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설
Ⅱ.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III. 구직급여의 수준
IV. 구직급여의 지급
V. 구직급여의 제한
Ⅱ.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III. 구직급여의 수준
IV. 구직급여의 지급
V. 구직급여의 제한
본문내용
지급제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5.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1. 의의
고용보험법에서는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해서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2. 구직급여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다만,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이 ①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의 인정 신청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나 ②동기간 중에 행한 재취업활동내용을 실업의 인정 신청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만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구직급여의 반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수급자에 대하여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허위신고, 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사업주도 당해 구직급여의 수급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5.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1. 의의
고용보험법에서는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해서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2. 구직급여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다만,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이 ①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의 인정 신청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나 ②동기간 중에 행한 재취업활동내용을 실업의 인정 신청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만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구직급여의 반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수급자에 대하여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허위신고, 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사업주도 당해 구직급여의 수급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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