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인질사태(아프간피랍사태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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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아프간 인질 피랍사태
1. 우리정부의 사태 대응
2. 아프간 정부의 사태대응
3. 미국 정부의 입장

Ⅲ.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The 1979 UN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Ⅳ. 테러행위의 진압을 위한 국제법상의 절차법적 규범
1. 의 의
2.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3 테러범죄처벌을 위한 임시국제재판소
4. 국내재판소

Ⅴ. 국제법상 아프간 인질사태의 의의

Ⅵ. 결 어

본문내용

으로 증언을 하고, 판사도 익명으로 재판을 주재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한다. Id.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특별재판소는 국제적으로 보장된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Id.
③ 군사재판소
일부국가는 테러범죄혐의자를 군사재판소(military tribunal) 또는 군사위원회(military commission)에서 재판한다. 이 경우 재판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고, 비밀정보나 증인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호조치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군인이 아닌 민간인일 때 피고인의 인권침해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군사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개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더구나, 군사재판소에서의 민간인 재판은 헌법상의 권력분립문제 등 헌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Id. at 88.
한 예로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체포한 알카에다 조직원과 탈레반 병사들을 부시대통령의 2001년 11월 13일의 군사명령에 따라 군사위원회에서 재판하고 있는데, 알카에다 조직원과 탈레반 병사들을 포로로 인정하지 않는 점과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대해 미국법과 국제법위반이라는 비판이 미국내에서와 국제사회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Avril McDonald, Terrorism, Counter-Terrorism and the Jus in Bello in Terrorism and International Law 57-74 (Michael N. Schmitt ed.. 2002).
Ⅴ. 국제법상 아프간 인질사태의 의의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Hostage)은 1979년 12월 17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협약 제3조 제1항은 “인질이 자국 영토내에 억류되어 있는 당사국은 인질이 처한 곤경을 경감하고 특히 인질의 석방을 확보하며 필요에 따라 석방 후의 출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 국민 23명(2명은 살해됨)이 피랍된 인질이 억류되어 있는 아프가니스탄도 역시 2003년 9월에 가입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법상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남은 21명의 우리 국민의 석방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탈레반이 맞교환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8명의 포로는 모두 ‘아프가니스탄에 수감되어 있는 탈레반’들이다. 형식적으로만 보자면 아프가니스탄은 동 협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 ‘21명의 생존자’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납치단체가 주장하는 ‘탈레반 포로 석방’의 경우 미국의 적극적 움직임 또는 소극적 ‘묵인’을 필요로 한다. 아쉬운 것은 동 협약에서‘인질이 억류되어 있는 당사국’외에 다른 나라에게도‘석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미국에게 포로 석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이 협약에 의해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우리 국민 21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강 건너 불구경’을 해도 되는 것이 국제법질서인가? 물론 아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6조 제1항 전단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6조 제1항 :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아무도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실정법 이전에 자연법인 것이다. 굳이 ‘굳건한 한미동맹’, ‘혈맹’,‘이라크·아프가니스탄 파병에의 참가’를 운운하지 않더라도 책임 있는 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인도적 의무인 것이다.
Ⅵ. 결 어
지금까지 국제법상 인질방지에 관한 협약 과 테러행위 진압을 위한 절차를 살펴보고 최근의 아프간 피랍사태에 적용시켜 연구해 보았다.
현재의 국제법규범의 체계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질사건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제법적으로 합의된 테러행위의 정의가 없다는 점이 테러행위진압을 위한 수단으로서 국제법이 가지고 있는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점은 또한 국제테러범죄의 성격과 그 진압방안에 대한 각 국가의 견해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미 보았듯이 현재의 국제법은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테러억제협약을 통해 테러행위를 진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도법도 무력충돌시의 테러행위를 금지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명시적으로 테러행위를 관할범죄로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테러행위를 이루는 살인 등 폭력적 행위를 인도에 반한 죄나 전쟁범죄로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형사재판소도 테러행위를 진압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국의 국내재판소도 각 테러관련 협약에 따라 테러범죄를 처벌하고 있으며 이러한 테러범죄의 처벌을 위해 범죄인인도 등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더욱 주도적 입장에서 국제법규범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아프간 사태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5
2. 정영진, [새 국제법] 신조사, 2007
3.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2006
4. 김성욱, “보도되지 않은 인질사건의 이면 : 아프간 피랍사건 루머, 그 「진실」과 「거짓」”, [한국논단], 한국논단, 2007
5. 김영석, “국제법상 테러행위의 규제제도와 우리나라의 테러 규제방안에 관한 고찰”, 대한변호사협회, 2005
6. 백충현, “판례연구:IRAN주재 미국대사관 인질사건” [서울대학교 법학, Vol.22, No.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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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27
  • 저작시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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