은 장애요소가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립구도에서 비수도권을 지방이라고 지칭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중앙과 지방의 구도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자치단체를 지방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지자체별로는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가 실리에 맞추어 의견을 조정하는 정치적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다.
지역경제와 지방세입구조를 보다 밀접하게 연계시켜야 한다는 논의는 지난 10여년동안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낡아진 테이프가 주기적으로 계속 돌고 있지만 초기의 쟁점은 항상 그대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분권체제에서 거시적인 지방세입"구조"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 취약한 지방재정력 현실을 근거로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요구하지만 재정력이 건전한 지자체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과 정책대응에서 혜택을 받는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법정비율의 인상을 주장하지만 어느 수준이 적절한 지에 대한 기능 관점보다는 의사결정자의 "결단"에 의존하는 정치적 투쟁이나 권력 수준에서 접근되는 경향이 있다.
보조금 중심의 지역단위 전략사업이 보다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나 병리적인 예산따먹기 관행을 비판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분산적·소모적·획일적인 정책집행 지침을 비판하고 있다. 중앙·지방간 수평적이 재정거버넌스와 사회적 네트워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지만 합리적인 "기능"에 대한 논의 보다는 대립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와 권력"만이 부각되고 있다. 지역경제와 지방세원입을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모두가 수긍하지만 기대만큼의 진척이 없는 것은 사회적 합의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쟁점에서는 권력이 아닌 기능의 입장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곽채기(2001). 지역에서 창출·생성된 세원의 지방세원화 방안. 「지방세」, 3호.
구정모(2003). 외국의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세의 변화. 「지방세」, 2호.
김종순(200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 「지방재정」, 3호.
문원식(2003).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소세제의 개편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4).
박병희(2002). 지역경제력과 지방세수입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재정논집」, 16(2).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배인명·양기용(1995). 지역경제의 지방재정수입에 대한 효과분석. 「한국행정학보」, 29(3).
이재원(2003). 「복지분야 보조금제도의 개편방안」. 기획예산처 연구용역보고서.
이재원(2004). 지역혁신을 위한 사회적 투자 전략. 한국지방재정학회 특별세미나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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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26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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