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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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착오의 정의
1) 다수설
2) 소수설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민법의 규율체계
1) 의사의 표시과정에서의 착오
2) 표시의 착오
3) 내용의 착오
3. 의사형성과정에서의 착오
1) 동기의 착오와 판단위험의 부담
2) 동기의 착오와 사적 자치
3) 민법의 착오에 대한 규율내용
4. 취소할 수 있는 동기의 착오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1) 학설의 종합 검토
2) 이론적 시도
(1) 의사가 표시되는 과정에서의 착오
(2)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착오
(3) 결과

III. 결 론

본문내용

결국 표의자의 의사형성과 관련된 동기란 효과의사를 결정하는데 그 이유가 되는 동인(Beweggrund)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착오가 있다하더라도 전면적인 취소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취소할 수 있는 착오란 원칙적으로 의사의 表示 過程 중에 발생한 의사와 表示와의 부일치로만 한정하여 표시로 추단되는 의사와 진의와의 불일치로 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동기의 착오는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표의자의 의사형성과정은 내심적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意思表示의 目的과 관련이 있는 경우 意思表示의 주변 정황과 관련이 있는 경우 미래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예측과 관련이 있는 경우로 구분되어 단계적으로 관련성의 원근을 갖고 있다. 즉 동기사실 중에서 의사표시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것은 내심적 효과의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의사표시의 주변 정황이나 이러한 정황의 미래 발전가능성으로 갈수록 내심적 효과의사와는 소원한 관계로 멀어지고 있다. 그런데 사적자치는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된 目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의사표시는 그 표시된 언어나 표현에 구애받지 말고 그 목적에 좇아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사표시 해석원리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의사표시에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대상은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통하여 추구하려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것이다. 결국 표의자가 일으킨 착오가 법률행위의 목적과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발생하였는데, 이를 무시한 채 의사표시가 외부로 표시된 대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면, 이는 私的自治를 포기하는 것으로 된다.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동기의 착오는 취소를 통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원치않는 법률효과의 강요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적자치의 실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의사표시의 주변정황에 대한 착오나 미래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착오는 설령 그것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의사를 형성해 내는 동인에 불과하므로 취소될 수 있는 착오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즉 표시되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법률행위의 목적과 관련있는 동기인가에 따라서 취소 사유의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능성의 기준이 되는 우리 민법 제109조의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은 표의자가 한 의사표시의 목적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III. 결 론
착오는 사기강박의 경우와는 달리,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표의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해치면서까지 기존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이유는 사적자치의 실현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민법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정 범위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면 표시에서 명시되지 않은 특성의 착오가 취소라는 법률효과와 연결될 수 있기 위해서는, 표의자가 의욕한 특성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이어야 하고, 이 특성의 결여가 사적 자치의 측면에서 볼 때 법률행위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행한 법률행위의 내용이 파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관적인 기준에 입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법률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은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만 포섭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정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객관적인 견해가 아울러 특성 판단의 기준으로 될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주관설에 따라 파악하고, 이에 보충적으로 객관설의 주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소위 주관/객관설이라 하겠다.
그리고 특성의 착오는 특성의 결여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특성의 결여가 계약상 내용으로 된 성능이나 구성요소의 흠결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급부이행과 관련하여 하자로 되는 경우도 있다. 우선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기 전에는 특성의 착오로서 취소의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급부가 이행된 후에는 特性의 결여에 따른 錯誤와 매도인의 瑕疵擔保責任이 競合關係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瑕疵擔保責任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특성의 결여가 하자로 평가되어 착오에 의한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이 경합하는 경우란 특성이 갖추어야만 요소가 실제로 부존재하는 것이고, 이로써 가치형성적 요소의 결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곧장 쌍무계약의 유상성인 급부와 반대급부의 가치적 차이로 나타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주장자의 중과실 여부를 고려할 필요없이 등가성 유지의 차원에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성립하여야만 한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은 등 가성유지에만 목적이 있으므로 하자와 관련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선행적으로 성립하고, 만일 그 하자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인 경우에 한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체계화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상 권리의 행사기간인 除斥期間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瑕疵擔保責任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하자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6개월인데 반하여(제582조), 意思表示의 取消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에서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까지의 권리행사기간(제146조)을 갖는데, 일반적으로 하자를 알았을 때 이는 곧 취소 여부에 대한 추인가능한 시점도 되므로, 瑕疵擔保에 대한 권리행사가 錯誤로 인한 취소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기성을 띠므로 特別法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약상 特性이 결여된 경우에는 瑕疵擔保責任에 관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副次的으로 착오로 인한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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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 지원림
민법학강의 - 김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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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정리 - 임영호,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 법률저널, 2005
민법학강의 - 지원림, 2006
민법강의 - 김준호, 법문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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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06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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