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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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원평가제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리서치 앤 리서치)
- ‘04.2.5. 회사 자체 월례조사 : 국민의 73% 찬성
- ‘05.4.13. 교육부 의뢰조사 : 국민의 77.4% 찬성
현행 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가 객관성공정성 결여와 교원의 능력개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
※ 교원 근무성적평정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KEDI)
- ‘04.11. 자체 연구조사 : 94.3% 필요성 공감
따라서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신장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교육공동체적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세부내용
교원평가제도 개선
시기 : 전국 초, 중, 고교 2006년까지 시범 후 2007년 실시예정.
목적 : 우수교원 확보 -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신장.
학교 교육력 제고 시범사업으로 확대 전환하여 추진.
- 부적격교원 대책, 교원정원 확충, 교원 양성 연수체제 개편 등 근무여건 개선방안과 병행 추진
⇒현행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우리나라 교원근무평정제도는 교장을 제외한 교사와 교감이 평가대상으로 교사는 교감과 교장이, 교감은 교장과 감독청이 평가하는 방식이다. 근평제는 교사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없으며, 평가결과는 승진·전보·포상 등 인사 관리에 한해서만 활용돼 왔다.
교원평가제의 긍정적인 측면
교 사
자기개발의 기회제공
교수 학습능력 향상
상호간 의사소통 활성화
교과에 대한 전문성 신장과 수업 능력 향상
학 부 모
교육공동체로서의 권리와 의무 확보
학교 및 교원과의 상호 이해와 유대가 강화, 협력적인 관계 형성
학생
요구와 의견이 반영된 수준 높은 교육 가능
권리(학습권 등) 증진
학업 만족도 및 성취도 향상
교원평가제의 부정적인 측면
현제 시행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제도와 같이 시행되면 교원을 이중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이에 혼란과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 될 것으로 예상.
평가자와 평가 기준이 모호하며, 결과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교사 1인당 연 3회 공개 수업을 함으로써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낭비.
예)한 학교에 교사가 70명일 경우 연 210회 공개 수업을 하게 됨.
공개수업위주의 평가로 전시수업을 조장하여 생활지도의 경시, 수업의 획일화 등의 모습이 나타나 정상적 교육활동 저해 가능.
관련단체의 입장
한국교총 : 반대 → 수석교사제 도입과 연계
- 현행 근평제도 유지, 법정정원 확보, 교육투자확대
전 교 조 : 반대 → 근평폐지와 연계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 교원평가제를 노동유연화 및 구조조정의 전초로 인식
한 교 조 : 찬성 → 부작용 최소화, 점진적 시행
학부모단체 : 찬성 → 부적격교사 퇴출 전제
교 장 회 : 찬성 → 학부모학생의 평가참여는 부정적
외국의 교원평가제도
평가제도의 국제 비교
구분
평가목적
평가대상
평가자
평가내용
일 본
책임형
-승진,부적격교원 판별
전교원
관리자
-교감,교장,감독청
교육활동전영역
미 국
책임형
-재임용,계약,성과급
교사,교장
관리자
-교장,위촉위원,감독청
교육활동전영역
캐나다
책임형
-승진,보수,성과급
전교원
관리자
-감독청
교과전문성
독 일
책임형
-급여등급조정
전교원
관리자
-교장
교과전문성
영 국
책임+개발형
-능력개발,승진,보수
교사,교장
관리자
-교장,교감경력교사,학운위위원,감독청
교육활동전영역
한 국
책임형
-승진, 전보, 포상
교사, 교감
관리자
-교감,교사,감독청
자질·태도·실적·능력
시사점
대부분의 나라가 인사 관리를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승진, 재임용, 보수, 성과급, 부적격교원 판단 등 수단을 통해 교원의 능력계발과 직접 연계시키고 있음
특히, 영국의 경우 평가결과를 직무훈련 및 능력개발 연수와 연계시키고, 수업참관을 통해 평가를 하며,
- 부분적으로 다면적 평가(경력교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은 우리의 교원평가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큼
<참고1>복수의 교수평가 목표와 학교 목표의 관계
<참고2>미국의 교원제도 사례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초반 교육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을 당시에도 전역의 98%에 달하는 학교 구에서 이미 교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형식과 방법은 비체계적이고 임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고, 각 주정부에서 충분한 연구개발 없이 교사평가의 강도를 높이려 한 시도는 혼란과 소송만 증대시켰을 따름이다. 심도 있는 대책 논의에 터하여 교사평가 준거개발을 위한 합동위원회가 발족되었고, 그 후 수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여 평가기준이 개발되었다. 최근 호주에서도 연방 교육부 장관이 책임 하에 법적 기구인 교사자질 및 리더십 테스크포스(TQULT)를 창설하여 범국가적으로 적용될 교직 전문성 기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새로운 교원평가제도가 성급하게 도입되었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방안이 아니라 현장에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려면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더욱 더 갈고닦아야 하며 경험적, 실증적 자료 분석을 토대로 상당 부분 보완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원평가 전면 실시에 앞서 시범학교 운영을 통하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이 때, 정부는 교원은 교육 변화의 주체이자 동반자로서 교원의 동참 없이는 어떠한 개혁안도 성공할 수 없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진 것이라고는 인적자원밖에 없는 나라로서 21세기를 향하여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이 거듭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원의 공감과 협력이 필수불가결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참고자료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 http://www.moe.go.kr
『대선 공약, 인수위 보고서』, 『4.9일 업무보고』
『교육인적자원부 대통령 업무보고』 2003. 04. 0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3. 1. 15)
류병란(2003),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사교육비 경감,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교육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중앙일보, 2003년 10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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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09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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