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필수)공익사업의 의의 및 범위
Ⅲ.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쟁의의 특칙
Ⅳ.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특칙(개정전)
Ⅴ. 필수유지업무
Ⅱ. (필수)공익사업의 의의 및 범위
Ⅲ.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쟁의의 특칙
Ⅳ.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특칙(개정전)
Ⅴ. 필수유지업무
본문내용
2. 30. 신설, 시행일 : 2008. 1. 1.)
동법 제42조의4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⑹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동법 §42의6, 2006. 12. 30. 신설, 시행일 : 2008. 1. 1.)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동법 제42조의4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의 필요성
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민경제 및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나 이러한 제한은 헌법상 쟁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동법 제42조의4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⑹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동법 §42의6, 2006. 12. 30. 신설, 시행일 : 2008. 1. 1.)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동법 제42조의4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의 필요성
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민경제 및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나 이러한 제한은 헌법상 쟁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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