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說
1. 의 의
2. 기초적 내부관계 발생행위와의 구별
Ⅱ. 授權行爲의 法律的 性質
1. 논의의 실익
2. 학 설
3. 검 토
Ⅲ. 授權行爲의 無因性 與否
1. 문제점
2. 학 설
3. 검 토
Ⅳ. 授權行爲의 相對方과 方式
1. 상대방
2. 방 식
3. 백지위임장 수수의 경우
4. 판 례
Ⅴ. 授權行爲의 撤回
1. 의 의
2. 기초적 내부관계 발생행위와의 구별
Ⅱ. 授權行爲의 法律的 性質
1. 논의의 실익
2. 학 설
3. 검 토
Ⅲ. 授權行爲의 無因性 與否
1. 문제점
2. 학 설
3. 검 토
Ⅳ. 授權行爲의 相對方과 方式
1. 상대방
2. 방 식
3. 백지위임장 수수의 경우
4. 판 례
Ⅴ. 授權行爲의 撤回
본문내용
고 한다.
4. 판 례
인장의 교부는 대체로 기본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대판 1965.3.30, 65다44). 그러나 부동산 관리인에게 인감을 보관시켰다 하여 처분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대판 1964.5.26, 63다995),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인감증명을 주었다 하여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62.10.11, 62다436).
Ⅴ. 授權行爲의 撤回
본인은 내부적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로서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수권행위의 철회로 대리권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실질적 의미는 법률행위의 종료와 무관하게 본인이 수권행위만을 별도로 철회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점이다(손지열).
4. 판 례
인장의 교부는 대체로 기본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대판 1965.3.30, 65다44). 그러나 부동산 관리인에게 인감을 보관시켰다 하여 처분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대판 1964.5.26, 63다995),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인감증명을 주었다 하여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62.10.11, 62다436).
Ⅴ. 授權行爲의 撤回
본인은 내부적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로서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수권행위의 철회로 대리권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실질적 의미는 법률행위의 종료와 무관하게 본인이 수권행위만을 별도로 철회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점이다(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