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사회와 문화] 독일의 연방주의와 지방자치제도 - 연방제와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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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1

2. 독일의 연방주의 ·············2
 (1) 연방주의란? ··············2
 (2) 연방주의의 역사 ············2
 (3) 연방 16개 주 ···············3
 (4) 연방주의 구성 ··············6

3. 연방정부와 주정부 ·············7
 (1) 재정계획 및 형평 ·············7
 (2) 세입의 분배 ··············8
 (3) 업무 분담 ··············8

4. 독일의 헌법기관 ·············9
 (1) 연방정부 ···············9
 (2) 연방하원 ···············9
 (3) 연방상원 ···············9
 (4) 연방대통령 ···············10
 (5) 연방 헌법재판소 ············10

5.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10

6.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11
 (1) 남독일 의회형 ··············11
 (2) 북독일 의회형 ··············11
 (3) 이사회형 ··············12
 (4) 시장형 ···············12

7. 맺음말 ·················13

8. 참고문헌 ···············14

본문내용

무원이며 의회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안의 심의권을 가지며 법적·행정적으로 크라이스를 대표하고 의회와 위원회의 위법적 의결에 대항권을 갖는다.
(3) 이사회형(Magistratsverfassung)
요약 : 의회와 집행기관이 엄격히 분리돼있는데, 주민이 선출한 의회가 최고 결정기관이며, 의회에서 이사회 위원과 위원장을 선출해 의회와 분리된 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회를 구성한다.
이사회형은 Schleswig-Holstein주와 Hessen주에서 채용되고 있다. Schleswig-Holstein주의 크라이스 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크라이스의 장은 임기 6~12년의 전임직으로 의회에서 선출되며 의회의 의장이 되지만 의원직을 가질 수 없고 주의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essen주의 크라이스 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크라이스 의회 의장은 의회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크라이스의 장은 의회에서 전임직으로 선출되며 수석공무원이다.
(4) 시장형(Burgermeisterverfassung)
요약 : 주로 프랑스의 점령지역에서 주로 행해지는데, 주민에 의해 구성된 의회에서 시장과 부시장단을 선임하는 형태다. 선임된 시장은 행정사무의 수행 및 의회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 내에서 투표권을 지니는 의장을 겸직함으로써 시의회와 행정기관 모두를 통솔하는 강력한 지위를 가진다.
시장형은 Rhein-land-Pfalz주와Saarland주에서 채용되고 있는 유형이다. Rheinland-Pfalz주의 크라이스 의회 의원의 임기는 3년이며 크라이스의 장이 의회의 의장이 되나 투표권이 없다. 크라이스 위원회는 의회의원으로 구성되며 한정된 자치사무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있고 의회의 의결사항을 준비한다. 크라이스의 장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수석공무원이며 크라이스를 대표하고 주 정부 수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상 긴급결정권을 가지며 크라이스 의회와 크라이스 위원회의 위법적 의결에 대해서 대항권을 가진다.
Saarland주의 크라이스 의회 의원의 임기는 3년이며 크라이스의 장은 의회의 의장이지만 투표권은 없다. 크라이스 위원회는 의회의원으로 구성되며 한정된 자치사무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있고 크라이스 의회의 의결사항을 준비한다. 크라이스의 장은 국가공무원으로, 수석공무원이며 크라이스를 대표하나 주 정부 수상이 임명한다. 또한 크라이스의 업무에 대해서 긴급결정권을 가지며 크라이스 위원회의 위법적 의결에 대해서 대항권을 가진다.
7. 맺음말
독일의 지방자치제도는 금세기에 들어와서도 Weimar시대, 나치시대를 거치고 종전 후 수차에 걸친 개혁·재편성되어 왔는데 60년대부터 계속되고 있는 소위 ‘아래에서부터 위로’라는 대개혁은 독일 지방자치제도사에 획기적인 것이다. 최근에는 정보혁명을 위시한 과학문명의 발달로 대 게마인데 연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편성이 촉진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성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척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이다. 독일의 재정제도 운영은 독특한데 소득세 등 주요 세원은 연방과 공동세로 하여 주가 징수하나 연방과 세수를 나누며, 재정력이 강한 주가 재정력이 약한 주를 지원하는 것이다. 연방이 재정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수혜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지향적인 견실한 계획을 제출하게 하며 주 또는 자치단체간의 균형 있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연방은 주와의 공동사무로 주 행정에 관여하고 있으나 주정부도 연방입법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연방과 주는 서로 긴밀한 관계로 결합되고 있다. 사무배분은 주민으로부터 가까운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와 주에 배분되어 권한의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교육·문화는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지역의 전통문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제 독일 지방자치제도는 EU라는 국제조직의 탄생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화의 차원으로 진입단계에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독립국가라는 기본 틀은 어떻게 되며, 초국가적인 EU로 기존 국가의 기본 틀을 초월하는 새로운 지구정치를 형성하려 한다면 그 새로운 시민사회는 어떤 것일까에 따라 독일의 지방자치제도도 변모해 갈 것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온 독일의 지방자치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본보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독일은 우리의 분단 상황과 동일한 처지에서 통일 후 지방자치 제도를 성장시키고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더욱 소중한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을 포함한 EU국가들의 정치적 발전이 어떻게 진전되는가를 주시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리하여 지방분권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세계화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8. 참고문헌
(1) 도서 및 간행물
박응격 외 공저 『독일지방정부론』,엠-애드,2003.
윤석진ㆍ이준서,『앞의 책』,p121.
정병기,『진보평론』,제46호,2010,p226~259.
<독일 통일 20년 : 급속한 일방적 정치통합과 사회통합의 타임래그(time lag)>
이상길 기자, 울산매일(2006.08.12), 지방자치 선진국을 가다<4>독일
(2) 웹사이트
<독일 연방 16개 주>
http://blog.naver.com/drunkenf
<연방주의 구성, 연방주의 재정 및 세입분배, 업무의 분담> 전남대학교 독일언어문학과 독문학정보 자료실
http://altair.chonnam.ac.kr/~german/politik/politik.htm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http://blog.daum.net/zpfktmxm/45
양홍관,<자치와 분권과 통합의 시대에 왜 독일연방공화국인가?> 남양주시민희망연대
http://www.happynyj.com/home/biz2.php?mod_gno=5&mode=read
이명주 교수,<세계 주요국 지방자치제도>
http://blog.naver.com/mj6783?Redirect=Log&logNo=130078544883
(3) 기타
헌법재판소 결정문, 2001. 9. 25.
박준수,유럽연합과 독일의 지방자치제도<下>,p56~58.
(4) 필자의 의견은 문단 끝에 ‘*’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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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1.16
  • 저작시기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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