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 검토(대체적 분쟁 해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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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Ⅱ. 대안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1. 의의
2. 기능 및 특성
(1) 기능
(2) 특성
3. ADR의 유형
(1) 조정
(2) 협상
(3) 중재
(4) 재정
(5) 화해
4. 미국에서의 대안적 분쟁해결(ADR)의 진화
5. 독일에서의 대안적 분쟁해결(ADR)중 공법상 조정에 관한 논의
(1) 공법상 조정
(2) 공법상 조정의 요건
(3) 공법상 조정의 한계

Ⅲ. 우리나라의 대안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1. ADR의 도입배경과 그 가능성
2. 지적재조사사업과정에서의 경계분쟁
(1) 경계분쟁의 배경
(2) 조정제도의 전향적 도입의 필요성
(3) 실제로 자발적인 조정이 적용된 예
3. 환경분쟁조정제도
(1) 도입배경
(2) 유형
1) 민사조정
2) 행정조정
(3) 내용
1) 법적 근거
2) 유형
4.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1) 목적
(2) 주요내용
1) 갈등영향분석 실시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3) 정책적 고려
4)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5) 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

Ⅳ. 대안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역기능
1. 당사자의 동의 여부
2. 당사자 간의 불균형
3. 사회적 정의 실현
4.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5. 공공의 가치
6. 강제집행의 확보 문제
7.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중복성과 복잡성

Ⅴ. 결론

본문내용

olution)의 역기능
사후 구제보다 사전 구제 측면에서의 큰 역할을 기대하는 분쟁조정제도가 무조건적으로 순기능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에 따른 역기능도 따를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1. 당사자의 동의 여부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용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경찰검찰법원의 강제적인 권유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마지못해 이용하게 될 수 있다. 이현준, 상게논문, p404
2. 당사자 간의 불균형
분쟁당사자들 간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불균형을 간과하고 있어 강자가 약자에게 양보를 얻어내는 절차로 전락하기 쉽다. 이현준, 상게논문, p404
3. 사회적 정의 실현
법적 권리의 보호가 아닌 법적 권리의 포기를 전제로 한 분쟁당사자들 사이의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사법재판이 가지고 있는 시정적인 기능이 없어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정의가 완벽하게 실현되지 아니한다. 이현준, 상게논문, p404
4.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사법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은 민주주의발전과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 ADR의 경우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 당사자 일방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적 권리를 침해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 등이다. 특히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같은 제도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현준, 상게논문, p407
5. 공공의 가치
잊혀 져서는 아니 될 소송의 한 덕목은 분쟁의 적절한 해결뿐만 아니라 공공가치를 적용한다는 것에 있고, 많은 분쟁은 근본적인 공공가치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러한 견해의 차이가 단순히 상대방을 이해하도록 권장하는 기술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 한 것인지 의문을 가져볼만 하다. 결국, ADR제도는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에 의한 분쟁해결을 강조함으로서 분쟁의 공정한 해결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를 무시하기 쉽다는 우려가 있다. 이현준, 상게논문, p405
6. 강제집행의 확보 문제
ADR의 맹점중의 하나는, 당사자 일방이 조정 등의 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강제 집행은 종국적으로 사법부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현준, 상게논문, p405
7.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중복성과 복잡성
분쟁조정위원회는 대부분의 경우 분쟁발생 이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응하게 됨으로써 사전적 자문이나 조정기능이 미약한 실정이고, 조정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과반 수 이상이 부처소속 공무원이거나 또는 산하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독립성이나 전문성, 신뢰성에 문제가 있게 되고, 실제에 있어서는 분쟁당사자들이 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해결능력이나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 결과 소송에 의존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 김남철, 전게논문, p226.
Ⅴ. 결론
대안적 분쟁해결에 대한 서구사회의 경험은 우리 사회에 대안적 분쟁해결이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사회의 경험을 무조건적으로 이식하는 방식보다는 사법체계와 문화의 상이성을 감안하여 한국적 실정에 맞는 대안적 분쟁해결의 이론과 모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분쟁해결에 관한 창조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개인집단조직 간 분쟁과 갈등에 직면한 당사자들이 해결 과정에서 ‘이기고 지는’(win-lose)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차원척 사고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고의 전환과 함께 분쟁해결을 위해 법과 폭력에 호소하는 전통적 방식보다는 합리성과 효용성을 인식하여 대안적 분쟁해결이 분쟁해결의 주요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조계를 포함하여 사회전반의 의식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안순철 최장섭, 전게논문, p34
물론 ADR만으로 각종의 분쟁이 원천봉쇄될 수 있다면, 이는 사법부의 존재가 전혀 필요치 않는 이상국가가 아닐 수 없다. 분쟁조정제도의 본질적 목적은 분쟁건수의 제로(zero)화가 아닌 갈등의 사전적 해소 내지는 분쟁해결절차상의 불합리성을 저감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요컨대 일반에게 분쟁조정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분쟁당사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적 갈등완화 내지는 소송내용의 필터링 역할 강화에 주력하는 쪽이 보다 설득력 있어 보인다. 이현준, 전게논문, p406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ADR에 강제성을 부여하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의 효과 때문에 위헌성을 의심받을 수 있고, 이런 강제성을 완화하면 ADR이 유명무실해 질 우려가 있다. 하지만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나 법치국가라는 원칙의 기원을 따라가면 그 내면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자리잡고 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p149~154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행정의 합법률성과 공권력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적 측면을 고려하여 각종의 ADR적인 제도들을 시행한다면 법치국가 원칙의 형식적 측면의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ADR은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이른 주재하는 행정기관의 역할에 따라 신속간편하게 당사자간의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문제는 제도정착 및 그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마련인 것인데, 그렇다고 하여 ADR 자체가 가지는 특수성을 인위적인 수단으로 강제하여서도 아니 될 것이다.
사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의 장점인 공평타당성을 취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과 과학적인 지식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행정기관이 분쟁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ADR의 본질이라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법기술적 문제가 적절히 양형가미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ADR 역시 결국에는 피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연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절차라 할 수 있는 바, 분쟁의 단초가 되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고려가 최우선 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아니하는 대명제라 할 것이다. 이현준, 상게논문, p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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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09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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