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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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강기능 식품법
가. 건강기능식품법 제정 배경
나.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2. 건강기능식품법의 내용
가. 15조 원료등의 인정
나. 17조 표시기준
다. 제18조(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금지)
라.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3. 건강기능식품법의 문제점
가. 건강기능식품 정의의 문제점
나. 기능성 표시의 문제점
다. 사전심의제도의 문제점

4. 건강기능성식품법의 개정현황

5. 미국 식이보충제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분석
가. 영양표시 및 교육법
나.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
다. 미국의 식이보충제 표시제도의 특징
라. 시사점

6. 결론
가. 제품의 안전성과 산업의 발전]
나. 소비자에 대한 교육
다. 세계 표준을 고려한 법 개정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교육법에 따라 FDA의 승인을 전제로 하여 일반식품 및 식이보충제가 질병 의 완화나 예방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영양표시및교육법은 일반식품과 식이보충제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식품과 달리 취급하여야 하는 식이보충제에 대한 규율로는 충분하지 않다.
식이보충제건강및교육법(DSHEA,1994)
입법배경
-연방식품, 약품, 화장품법을 수정한 것으로 소비자가 예방적 건강수단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는 것과 이에 관해서 스스로 경험하고자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식이보충제에 영양표시 및 교육법이 규율하는 영양표시법으로는 비타민, 무기질, 허브 및 기타 물질 등으로 구성되는 식이보충제에 대한 영양정보를 표시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 하에 제정되었다.
식이보충제의 정의
“다양한 제형으로 허브,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의 식이성분(Dietary ingredient)을 1종 이상 함유한,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제조한 제품”으로 정의
-이 보충제및건강교육법은 세계 최초로 식이보충제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정의하였고, 그 법적 성격이 식품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새로운 식이성분의 정의
“새로운 식이성분은 식이성분에 관한 위의 정의 중의 하나에 해당하면서 1994년 10월 15일 전에 식이보충제로서 미국에 판매되지 않았던 것을 말한다”
-식이보충제및건강교육법은 식이보충제의 구성요소로서 ‘식이성분’과 ‘새로운 식이성분’ 이라는 두 가지 항목을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식이보충제 표시제도의 특징
-미국의 건강강조표시는 영양표시 및 교육법, 식이보충제 및 건강교육법, 식품의약국현대화법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제도화되어 있다. 미국의 건강강조표시는 일본의 특정보건용식품의 경우와는 달리 제품 별로 건강강조표시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기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식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식품과 식이보충제를 구분하지 않고 건강강조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시사점
제도의 선진성
-미국은 1990년 영양표시 및 교육법과 1994년 식이보충제건강 및 교육법을 제정하여 세계 최초로 식이보충제에 관한 독자적인 입법을 정립하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건강식품 관련 법 제정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정제, 캅셀, 분말 등’의 문구를 광의로 해석하여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제형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제형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허브,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의 식이성분 외에 영양성분의 농축액, 신진대사물질, 구 성물질, 추출물 또는 그 밖의 복합체도 식이보충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도의 유연성
-식이보충제의 사전심의를 제도화하고 있지 않고, 사전승인방식도 취하고 있지 않다. 즉, 관련 업계의 시장진입이 훨씬 수월하다고 볼 수 있다.
두터운 소비자 보호
-식이보충제에 대한 강조표시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제조업자뿐 아니라, 국가기관인 식 품의약국에게 지우고 있다. 허위 과대광고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식품의약국은 식이보충제 업계의 사기성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식이보충제에 대한 허위 과대 주장에 관한 법률을 강화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결론
제품의 안전성과 산업의 발전
-최근 들어 관련기업들의 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기능성을 지닌 식품들이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느 분야처럼 정부가 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법이 신소재 기능성 식품의 개발의욕을 저하시키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좀 더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이로 인해 제품의 안전성이 저하되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건강기능성식품 분야 역시 앞으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야 생존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지원할 건강기능식품법 또한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균형 있는 모양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비자에 대한 교육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건강기능성식품 산업 역시 소비자의 수준이 높아질 때 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수익창출이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만큼 소비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기업 또한 바람직한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우수건강식품제조기준(GMP)같은 제도를 통해 바람직한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나날이 늘어나는 새로운 기능성 식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 스스로 얻기에는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정부적 차원에서 소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세계표준(규경 등에서의)을 고려한 법 개정
-국내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세계적 표준과 비슷하게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기업이 건강기능성식품의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 국내 법이 세계적 표준과 동일하다면 제품의 규격을 여럿 두게 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최근 법개정을 통해 제형규제를 완화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건강기능식품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2006)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정보 http://hfooi.kfda.go.kr
기능식품신문 http://www.hfoodnews.com
투데이코리아 http://www.todaykorea.co.kr/news
주간동아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
*목 차
1. 건강기능 식품법
가. 건강기능식품법 제정 배경
나.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2. 건강기능식품법의 내용
가. 15조 원료등의 인정
나. 17조 표시기준
다. 제18조(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금지)
라.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3. 건강기능식품법의 문제점
가. 건강기능식품 정의의 문제점
나. 기능성 표시의 문제점
다. 사전심의제도의 문제점
4. 건강기능성식품법의 개정현황
5. 미국 식이보충제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분석
가. 영양표시 및 교육법
나.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
다. 미국의 식이보충제 표시제도의 특징
라. 시사점
6. 결론
가. 제품의 안전성과 산업의 발전]
나. 소비자에 대한 교육
다. 세계 표준을 고려한 법 개정
7. 참고문헌
  • 가격2,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7.10.18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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