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내부의 갈등과 그원인- 정규직, 비정규직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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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비정규 노동자 전체 차원의 노동문제
1) 열악한 노동조건
2) 고용불안정성
3) 노조 가입의 어려움

Ⅲ. 정규직-비정규직 노노(勞勞)갈등 사례
1) (주)캐리어 사내하청 노동조합 투쟁 사례
2)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동조합 투쟁 사례
3) 현대중공업 ‘박일수 열사’관련 사례

Ⅳ. 노노(勞勞) 갈등의 원인
1) 자본의 분할전략으로 인한 위계화
2) 정규직 노조의 관료주의
3) 비정규직은 고용의 안전판(?)

Ⅴ. 노노(勞勞) 갈등을 넘어 공동 투쟁으로

Ⅵ. 맺음말

[별첨1]-『성공회대 내 청소 관리 노동자(비정규직)와의 인터뷰』
[별첨2]-『비정규법 관련 경총 지침』

본문내용

있는 청소 아주머니들 중 5명만 학교에서 쓰고, 나머지는 용역에서 사서 써. 그 아주머니들이랑 우리들이랑은 돈이 좀 다르지. 똑같이 일해도 그 아주머니들이 더 받잖아. 나는 용역 통해 왔어. 요즘 다 용역 통해 오잖아. 뭐...별 수 있나. 자세한 건 모르는데, 용역 업체에서 꽤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
질문) 노동에 대한 대가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답변) 일한만큼은 못 받지. 이거 가지고서 겨우 살잖아. 다른 대학에서는 80만원도 받는다고 들었는데, 성공회대가 좀 박하지. 고용보험도 들어 있지 않아.
질문) 청소 아주머니 중에서도 어떤 분은 정규직이고, 어떤 분은 비정규직이라고 하던데요? 그 사실이 많나요?
답변) 새천년관 건물이 생긴 후부터 사람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썼어. 나도 용역 통해 왔지. 건물이 생기기 전부터 다니던 아주머니 5명은 정규직이고, 용역 통해 온 아주머니들은 나 포함해서 9명이야.
질문) 청소 아주머니들 중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있군요. 그 분들에 비해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답변) 예전에 내가 듣기로는 그 아주머니들이 120 정도 받는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70만원부터 시작하니깐 50정도 차이나지.
질문) 정규직 아주머니 분들과 비교해서 노동 강도에 있어서는 좀 어때요?
답변) 일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우리 9명(비정규직)은 매일 7:30분에 출근하는 반면에 그 아주머니들은 돌아가면서 한 명씩만 7:30분에 나오고 나머지는 8시에 나온데. 30분이라도 그게 어디야.
질문) 휴일은 어떻게 되죠?
답변) 휴일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아. 우리 9명(비정규직)은 매일 학교 나오는데, 그 아주머니(정규직)들은 1명만 나와. 사실, 토요일엔 학생들도 별로 없어서 할 일도 그다지 없는데 말이야. 토요일에 나와서는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순번제로 하면서 일을 좀 들이면
나머지는 쉴 수 있으니깐.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
질문) 토요일에 하는 일을 유연성 있게 순번제로 하면서 정규직 아주머니들처럼 일하면 좋다는 뜻이지요?
답변) 응, 사실 토요일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어도 되지. 우리 관리하는 반장님이 아주 까다로워서 말이야. 그 반장님 일은 우리들 관리 하는 건데, 그 분도 용역에서 보낸 거지. 학교 측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용역에서 관리 하는 게 더 빡빡하지.
질문) 급여, 휴가, 출근 시간 등 정규직 아주머니들보다 노동조건이 전반적으로 더 열악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학교 측에서 왜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아주머니들을 채용할까요?
답변) 관리하기 쉬워서인 것 같아. 정규직 되면 퇴직금에다 이래저래 할 게 더 많아지잖아. 그 아주머니들(정규직)을 관리하는 것보다, 용역 통해 온 반장이 우리들(비정규직)을 관리하겠다, 학교에서는 편하지.
[별첨2]
『비정규법 관련 경총 지침』
비정규노동자 사용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
○ 기간제 노동자를 반복교체하여 사용할 것
<기간 → 공백기간 → 기간>, <파견 → 공백기간 → 기간제> 사용
○ 기간제 노동자 예외조항을 적극 활용할 것
신규채용시 고령노동자(55세), 전문직 노동자 사용
○ 파견허용업무 확대를 예상해 인력운용을 적절히 활용할 것
정규직비정규직 혼재업무 없애고(불법파견 시비) 외주, 도급 적극 활용
○ 파견노동자 직접고용시 기간제노동자 사용을 적극 활용할 것
2년이상 고용의무(직접고용) 발생시 정규직 아닌 기간제로 할 것
○ 파견시 직접고용의무를 적극 회피하고 과태료로 해결할 것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시 3천만원 과태료는 건수로 부과됨.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추가되지 않으니 직접고용보다는 과태료를 활용할 것
차별해소 회피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
○ 기간제 노동자 무기계약화시 임금과 근로조건은 현행 유지할 것
무기계약화시 임금과 근로조건 규정 없음. 현행 또는 임금체계(연봉제) 전환할것
○ 차별시정신청시 합리적 차별을 증명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것
연공급임금체계는 불합리한 차별 인정가능성 높음. 직무성과급 도입을 적극화할것
○ 비교대상 없이는 차별시정을 할수 없으므로 비교대상을 없애고 사업장으로 국한할 것
비교대상(동종유사업무 정규직)을 없애기 위해 정규직비정규직 업무를 나눌 것
비교대상은 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할 것
○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어 비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임금, 근로조건 규칙을 제정할 것
○ 차별비교 범위(임금과 근로조건)는 최대한 협소하게 판단할 것
승진, 해고, 교육훈련, 성과급 등 근로조건을 최대한 협소하게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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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02
  • 저작시기2007.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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