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열시의 재산 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검토(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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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회 분열시의 재산 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검토(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B_I. 事件의 槪要

B_II. 判決의 要旨
1. 원심 판결의 취지
2. 대법원 판결의 취지
(1)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 관계(=잔존 교인들의 총유)에 관한 다수 의견
(2)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 관계(=잔존 교인들의 총유)에 관한 소수 의견
1) 대법관 박O환의 별개 의견
2) 대법관 강O욱의 반대 의견
3)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란의 보충의견
(3) 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을 위한 결의 요건(=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및 위 결의 요건을 갖추어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 관계(=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관한 다수 의견
(4) 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을 위한 결의 요건(=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및 위 결의요 건을 갖추어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 관계(=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관한 소수 의견
1) 대법관 손O열, 박O윤, 김O담, 김O형의 별개 의견
2) 다수 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란의 보충 의견

B_III. 評 釋
1. 쟁점의 소재
2. 교회 집단의 성격
(1) 관련 학설의 검토
(2) 관련 판례의 검토
3. 교회 분열 인정의 여부
(1) 관련 법조의 검토
(2) 관련 판례(대판 1993.1.19, 91다1226)의 검토
1) 다수 의견인 총유설
2) 소수 의견 중 공유설
3) 소수 의견 중 분열 부정설
(3) 해당 사안의 구체적 검토
4. 결의 요건의 검토
(1) 관련 법조의 검토
(2) 해당 사안의 구체적 검토
5. 결의 요건을 갖춘 교회 분열과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 관계
(1) 관련 학설의 검토
1) 총유설
2) 공유설
3) 분열 부정설
(2) 해당 사안의 구체적 검토

B_IV. 結 論

본문내용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법이 사단 법인의 분열을 특별히 금지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사단 법인의 분열을 금지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단 법인의 분열은 우리 민법 하에서도 허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도 사단 법인의 구성원들이 결의나 합의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사단 법인을 분할하고(이 경우 법인 설립 또는 정관변경의 경우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각자의 의사에 따라 분열된 사단 법인 중 한 쪽의 구성원으로 남기로 하는 경우 굳이 이를 불법이라고 금지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 민법도 근본적으로 자유-개인주의 사상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으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그 기본 원리를 이루고 있다(민법 제105조 참조). 백태승, 민법총칙, 45면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이 없다고 하여 그 경우가 금지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안에 관하여는 교회 분열을 인정한 박O환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편의상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서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4. 결의 요건의 검토
(1) 관련 법조의 검토
민법 제42조 제1항은 사단 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으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78조는 사단 법인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2) 해당 사안의 구체적 검토
대법원에서는 최근에 교회 분열 문제에 있어서 종전 교회의 동일성을 부여함에 대한 결의 요건을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판결했다. 이는 교회 분열을 인정치 않는 분열 부정설에 근간을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열 부정설에 의거하면 소속 교단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법인의 해산 등의 중차대한 문제보다는 법인 정관의 변경에 관련한 사안으로 확정지을 수밖에 없다. 교회 분열을 불허하더라도 소속 교단을 변경하는 행위를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되므로 법인 해산에 관한 민법 제78조를 준용해야 한다는 손○열 대법관, 박○윤 대법관, 김○담 대법관, 김○형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있으나 소속 교단을 바꾸는 행위가 사단 해산 결의와 동격으로 취급될 이유는 없다고 본다.
5. 결의 요건을 갖춘 교회 분열과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 관계
(1) 관련 학설의 검토
1) 총유설
분열 전의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는 견해이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대판 1993.1.19, 91다1226)의 태도이기도 하다. 다만 이 학설의 경우 교회가 분열되면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라는 막연한 결과에 도달하기 때문에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교회 분쟁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자제라고 볼 수 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사실상 분열된 경우 적극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백태승, 민법총칙, 210면
2) 공유설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되 교회가 분열되면 교회 재산은 두 개의 총유 단체인 각 교회의 공유가 되어 각 교회의 공유 지분은 총유의 형태로 각 교회의 구성원에게 귀속된다는 견해이다.
3) 분열 부정설
민법상 사단 법인의 분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교회 역시 법적 의미에서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고 종전 교회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은 종전 교회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교회의 교인들의 총유로 계속 남는다는 견해이다.
(2) 해당 사안의 구체적 검토
분열 부정설, 즉 현재 대법원의 판결과 일치하는 태도를 취했을 경우, 교회의 법적 분열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종전 교회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교회로 재산의 총유권이 넘어간다. 학설 간의 대립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분열 부정설을 확실하게 채택했을 경우 대법원의 판결은 무리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B_IV. 結 論
1. 다수설에 의거하여 교회 집단의 성격은 법인 아닌 사단이자 비영리적인 사단으로 권리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 의거하여 등기능력은 인정하며 판례의 태도를 취하였을 때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상 비영리 법인으로서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2. 우리 민법도 근본적으로 자유-개인주의 사상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으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그 기본 원리를 이루고 있다(민법 제105조 참조). 백태승, 민법총칙, 45면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이 없다고 하여 그 경우가 금지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민법상 사단 법인의 분열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분열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 사안에 관하여는 교회 분열을 허용하는 총유설의 입장을 취한 박O환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3. 분열 부정설에 의거하면 소속 교단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법인의 해산 등의 중차대한 문제보다는 법인 정관의 변경에 관련한 사안으로 확정지을 수밖에 없다. 교회 분열을 불허하더라도 소속 교단을 변경하는 행위를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되므로 법인 해산에 관한 민법 제78조를 준용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이 있으나 소속 교단을 바꾸는 행위가 사단 해산 결의와 동격으로 취급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제시한 결의 요건은 법리적으로 합당하다.
4. 분열 부정설, 즉 현재 대법원의 판결과 일치하는 태도를 취했을 경우, 교회의 법적 분열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종전 교회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교회로 재산의 총유권이 넘어간다. 학설 간의 대립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분열 부정설을 확실하게 채택했을 경우 대법원의 판결은 무리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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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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