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허친스 위원회의 발생과정 본론
본론
허친스 위원회 구성과 절차
허친스 보고서
결론
역사적의의
허친스 보고서의 한계점 및 국가별 언론 비판 형태
허친스 위원회의 발생과정 본론
본론
허친스 위원회 구성과 절차
허친스 보고서
결론
역사적의의
허친스 보고서의 한계점 및 국가별 언론 비판 형태
본문내용
사명감을 가지고 언론기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그에게는 자사가 장사를 잘 해 많은 이윤을 남겨 투자도 하고 우량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일차적인 관심사일 것이다. 한편 편집진에 속하는 언론인들도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소속된 언론사가 기업으로서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원하겠지만 그보다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즉 사회구성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 시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자신이 작성한 기사가 기여하게 되기를 원하며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신속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에 더욱 관심이 클 것이다. 때로는 정부 등 외부와의 마찰이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정론보도를 위해 투쟁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형태이면서도 사회의 중요한 기구로서의 공익적 사명을 책임지는 언론은 일반 기업과 차별되게 간주돼야 할 것이다. 즉 편집권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언론의 본연의 모습과 역할이 훼손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다.
언론기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과 이로 인해 생기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기구이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권력은 늘 언론을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해 노력해 왔고 언론은 권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쟁해 왔다. 때로는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가 애증의 관계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여 소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음모가 없을지라도 정부는 사회의 여타 기구와 마찬가지로 언론기관과 어떠한 모습으로든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회 구성원들인 시민들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정부로서는 언론이 사회 구성원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에 해악을 초래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언론사가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거나 부당한 거래행위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든지 독과점으로 시장을 점유한다거나, 왜곡된 사실을 보도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정부가 언론사를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취급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 언론자유는 책임 따르는 상대적 자유
언론기관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조력하는 공익적 사명을 띠는 동시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언론의 편집권과 경영권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 또한 언론기업은 일반기업보다 더욱 엄격한 독과점 통제 대상임을 선진국의 예에서 보았다.
한편 언론의 자유는 무제한적이거나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 책임이 수반되는 상대적인 자유이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대 기업화한 언론사 사주의 언론의 자유는 분명히 일반시민의 언론의 자유와 구분돼야 한다. 언론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사회에 해악을 끼칠 때 언론자유는 더 이상 명분이 되지 못한다.
한편 우리나라에 비해 민주주의의 역사가 깊고 정치수준이 높은 구미 선진국들의 언론 감시제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할 때 사회공동체를 현실적으로 대표하는 국가가 언론에 개입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개입의 방법은 법제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조정이고 개입의 목표는 사회적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을 위한 언론환경 조성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물론 국가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세력과는 구분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구분은 쉽지 않다. 따라서 국가가 독단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언론에 개입하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들에서는 언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여론 형성을 통해서나 민간 기구, 자율 기구를 통한 조정방법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언론중재위원회나 기존의 언론 감시제도를 보완하여 보다 더 현실화함으로써 작금의 일회성 혹은 비정기적인 언론사 세무조사나 공정거래조사와 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언론에 대한 간섭으로 인해 언론탄압의 논란이 야기되기 전에 평소 언론기관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제도의 개선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현대 언론 사상사. 2001. 허버트 알철 저. 나남출판(사회비평사).
매스미디어와 사회. 1997. 최정호 저. 나남출판.
세계 신문의 역사. 1992. Anthony Smith 저. 최정호/공용배 역. 나남출판사.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 2004. 허친스위원회 저. 김택환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Sandra Mims Rowe, "Leading the Way Out of the Credibility Crisis," http://www5.infi.net/ono/rowe.html
Commission on Freedom of the Press, A Free and Responsible Press: A General Report on Mass Communication, 1947.
Margaret Blanchard, “The Hutchins Commission, The Press and the Responsibility Concept”, Journalism Monograph, 1977.
Stephen Bates, Realigning Journalism with Democracy: The Hutchins Commission, Its Times, and Ours, 1995.
Margaret Blanchard, "Reclaiming Freedom of the Press: A Hutchins Commission Dream or Nightmare?" 3 Communication Law and Policy 371-87 (1998).
Timony Gleason, "Saving Journalism from Itself (and from Us): The Hutchins Commission Was Right Then, So What About Now?“ 3 Communication Law and Policy 409-18 (1998).
언론기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과 이로 인해 생기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기구이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권력은 늘 언론을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해 노력해 왔고 언론은 권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쟁해 왔다. 때로는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가 애증의 관계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여 소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음모가 없을지라도 정부는 사회의 여타 기구와 마찬가지로 언론기관과 어떠한 모습으로든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회 구성원들인 시민들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정부로서는 언론이 사회 구성원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에 해악을 초래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언론사가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거나 부당한 거래행위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든지 독과점으로 시장을 점유한다거나, 왜곡된 사실을 보도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정부가 언론사를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취급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 언론자유는 책임 따르는 상대적 자유
언론기관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조력하는 공익적 사명을 띠는 동시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언론의 편집권과 경영권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 또한 언론기업은 일반기업보다 더욱 엄격한 독과점 통제 대상임을 선진국의 예에서 보았다.
한편 언론의 자유는 무제한적이거나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 책임이 수반되는 상대적인 자유이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대 기업화한 언론사 사주의 언론의 자유는 분명히 일반시민의 언론의 자유와 구분돼야 한다. 언론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사회에 해악을 끼칠 때 언론자유는 더 이상 명분이 되지 못한다.
한편 우리나라에 비해 민주주의의 역사가 깊고 정치수준이 높은 구미 선진국들의 언론 감시제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할 때 사회공동체를 현실적으로 대표하는 국가가 언론에 개입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개입의 방법은 법제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조정이고 개입의 목표는 사회적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을 위한 언론환경 조성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물론 국가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세력과는 구분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구분은 쉽지 않다. 따라서 국가가 독단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언론에 개입하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들에서는 언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여론 형성을 통해서나 민간 기구, 자율 기구를 통한 조정방법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언론중재위원회나 기존의 언론 감시제도를 보완하여 보다 더 현실화함으로써 작금의 일회성 혹은 비정기적인 언론사 세무조사나 공정거래조사와 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언론에 대한 간섭으로 인해 언론탄압의 논란이 야기되기 전에 평소 언론기관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제도의 개선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현대 언론 사상사. 2001. 허버트 알철 저. 나남출판(사회비평사).
매스미디어와 사회. 1997. 최정호 저. 나남출판.
세계 신문의 역사. 1992. Anthony Smith 저. 최정호/공용배 역. 나남출판사.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 2004. 허친스위원회 저. 김택환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Sandra Mims Rowe, "Leading the Way Out of the Credibility Crisis," http://www5.infi.net/ono/rowe.html
Commission on Freedom of the Press, A Free and Responsible Press: A General Report on Mass Communication, 1947.
Margaret Blanchard, “The Hutchins Commission, The Press and the Responsibility Concept”, Journalism Monograph, 1977.
Stephen Bates, Realigning Journalism with Democracy: The Hutchins Commission, Its Times, and Ours, 1995.
Margaret Blanchard, "Reclaiming Freedom of the Press: A Hutchins Commission Dream or Nightmare?" 3 Communication Law and Policy 371-87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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