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호주제폐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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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호주제폐지관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 호주제의 개요
1. 민법상 호주제의 내용
2. 호주제의 역사적 배경

Ⅲ. 우리나라 호주제 정책결정과정
1. 민법의 제정
2. 근대적 입법의 부재와 정치권력의 반근대성
3. 민법제정의 사회적 배경
4. 민법제정과정의 의견 대립
5. 근대적 산업화와 정치권력의 반민주적 성격

Ⅳ. 호주제 폐지 배경
1. 사회․경제적 환경
2. 호주제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3. 호주제의 법적 문제점

Ⅴ. 호주제폐지 아젠다 형성 단계
1. 문제 제기 및 쟁점의 구체화
2. 쟁점의 확산
3. 공식의제로 진입

Ⅵ.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정책결정 단계
1.「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 구성
2. 국민 공감대 형성 및 확산
3. 민법중개정법률안 형성
4. 정책 평가

Ⅶ 호주제 폐지 이후 과제
1. 주요 외국의 사례
2. 우리나라

본문내용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된 호적초본의 형태로만 발급되고 있어, 증명이 필요한 사항과 무관한 개인 신상정보가 과다하게 외부에 나타나게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호적등초본의 열람, 발급 거부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청구사유만 소명되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열람하고 발급을 받을 수 있어 호적법 제12조(호적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의 교부 등)①호적부를 열람하거나 호적의 등본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호적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증명 또는 호적에 기재된 사항에 관한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자는 호주 및 그 가족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사유를 밝혀야 한다.③시읍면의 장은 제1항의 청구가 호적에 등재된 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목적임이 분명한 때에는 그 열람교부 및 증명을 거부할 수 있다.
개인의 신상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하에서의 신분등록원부는 발급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출력제한을 통해 증명방식을 다양화하여 개인의 신상정보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다. 다만, 출력제한의 구체적 범위 및 방식에 대하여는 법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또한 현행 호적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각종 법률 규정을 심층 검토하여 입증에 필요한 사항만 기재된 증명서로 대체될 수 있도록 관련법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4) 소요기간 및 필요예산
현재 호적전산정보시스템을 관리유지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견해에 따르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완비를 위하여는 신분등록제도안의 확정 후 최소 약 2년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은 원부의 확정형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약 3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개선효과
(1) 양성평등 원칙과 적정범위의 가족사항이 기록 관리되는
합리적인 신분등록제 마련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국민 개개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가 공시되는 형태로서 남성 호주중심으로 편제되고 공시되던 호적과 달리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호주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추상적인 가(家)가 아닌 현실상에 부합한 가족관계를 기록관리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 목적별 증명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실현
호적정보 전산화로 DB 구축과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증명 목적에 따른 제한된 출력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필요이상의 정보가 과다하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의 신분정보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관리효율성 증대
개인별로 기록을 관리함에 따라 현재가(家)를 전제로 한 분가 폐가 복적 등 관련예규 230여개가 폐지되는 등 신분등록업무 처리가 간편해지고, 전산화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3) 향후 계획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대법원과 협의하여 법개정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대법원관계부처학계실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분등록법제정위원회」를 발족하여, 2006년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앞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현행 호적등본초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각종 법률규정을 검토하여 입증에 필요한 사항만 기재된 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법중개정법률안은 제4편 친족편 중 제2장 호주와 가족의 전 조항과 처의 부가입적을 규정한 제826조 제3항과 입부혼 자녀의 성과 본 및 입적을 규정한 제826조 제4항, 그리고 제8장의 호주승계의 전 조항을 삭제하며, 제6장 친족회 중 제966조와 제968조를 개정하고, 자의 성과 본에 대하여 제865조의 2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민법중개정법률안에 의하여 호주제 관련조항이 삭제 내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신분사항 기록이나 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호적관련법 재정비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고, 이것은 국민 신분기록 보존과 정리에 대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민법중개정법률안에 의하여 호적편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가적이 없어짐에 따라 호적제도 자체의 목적과 이념에 따라 새로운 편제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내용은 구태여 민법으로 규율할 필요는 없으며 호적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부합하는 신분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호적법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호적법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하지 않는 이유는, 호적 편제의 개선안은 추후 호적관리의 주무부서에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여 정부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이 호적제도에 구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호적법개정안이 추후 정부안으로 마련될 경우, 여러 대안 중에서 우리 국민의 정서에 가장 잘 맞고,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며, 합리적인 신분등록제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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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2000).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호주제도관련토론회 호주제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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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2005). 신분공시제도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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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아(1996).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전봉덕.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인권과 정의(통권 81호/1982.10), 대한변호사 협회
호주제폐지운동본부(2003). 제8회 여성주간 기념 특별전시회 가족과 호주제-호주 제 폐지, 행복한 가족으로 가는 지름길 전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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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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