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계]계약의 해지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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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관계]계약의 해지와 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계약관계의 해제
1. 해제의 개념
2. 해제권의 구체적 발생원인
1) 법정해제권의 발생과 귀책사유의 문제
2) 이행지체에 관한 해제권의 발생
3) 정기행위에 있어서 해제권의 발생
4)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5) 불완전이행에 기한 해제권의 발생
6) 채권자지체에 기한 해제권
7) 사정변경과 해제권
3. 해제권의 행사
1) 해제권행사의 자유
2) 불가분성의 원칙
5. 해제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원인
2) 해제권에 특유한 소멸원인
6. 약정해제권
1) 약정해제권의 발생
2) 약정해제권의 행사
3) 약정해제의 효과

Ⅲ. 계약관계의 해지
1. 해지의 개념
2. 해지권의 발생
1) 해지권한과 약정해지권의 발생
2) 법정해지권의 발생
3. 해지권의 행사
4. 해지의 효과
1) 해지효과의 발생시기
2) 장래에 대한 해지의 효과
3) 채권관계의 종료와 목적물의 반환의무
4) 손해발생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한 부득이한 사유는 상대방의 일신상의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해지의 성질은 해제와는 달리 계속적 채권관계의 당사자에 인정되는 일종의 자유 내지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지권이라기보다는 해지권한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이다.
2. 해지권의 발생
1) 해지권한과 약정해지권의 발생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는 각 당사자에게 원칙적으로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해지권의 유보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채권관계가 종료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해지권을 유보할 수 있다.
2) 법정해지권의 발생
(1) 해지권한과의 구별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민법은 특히 계약유형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계약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이러한 해지권은 해지의 자유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해지권한과는 별개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2) 법정해지권과의 비교
법정해지권과 관련하여 제544조 내지 제546조가 법정해지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학설이 나뉜다. 긍정설에 따르면, 각종의 전형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권의 발생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권자지체·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지권의 발생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이를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제544조 내지 제546조는 쌍무계약의 해제사유로서 쌍무계약의 「상환적 채무」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과거에 있었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앞으로의 계약관계를 해소시키려는 계속적 채권관계의 해지와는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생각건대, 계속적 채권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타방당사자는 자기 자신의 채무로부터 해방되어 다른 당사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544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이 형식논리적으로 무제한 적용될 수는 없다. 특히 계속적인 이행지체나 중요한 계약내용의 일방적 변경 등은 당사자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계약위반아리고 볼 수 있으므로, 계약내용에 반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민법 제640조 1항, 제659조 및 제658조 1항의 규정으로부터 해지권을 인정하는 전체유추가 가능하다고 본다.
3. 해지권의 행사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다. 또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특히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에 해지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4. 해지의 효과
1) 해지효과의 발생시기
(1) 해지통고기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권관게에 대해서는 해지통고가 있는 때, 즉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물론 기간을 정한 채권관계에서도 원칙적으로 해지통고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즉시 해지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해지되는 경우에는 통고기간 없이 즉,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해지통고기간을 부여하면서 채권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즉시해지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별적 사안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이를 얻지 아니하고 부동산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자가 노무자에게 약정하지 않은 노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임대인 또는 노무자는 해지통고기간을 거치지 않고 즉시해지 할 수 있다.
2) 장래에 대한 해지의 효과
해지는 해제와는 달리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친다. 따라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의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해제의 경우처럼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하는 청산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채권관계의 종료와 목적물의 반환의무
사용대차나 임대차관계가 해지된 경우에 차주 또는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해제에 있어서 원상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관계가 종료함으로써 더 이상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원래의 계약상 의무이다.
4) 손해발생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해지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제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특별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손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즉 무상위임의 각 당사자에게 해지의 자유를 부여하면서도,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관계를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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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건(2006) 국가계약법, 청림출판
곽윤직(2004) 채권각론, 박영사
권순한(2004) 요해민법 Ⅱ, 도서출판 학우
강양원(2005)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유정(2005) 유정변호사의 민법도문, 판례
박준서(1999) 주석 민법 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곽윤직(1996) 채권각론, 박영사
윤진수, 서울대법대 교수, 민법 제496조는 사용자책임에도 적용되는가, 2005
이상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및 이중양도판례, 2006
김형배, 전형계약규정의 의의와 비전형 계약의 해석, 판례월보 298호, 1995
유인모, 정보형법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학회의 발표논문, 두남, 1999
윤성식, 효률적인 정부와 민주주의 - 재무대리인이론의 관점에서, 한국 행정학보 제26권 4호, 한국행정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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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1.24
  • 저작시기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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