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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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의 기본형태
2.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기본적 관계
3.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평상적 관계
4.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비상적 관계

Ⅲ.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갈등 요인
1. 제도적인 갈등 요인
2.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갈등

Ⅳ.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갈등해소 방안
1. 의무불이행에 관한 제제조항 신설
2.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3. 양기관 협조체제 구축
4. 지방의회사무직원을 의장이 임명, 관리
5. 양기관의 행태변화 필요

Ⅴ. 결론

본문내용

한 행정처분까지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금권타락선거가 실시되는 한 의회가 장과의 원만한 기능적 협조관계를 유지하기를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3) 문화적 환경으로 인한 갈등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수직적 인간관의 유산을 받은 우리 국민들은 대화와 타협의 기술이 극히 미숙하고 대립과 파벌도당패 가름을 이루는 성향이 현저하다. 이러한 의식구조는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간의 관계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양기 관의 의견차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설득과 타협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Ⅳ.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갈등해소 방안
1. 의무불이행에 관한 제제조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규정된 행정과정상 의무불이행 또는 지연은 의회의 예비비 결산, 선결처분 등 미승인과 의무태만으로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보하였을 때 제재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기관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상호협력토록 법제화 함이 바람직 하겠다.
2.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그만큼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권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즉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간섭과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통해 거부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장의 재의요구, 제소권, 선결처분권등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피조사기관의 감사기피와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결과에 대한 제재방법이 없으므로 갈등의 가능성은 크다. 따라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 상호협력협조하여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3. 양기관 협조체제 구축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대립갈등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책은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자치단체장의 사안에 대해서 사전설명 등을 통하여 상호간에 이해와 협조를 구함으로써, 양기관의 대립과 갈등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지방의회사무직원을 의장이 임명관리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을 의회직으로 신설하여 의장이 임명관리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기구로 만들어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기관대립형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되리라 보며, 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5. 양기관의 행태변화 필요
(1) 자치단체장의 변화
1)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비판감시견제기구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2)지방행정에 대한 전문가라는 권위주의적 의식에서 지방의원을 과소평가하거나 의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없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3) 행정편의주의, 비밀주의, 자기방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행정을 공개하고 지방의회의 견제와 협조만이 필요하다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집행의 최고책임자라는 계급의식을 탈피 그 지방의 정치지도자로써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의 능력이 필요하다.
(2) 지방의회 의원의 변화
1) 주민대표를 앞세운 권위주의, 의원신분의 남용 또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고압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 자치단체장을 불신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견제하면서도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격려 및 감독자로써의 자세가 필요하다.
3) 행정을 이해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지식을 높여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견제와 감시능력을 키워야 한다.
(3) 양기관의 대외적인 협조관계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는 양기관이 협조적 관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즉 지역의 현안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중앙정부와의 예산 투쟁 등 협조관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Ⅴ. 결론
우리 나라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분리되어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기관대립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그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자치간 체장의 권한이 지방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강시장-의회제를 취하고 있음을 보았다. 법률적으로 부여된 권한 또한 실질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그 동안 이러한 불균형적인 관계와 제약에 대해 지방의회의원들로부터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지역주민의 대표기구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지나치게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 이러한 비판을 감안하여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나치게 불균형적인 부분 일부를 개정하고 불합리한 제약 또한 그 일부를 완화하였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는 여전히 자치단체장이 상대적으로 보다 강한 권한에 대한 법률적 제약 역시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갈등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관대립형의 기관구성 형태에서 오는 제도상의 문제점과 환경적인 요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을 꾸준히 개선해 가고 인식 및 형태개선이 되어야 양기관의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다.
즉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권위적인 자세와 편견과 이기심을 서로 버리고 지방행정의 종합적인 효율화를 위하여 상호협력적인 자세만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분쟁을 해소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추구해야 하는 당위성을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사성어를 빌어 표현한다면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도 기뻐한다'는 송무백열(松茂栢悅)과, '남의 입장을 나의 입장과 바꾸어 살펴본다'는 역지사지(易之思之)는 집단간 분쟁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서 분쟁의 양 당사자들이 명심해야 할 어구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서울:법문사.1994
정인홍, [지방자치론], 서울:박영사.1961
최창호, [지방행정의 재인식] 서울:삼영사.1981
김종표, [지방자치론], 서울:법문사.1995
김안제외, [지방자치의 발전전략], 서울:박문각,1994.
http://my.netian.com/~gean77/p1/da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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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7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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