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감사원][감사체계][공직사회][청렴도][반부패정책]부정부패와 감사원의 감사체계 개선방안(부정부패의 원인, 부정부패의 특징, 공직사회의 청렴도 수준, 감사원 감사체계 개선방안, 감사원,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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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감사원][감사체계][공직사회][청렴도][반부패정책]부정부패와 감사원의 감사체계 개선방안(부정부패의 원인, 부정부패의 특징, 공직사회의 청렴도 수준, 감사원 감사체계 개선방안, 감사원, 부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원인

Ⅲ.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특징

Ⅳ. 공직사회의 청렴도 수준
1. 반부패운동 국제기구 등에 의한 평가
2. 감사원 처분요구 통계 등에 비추어 본 공직비리 추이

Ⅴ. 감사원 감사체계 개선방안
1. 감사계획
1) 감사사항 선정방법의 과학화
2) 감사사항 선정절차의 제도화
2. 감사실시
1) 서면감사의 확대 및 감사기법의 과학화․현대화
2) 감사절차의 표준화․객관화
3) 감사운영의 효율화
3. 감사결과의 처리
4. 감사결과의 보고 및 집행관리
1) 회계검사의 환류기능 강화
2) 결산검사보고서 작성체계의 개선
3) 감사결과의 적극적인 공표

Ⅵ. 결론

본문내용

보고서가 나올 수 없다고 본다. 일반감사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으나 적어도 성과?특정감사의 경우에는 수집한 쇳조각을 용광로에 넣어 녹인 후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제된 철을 뽑아내듯이 모든 지적사항을 소화한 후 큰 줄기를 잡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적건수를 감사성과의 척도로 인식하는 한 크게 보아 1건으로 묶어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때에 따라서는 여러 건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감사결과의 신속?간결한 처리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건수를 의식한 적발위주의 감사와 감사결과의 산만한 처리의 원인이라고 보여지므로, 개원이래 유지해 온 통계라서 버릴 수 없다는 편협한 사고를 과감히 버리고 감사사항 단위로 간결하게 통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감사결과의 보고 및 집행관리
감사원은 헌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국가의 세입세출결산을 검사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과 익년도 정기국회(익년 9월 20일)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주요 감사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국민에게 알리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으로 일반에게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고 시기나 효과면에서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감사의 마무리 단계인 보고와 집행관리와 관련하여 충분히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필자가 평소 생각해온 개선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회계검사의 환류기능 강화
감사원의 회계검사는 단순히 결산의 계수확인에 그치지 않고 예산이 당초 편성의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도 검사하므로 검사결과가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되어야 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송부하는 매년 8월 말경에는 이미 정부가 다음연도 예산안을 확정한 이후이기 때문에 감사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또한 종전과 달리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연중 상설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예산편성과 관련 있는 검사결과만이라도 미리 정리하여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기획예산위원회와 국회에 송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프랑스 등 일부 외국 감사원의 경우에도 정부의 예산안이 본격적으로 작성되는 3~5월경에 예비결산검사보고서를 예산당국에 송부하여 예산편성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감사결과의 환류기능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
2) 결산검사보고서 작성체계의 개선
현행 결산검사보고서는 감사결과 발견된 개별적인 위법부당 사항을 소관별로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 소관별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원의 의견이 표시되지 않고 있어 결산검사보고서 만으로는 감사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이는 감사할 당시부터 종합적?거시적인 관점에서 예산과 사업을 분석하지 않는데도 그 원인이 있지만 감사결과를 종합하는 노력이 부족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감사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종합적?거시적인 관점에서 실시하고 결산검사보고서에도 지적사항만 나열할게 아니라 소관별로 과다예산,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성과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비 예산에 대한 명확한 처리의견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감사결과의 적극적인 공표
감사원도 주요 감사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결산검사보고서, 감사연보, 감사백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에게 공표하고는 있으나 감사결과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기에는 그 범위나 내용에 있어서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감사결과의 외부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감사원이 보다 폭넓은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감사사실과 그 결과를 일반국민에게 알려 간접적인 강제를 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가 비밀로 분류된 경우나 개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등 외부에 공표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국민에게 이를 최대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의 질 향상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수감기관이 잘못한 사항을 찾아 지적하는 과거지향적인 감사로는 감사결과의 외부공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성과감사만이라도 선진국과 같이 외부 배포용 감사보고서를 발간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는 보고서의 지질을 높여 단행본 책자로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용적으로도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서술방법을 바꾸는 등 보고서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Ⅵ. 결론
부패방지위원회가 월드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우리국민의 부패인식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부패했다고 인식 하는 국민은 53%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지난해 4월 조사에서 65%, 지난 10월 조사에서 59.9% 이었던 것에 비하면 어느 정도 개선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미디어 선거 덕으로 선거부정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부패척결이 시급한 분야로는 여전히 정치분야가 압도적 1위(93.3%)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이 사법, 행정, 언론 순으로 나타났으며 행정분야에서는 건축?건설부문이 1위(66.7%)이고 법무, 세무, 병무, 국방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TI 부패인식도 지수가 102개국중 40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소득수준에 알맞은 수준인 28위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이 간단한 인식도 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이 경제수준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과, 분야별로는 정치권과 권력부문 그리고 건설·건축 등 일부 민생분야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 권력형 부패는 우리 사회 부패의 핵심이며, 이러한 점에서 새 정부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를 강화하려는 공약을 내세운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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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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