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표현대리의 의의
Ⅱ.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법 125)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Ⅲ.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법 126)
1. 의의
2. 요건
3. 적용법위
4. 효과
Ⅳ.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법(법 129)
1. 의의
2. 요건
3. 적용범위
4. 효과
Ⅱ.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법 125)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Ⅲ.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법 126)
1. 의의
2. 요건
3. 적용법위
4. 효과
Ⅳ.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법(법 129)
1. 의의
2. 요건
3. 적용범위
4. 효과
본문내용
한다.
3. 적용법위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된다(다수설, 판례). 따라서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법 950)에 법정대리인이 그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본조가 적용될 수 있다.
4. 효과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Ⅳ.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법(법 129)
1. 의의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행위를 할 당시에는 대리권이 소멸하여 대리권 없이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리하는 표현대리이다(법 129).
처음부터 전혀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제129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요건
(1) 대리권이 소멸했을 것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행위를 할 당시에는 대리권이 소멸하고 있어야 한다.
(2)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에 관해 선의, 무과실일 것
제3자란 대리행위의 상대방을 의미하여 상대방과 다시 거래한 제3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은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한다.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을 진다.
3. 적용범위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든 적용된다(통설, 판례)
4. 효과
본인은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본인이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취득한다.
3. 적용법위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된다(다수설, 판례). 따라서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법 950)에 법정대리인이 그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본조가 적용될 수 있다.
4. 효과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Ⅳ.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법(법 129)
1. 의의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행위를 할 당시에는 대리권이 소멸하여 대리권 없이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리하는 표현대리이다(법 129).
처음부터 전혀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제129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요건
(1) 대리권이 소멸했을 것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행위를 할 당시에는 대리권이 소멸하고 있어야 한다.
(2)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에 관해 선의, 무과실일 것
제3자란 대리행위의 상대방을 의미하여 상대방과 다시 거래한 제3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은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한다.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을 진다.
3. 적용범위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든 적용된다(통설, 판례)
4. 효과
본인은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본인이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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