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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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모든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보험의 개념
2. 건강보험법의 목적
3. 입법 배경
4. 근거법령체계
5. 건강보험의 특성
6. 국민건강보험의 내용
7. 운영조직 (전달체계)
8. 건강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9. 건강보험 재원
10. 건강보험법상의 권리구제

Ⅲ. 결론
1. 건강보험의 문제점
2.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판례 1. 2.

※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고 필수적인 의료는 급여를 충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특히 질병의 중증도가 놓은 고액진료에 대한 보험적용으로 제도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또한 공적보험의 영역을 벗어나는 고급 및 부가서비스(상급 병실료 차액, 간병인 등)는 민간보험으로 보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는 정립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이 경쟁적 관계보다는 보완적 관계로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자영자 소득파악체계 구축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자영자의 소득파악을 알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소득비례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영자의 소득 파악률이 현저한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자영자 소득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파악방법 개발이 시급하다.
6) 제도 악용 방지적 장치 구축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과다 이용하거나, 의료공급자가 의료수요를 창출하거나 과잉진효 및 과다 청구하거나, 보험자가 조직 확대로 관리운영비를 과다사용, 독점적 지위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즉, 각 경제 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문제점에서도 말했듯이 이러한 현재 노출된 문제의 원인을 잘 분석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의 악용에서 오는 피해나 재정상의 문제, 운영구조상의 문제 및 보험료 인상과 관련하여 오는 국민의 저항 등을 철저한 사전조사로 이전 미비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혜택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판례 1.
헌법재판소
2005.2.24.
2003헌마31,2004헌마695(병합)
선고
전원재판부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제4호위헌확인
가.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가 수용자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위 조항이 미결수용자에게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위 조항이 수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위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는 수용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 감독을 받는 수용자의 질병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 가사 국가의 예산상의 이유로 수용자들이 적절한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수용자에 대한 국가의 보건의무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지 위 조항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조항은 수용자의 의료보장수급권을 직접 제약하는 규정이 아니며, 입법재량을 벗어나 수용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보건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용자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나.위 조항은 수용자의 의료보장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입법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며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인 미결수용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위 조항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보험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보험료 납부의무도 면제되므로, 수급자의 자기기여가 없는 상태에서 수용자가 위 조항을 재산권 침해로 다툴 수는 없다.
라.위 조항은 수용자에게 의료급여를 정지함으로써 수용자를 차별하고 있으나, 이는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일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수용자간 의료급여의 형평문제와 구금의 목적실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49조 제4호
【참조조문】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66조
행형법(1999. 12. 28. 법률 제603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28조
★ 판례 2.
헌법재판소
2003. 6. 26.
2001헌마699
전원재판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휴직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시켜 휴직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휴직자의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이 휴직자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함을 전제로 기존의 보험료 부담을 그대로 지우고 있는 것은 일시적·잠정적 근로관계의 중단에 불과한 휴직제도의 본질, 휴직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필요성, 별도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등이 있는 휴직자와 그렇지 않은 휴직자간의 형평성, 보험공단의 재정부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사회국가원리에 어긋난다거나 휴직자의 사회적 기본권 내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참조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2조 제1항
제3항
제67조 제1항
제2항
제68조 제1항
※ 참고 문헌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 국무총리심판위원회 http://www.simpan.go.kr/portal/jsp/index.jsp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심복자,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2006)
- 모지환,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5)
-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07)
- 경선미,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서울 : 단국대 정책 경영대학원 (2002)
- 김현주,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교육대학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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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19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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