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가 갖는 문제점과 지방교육자치제도 대립갈등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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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교육세법의 내용과 갈등
1. 교육세법의 주요내용
2. 교육세법 제정과정의 갈등

II. 교육세법 제정의 내용과 제정과정에서의 갈등
1. 1981년 교육세법의 주요내용
2. 1981년 교육세법 제정과정에서의 갈등

III.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
1. 교육법에 규정된 교육자치제도의 골격
2. 교육자치 폐지.수호.부활운동 전개과정
가. 교육자치제 폐지운동과 수호활동
나. 교육자치제 폐지 및 수호 논리와 개선노력
1) 교육자치제 폐지논리와 수호논리
2) 교육자치제 개선을 위한 노력
다. 교육자치제의 폐지
1) 교육자치제 폐지의 경과
2) 교육자치제 폐지후의 지방교육행정제도
3) 교육자치제 폐지에 대한 평가
4. 1963년 교육자치제 부활과정의 갈등
5. 정책적 시사점
6. 교육자치제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

IV. 개선점 및 결론

본문내용

기관화)
지방행정의 종합성.효율성을 위하여 교육행정 통합 유지
부분적인 교육자치 부활(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의 시·도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세법 제정
(1958)
교육세법 제정 여부
독립세원의 교육세 신설, 교육위원회에 징세권 부여
지방세 부가방식의 교육세 유지, 교육자치 폐지
독립세원의 교육세 설치
교육세법 제정
(1981)
교육세원
재산세에 교육세 부과
재산세에 교육세 부과 불가, 교육자치 폐지
재산세에 교육세 부과 방침 철회
지방교육자치법 제정(1991)
교육위원회 성격
교육계의 입장 : 독립형 의결기관
교육부.내무부 입장 : 합의제 집행기관
위임형 의결기관
5. 정책적 시사점
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역사는 대립과 갈등의 역사였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은 적어도 70년 이상을 이어온 것으로 하루 아침에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교육계는 줄기차게 교육의 자치를 주장해온 반면, 일반행정계통에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주장해왔다. 이제까지는 미흡한 가운데서도 부분적으로 교육계의 주장이 관철되어왔다. 교육계는 대한교련이라는 전문직 단체를 가지고 있지만 내무부는 이러한 이익단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근래에 이르러 내무부의 주장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교육부 일반직들의 태도 변화가 있다. 1960년대 교육자치 부활과정에서는 문교부 관리들이 대한교련과 공동보조를 취하였지만, 1988년 교육법 개정,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제정과정에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교육감의 자격, 부교육감의 자격요건을 둘러싸고 교육계의 일반직 배제 움직임과 관련하여 교육계와 일반직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교육자치 논리와 내무행정의 지방자치통합 논리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계는 교육의 본질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자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내무행정은 교육에 대한 권한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즉, 교육계는 지방교육자치를 통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자치제를 실시함으로써 교육을 더 잘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반면, 일반행정계통에서는 교육을 일반지방자치에 통합하여 행정의 종합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싶어도 일반지방자치단체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고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지원할 예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도, 지원할 근거도 없다는 것이 내무부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산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다는 주장과 권한만 주어진다면 지원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6. 교육자치제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기하였던 문제점들로는 1)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이중 심의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 2) 교육위원의 이중 간선으로 인한 절차의 복잡성, 3) 교육위원 수의 과다 및 지역간 불균형, 4)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사이의 대립과 갈등, 5)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학예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의 부재, 6) 교육감 후보자의 검증기회 부족과 선출관련 부조리 등이 있다. 이 중 1), 3), 4), 5)의 문제에 대한 극복방안은 현재의 제도 속에서도 여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IV. 개선점 및 결론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교육자치제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내무부의 1 구역 1 자치단체, 1 자치단체 1 의결기관 논리는 극복되어져야 한다. 요컨대, 하나의 자치단체에 의결기관도 하나여야 한다는 내무부의 논리는 금과옥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통합되면 안된다.
셋째, 법적인 장치가 확립되지 않는 한 교육에 대한 자치단체 장의 관심만으로는 교육재정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넷째, 교육부와 내무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다는 것이다. 교육이 잘되는 길이라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통합이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데 위험부담이 너무 많다.
다섯째, 교육행정 내에서는 일반직과 전문직의 갈등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반직들은 '전문직'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하여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95년 7월에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제32조를 개정하면서 '교육전문직 경력'이라는 표현 대신에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일반직과의 새로운 갈등은 교육자치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교육감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한 1988년의 교육법에서부터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보이며, 이때부터 교육부 홍보자료에는 교육자치란 '교육자' 자치가 아니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반직과의 협조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계의 양보조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행 복수직인 부교육감의 자격을 일반직으로 개정하거나 전문직과 일반직 부교육감을 복수로 두는 방안,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교육행정경력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강무섭.공은배.허병기,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4.8.
고광득, 교육세법의 구상 , 문교월보, 제40호, 1958.7.
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Ⅲ), 1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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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대한민국 법률안 연혁집, 국회사무처, 1992.
국회사무처, 제138회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제2호, 1988.1.25.
국회사무처, 제29회 국회 내무위원회 속기록, 제6호, 1958.7.25.
국회사무처, 제5회 국회 임시회의 속기록, 제36호, 1949.11.9.
국회사무처, 제5회 국회 임시회의 속기록, 제57호, 194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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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03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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