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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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목적
2. 기본개념
3. 보육사업 연혁

Ⅱ. 대상체계

Ⅲ. 급여체계

Ⅵ. 전달체계
1. 서비스 전달인력
2. 서비스 전달조직

Ⅴ. 재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또는 보조
2. 사업주의 부담
3. 이용자 부담
4. 세제지원

본문내용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8)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 위탁의 취소(령 제17조)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②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③ 수탁기관이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④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7) 보육시설연합회(법 제53조)
(1) 보육시설연합회의 설치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연합회의 조직
회원 자격은 보육시설의 장이다.
연합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보육시설의 종류별로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① 국·공립보육시설 분과위원회
② 법인보육시설 분과위원회
③ 직장보육시설 분과위원회
④ 가정보육시설 분과위원회
⑤ 부모협동보육시설 분과위원회
⑥ 민간보육시설 분과위원회
(3) 보육시설연합회의 기능
① 보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홍보
② 영유아의 권익보호
③ 보육시설종사자의 복리증진
④ 그 밖에 보육시설간의 국제교류 등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4) 연합회의 임원
연합회에는 임원으로 회장 1인 및 부회장 6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4인을 둔다.
☞ 임기
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임원의 선출방법, 그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재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또는 보조
무상교육
비용의 보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사업주의 부담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부담
보육료 등의 수납
세제지원
Ⅴ. 재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또는 보조
1) 무상교육
(1) 무상보육의 특례(법 제35조)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상보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 및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무상보육의 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 (령 제22조)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유아(행정구역의 변경l시 영향을 받지 않음)
②「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③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 무상보육 실시의 비용 (령 제23조)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지원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서울 20%, 지방5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2) 비용의 보조 (법 제3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①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② 보육교사 인건비
③ 교재·교구비
④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⑤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⑥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⑦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3) 비용 및 보조금 반환 (법 제4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②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③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④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사업주의 부담
- 직장보육
☞ 사업주의 비용보조 (령 제25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3. 이용자 부담
- 보육료 수납 (법 제38조)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보육시설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4. 세제지원 (법 제39조)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 그 밖의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 직장보육시설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시설에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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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05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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