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부정부패개혁][반부패정책]부정부패에 대한 접근의 변화, 부정부패와 신뢰의 위기, 부정부패방지제도, 반부패를 위한 신뢰시스템의 구조와 내용, 반부패정책 평가, 부정부패 방지방안 분석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부정부패][부정부패개혁][반부패정책]부정부패에 대한 접근의 변화, 부정부패와 신뢰의 위기, 부정부패방지제도, 반부패를 위한 신뢰시스템의 구조와 내용, 반부패정책 평가, 부정부패 방지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에 대한 접근의 변화

Ⅲ. 부정부패와 신뢰의 위기

Ⅳ. 부정부패방지제도

Ⅴ. 반부패를 위한 신뢰 시스템의 구조와 내용
1. 신뢰 시스템의 구조
2. 신뢰 시스템의 구성 요소 : 신뢰성과 실행가능성
3. 신뢰 시스템의 구성내용
1) 내부 신뢰 시스템
2) 외부 신뢰 시스템
4. 신뢰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방안
1)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2) 신뢰그룹의 형성
3) 지속적 논의체계의 구성
4) 부패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와 운영
5) 적극적 홍보
6) 정보기술의 활용과 시스템의 구축

Ⅵ. 반부패정책 평가

Ⅶ. 부정부패 방지방안
1. 기대손실(expected cost)의 증대
2. 기대이익(expected benefit)의 감소
3. 공공부문 노동시장 개혁
4. 도덕적 기풍 진작

Ⅷ. 결론

본문내용

단적 정의감은 한 사회에 법치주의(rule of law)가 확립되어 있고 시민정신이 성숙되어 있을수록 높아질 것이다. 법치는 원칙의 지배(rule of principle)임으로 부패라는 예외를 허용할 수 없는 사회적 정신적 기강을 가져온다. 또한 공중도덕 등의 시민정신은 사적으로 모르는 불특정 다수(多數)의 공중(公衆)의 편익을 생각하는 자세이다. 선공후사(先公後私)하는 자세이다. 이 양자 모두 아시아에서와 같이 개인적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농경문화(農耕文化) 속에서는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더 법치주의의 창달과 시민정신의 함양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 자체가 우리사회의 집단적 정의감을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일이 될 것이다.
(4) 집단적 정의감을 높이는데 실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지도자들, 특히 정치지도자들의 리더쉽(political leadership)이다. 정치지도자들이 첫째, 깨끗하고 정직하고 둘째, 법을 준수하면 그 사회의 집단적 정의감은 크게 진작된다. 특히 법의 지배(rule of law)와 법률의 지배(rule of legislation)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률의 지배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법의 지배는 특히 지배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의 지배란 법과 원칙은 지도자들이 먼저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의 지배의 원칙이 서야 그 다음으로 법률의 지배를 요구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 정치적 지도자가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집단적 정의감이 높아지지 않고 부패가 근절되지 않았다.
(5) 개인주의이던 직업윤리이던 법치주의이던 지도자의 솔선수범이던 이 모두가 실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발전과 깊은 정(正)의 관계를 가진다. 결국 민주주의를 세우고 자유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 자체가 반부패 정책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개인주의, 자기책임원리, 직업윤리, 프로정신, 법의 지배, 시민정신을 촉진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와 자유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제도개혁노력, 의식개혁노력, 학교교육과 사회교육노력, 등등 모두가 다 우리사회의 집단적 정의감의 수준을 높여서 종국적으로 부패를 줄여나가는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Ⅷ. 결론
우리나라 부패는 대형화, 만연화, 일상관례화, 구조화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우리의 부패현상은 오랜 역사 속에서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누적된 현상이고, 특정 부문에서만 발견되는 국부적인 현상도 아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과 전국민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사회병리현상이다. 은밀히 이루어지는 부패행위는 그 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iceberg model)’, ‘비확인비행물체(UFO)’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역대 정권의 지속적인 부패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부패현상은 현재 만연하고 있고 대형화된 부패관련보도에 놀라지 않는 부패공화국(republic of corruption)이 되어버렸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국가별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를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부패정도는 1995년에 41개국 중 27위(10점 만점 중 4.29점), 2002년도에 102개국 중 40위(4.0), 2003년에는 133개국 중에서 52위(4.3)로 부패정도가 높아졌고, 아시아 국가인 홍콩 15위(8.0), 일본 22위(7.0) 등에 비해서도 부패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패는 완전히 제거될 수 어렵고, 따라서 부패통제의 전제조건은 부패의 필연성을 인정하면서 부패문제에 대한 일관된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결정과 지속적인 부패통제전략이 요구된다(윤태범, 1999a). 개인의 지대추구(rent-seeking) 욕구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한 부패의 완전 근절은 어렵고, 따라서 부패방지제도의 목표는 완전한 청렴성 회복이나 일회성의 치료가 아니라 전체적인 정부의 신뢰성과 청렴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부패를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선진 외국은 비강제적이고 자율적인 윤리적 방안을 통하여 어느 정도 부패를 억제하고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의 적발?처벌 위주의 사후적 부패통제정책에서 최근에는 자율성과 도덕적 책임성을 보다 강조하는 사전적 부패예방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부패예방 차원에서 도입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적 기반을 확립하고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공무원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과거 지향적?강제적 부패통제전략과 달리,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들의 부패유발동기를 사전에 제어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성?실천성을 강조하는 미래지향적인 부패방지제도이다. 부패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은 기존의 엄벌주의와 같은 강제적 부패통제전략과 현재 강조되고 있는 부패의 사전적 예방전략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초부터 학자들은 윤리(ethics)를 경험적 연구의 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경험적 연구는 윤리강령(codes of ethics)에 대한 공무원들의 태도에 초점을 두었다(Bruce, 1996). 우리나라 공무원 부패관련 학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를 줄이고 공무원의 보수를 높이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처방적 연구가 다수이며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통해 부패원인과 처방을 제시한 논문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김상헌, 2000). 여러 학자들이 부패의 원인이라고 진단한 것이 실제 부패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혹은 다양한 반부패 법?제도가 실행되었지만 그 법?제도들이 실제 부패방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다. 특히 부패방지 법?제도가 부패발생원인을 적절히 규제하고 있는지, 법?제도의 집행과정 속에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도한 법?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 가격7,5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7.09.21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879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