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의 실태와 원인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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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들어가는 말

본론
1.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2.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현행 법규
3.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
(1)발생빈도
(2)발생유형
4. 직장내 성희롱의 원인
5. 성희롱의 피해와 영향 -사례와 문제점
6.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대책
7. 외국의 직장내 성희롱
(개념, 관련법제, 예방법)


결론 - 나오는 말

본문내용

사진, 관련 범죄, 거주지등 상세한 정보를 등록한다. 이같은 신원공개 제도에 대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이라는 반론도 있었지만 연방 항소법원은 `성폭행으로부터 어린이와 지역공동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들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2000년 7월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번까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처해 무조건 사회에서 `아웃'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했다.
민권법에 근로자가 성차별과 성희롱을 입은 경우 보상적 손해배상 권리를 부과하고 있고 손해배상액은 최저 5만 달러에서 최고 30만 달러까지 부과 가능하다.
② 대만. 중국
대만은 1999년 아동복지법을 강화해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7년까지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에 공표하고 있다.
중국은 14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강간으로 간주해 중벌에 처하고 있다.
③ 영국
영국은 지난해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섹스 법(sex law)' 초안을 작성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직접성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오럴섹스 등 성폭력도 강간으로 간주해 같은 형량을 적용한다.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청소년에게 강제로 보인 경우 10년 형을 선고한다. 지난해 타블로이드 주간지인 `뉴스 오브 더 월드'는 7월23일자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49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한 뒤 이같은 공개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영국 글로체스터셔 경찰청과 전국 범법자 재활 및 보호협회, 어린이보호단체 차일드 라인 등은 역효과가 더 크다며 범죄자 신상공개에 반대했다. 즉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성범죄자들은 명단이 공개되면 지하로 잠입해 이름을 바꾸고 거주지를 자주 옮겨 다니며 경찰 감시망에서 벗어나 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④ 프랑스
노동법에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이 있으며 `99 개정된 형법에는 성적 희롱을 가한 자에 대하여 1년 간의 구금형과 1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⑤ 스웨덴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을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형법에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어 있다.
(3) 예방법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원연수교육, 정례조회, 부서별 교육, 시청각교육 등 기업형편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반드시 외부강사를 활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 또는 부서장에 의한 교육도 가능하다. 아울러 수시로 사보 또는 홍보물의 발간, 사내 게시판 활용, 집단토의(Group Discussion), 역할극(Role play), 캔미팅(Can meeting), 컴퓨터 정보망 및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관리자나 근로자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 관련사항을 알려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결론
나오는 말
성희롱은 '남녀가 다르다' 라는 것에서 출발한고 있다. 즉 남녀차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녀가 다름으로 인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남녀의 고정적 역할을 강요하게 되고 그 고정관념으로 한쪽의 성을 차별하게 됨은 물론, 서서히 무시하게 되어 성희롱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고용평등추진본부에서 발표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침을 통해 다시금 직장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남녀직장인이 지켜야 할 10계명
1. 음담패설을 삼갈 것
2. 평소 동료간에 존칭을 쓸 것
3.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감은 분명히 표현할 것
4. 상대방이 싫다는 표현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
5. 회식 중 술시중이나 블루스를 강요하지 말 것
6.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말 것
7.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평가를 삼갈 것
8.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피할 것
9.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지 말 것
10. 주위의 피해자를 적극 도울 것
모든 범죄가 그렇듯 성폭력에 대해서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본다. 성과 관련된 문제는 더더욱 예방이 중요하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단순히 강력한 규제만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사회에서 남녀차별이 사라지며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성희롱의 문제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남녀각자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며 올바른 성교육과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이 사회에 올바른 성문화가 정립되며 성폭력, 성희롱과 같은 범죄는 사라질 것이다.
참고문헌
1.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과 분쟁처리사례 : http://blog.naver.com/gender21/30052259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 http://blog.naver.com/akdonghero/150010128906
- 신문기사
1. 줄지않는 직장내 성희롱 :
http://help.snu.ac.kr/gisa/bbs_read.htm?code=gisa&page=3&number=538&keyfield=&key
2. 여성생활 “직장내 성희롱 교육 의무화해야” :
http://news.itimes.co.kr/Default.aspx?id=view&classCode=402&seq=62213(일천일보)
3. 성희롱 10건 중 9건은 ‘없던 일’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143&article_id=0000043873§ion_id=102&menu_id=102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6-11-10)
4. 일하는 십대여성 ‘성희롱’ 노출 심각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7&article_id=0000001688§ion_id=102&menu_id=102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06-07-05)
5. 직장 내 고객이 성희롱 :
http://www.womencourt.or.kr/womencourt/ (여성노동 가정법정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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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13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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