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방송위원회의 독립성]방송위원회의 역할, 방송위원회의 역사, 방송위원회의 성격과 방송위원회의 위상, 방송위원회의 조직설계 및 방송위원회의 문제점 그리고 방송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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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방송위원회의 독립성]방송위원회의 역할, 방송위원회의 역사, 방송위원회의 성격과 방송위원회의 위상, 방송위원회의 조직설계 및 방송위원회의 문제점 그리고 방송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송위원회의 역할

Ⅲ. 방송위원회의 역사와 성격
1. 방송위원회의 역사
2. 방송위원회의 성격
3. 위원선임방식과 구성

Ⅳ. 방송위원회의 위상

Ⅴ. 방송위원회의 조직설계

Ⅵ. 방송위원회의 문제점

Ⅶ. 방송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방안
1. 방송위원 선임 방안
2. 방송위원회의 기능
3. 공영방송의 개혁
1) 1공영 1채널 다민영 방안
2) 1공영 2채널 다민영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기 위해서는 방송위원 선임 이전 2년과 방송위원 임기 종료후 2년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관련 단체에 소속을 금지한다.
주요 의결사항에 관해서 방송위원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일종의 판결문)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위원회는 이를 의결 직후 공개하도록 한다.
방송위원에 대한 포괄적인 윤리 규정을 두어 이해갈등의 소지가 있는 단체의 사람과의 비공식적 접촉을 제한한다.
2. 방송위원회의 기능
방송위원회의 기능은 규제에 의한 시장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청자의 선택에 의해 방송사의 성과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 인허가와 같은 구조규제로부터 최소한의 행위규제로 그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 이것은 첫째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중앙집중적인 규제는 비효율적이며 규제를 집행하기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특혜시비가 제기될 수 있는 정책결정을 최소화함으로써 비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축소시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은 현 정부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추구’라는 국가적인 정책목표와도 일치한다. 현재의 개정안은 반민주적이며 반시장경제적인 요소가 많다.
케이블 텔레비전과 위성방송과 같은 뉴미디어계 방송매체에는 시장진입 장벽을 철폐한다. 이들 매체의 방송사업자는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전환하며, 종합유선방송국(SO)의 경우에만 그 허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방송위원회에서 허가 한다. 기존 방송사의 뉴미디어계 방송매체의 진출을 전면 허용한다. 반면 대기업과 신문사의 경우 전국 가구의 33% 이상에 도달하는 보도 채널의 운영을 금지한다. 케이블 텔레비전의 다수 네트워크소유(MPP)와 다수국 운영자(MSO)를 허용하되 한 기업이 전체 네트워크와 전체 종합유선방송국 수의 33%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한다.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는 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의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그 규모를 축소해 나간다. 초과 이윤징수의 근거는 전파의 희소성에 의해 지대(rent)가 발생하는 것에서 비롯되는데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의 경쟁의 증가는 이러한 초과 이윤징수의 근거를 약하게 한다. 기금의 규모는 지상파 네트워크의 총합 시청점유율과 연동하여 산출한다. 예를 들어 연간 총합 시청점유율이 90% 대일 경우 광고판매 총액의 5%, 80% 대일 경우 4%, 50% 미만일 경우에는 방송발전 기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 방송발전기금의 대안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공영방송의 민영화, 방송전파 스펙트럼의 경매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방송발전기금의 용도는 우수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지원과 포상, 그리고 비상업적 방송(KBS 1, EBS)의 운영자금으로 제한한다. 방송발전기금으로 방송위원회가 인정하는 시청자단체를 지원하는 안(국민회의 3월 29일 안 제37조 3항)에는 반대한다. 이는 시청자단체의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수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지원과 포상’이라는 포괄적인 사업목적에 부합될 경우 사안 별로 지원할 수는 있다. 한편 방송발전기금 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방송광고의 독점판매를 폐지하여 민간 광고판매 대행사(station representative)의 설립을 허용한다.
방송심의 규정을 축소 정비하여 편성의 자유를 극대화 한다. 특히 공정거래법,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와 같이 헌법을 비롯한 여타법의 적용이 가능한 조항들을 삭제하여 심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심의 규정위반에 대하여 방송사에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면허 갱신 시에도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한다.
3. 공영방송의 개혁
방송위원회는 현재의 왜곡된 공영방송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국영, 공영, 상업방송의 제도가 기형적으로 복합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1공영 1채널 다민영 방안
KBS 2와 MBC를 민영화하여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민영화 방안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한다. 이 때 수신료와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KBS 1은 상업방송과 차별화하는 대안편성(alternative programming)을 하도록 한다.
2) 1공영 2채널 다민영 방안
MBC만을 민영화하고 KBS는 현재와 같이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한다. 단 수신료와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KBS는 광고방송을 폐지하고 역시 상업방송과 차별화하는 대안편성을 한다. VHF 대역에 추가의 상업방송을 허가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Ⅷ. 결론
한국사회는 ‘대통령 탄핵’과 ‘총선’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이슈를 경험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들은 그 진행과정과 관련 정보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시시각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됐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언론, 특히 방송의 공정성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탄핵정국이 시작되면서, 야당에서 제기한 편파성 문제로 시작하여 총선으로 이어지는 기간 내내 방송, 특히 보도 및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일부언론과 특정집단의 문제제기는 그칠 줄 몰랐다. 급기야 이 문제는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의 심의 대상에 오르게 되었고, 방송위는 이에 대한 처리에 급급했다. 그러나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방송위는 지극히 폐쇄적이고 자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심의위 회의는 물론이고 회의록조차도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 회의의 결정을 뚜렷한 이유 없이 번복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창규(2003b)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과 방송·통신규제제도 개편방향, 한국방송학회, KBS한국방송 주최 방송·통신융합시대 공영방송의 규제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문
방송위원회(2002) - 방송편성정책연구위원회 종합 보고서
방송개혁위원회 - 방송개혁위원회보고서, 방송개혁위원회
박형상(2000) - 새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세미나 발표문
방송개혁위원회(1999) - 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
최영묵(2000) - 새 방송위원회의 정책과제와 방향, 변화와 대응, 새 방송위원회의 역할과 정책방향,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제 8차 정책세미나 보고서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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