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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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과실상계에 대하여






Ⅰ. 서 설



Ⅱ. 요 건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2.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


(1) 과실의 의미


1) 학 설


2) 판 례


3) 검 토


(2) 과실의 범위


(3) 책임능력의 요부


(4) 제3자의 과실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① 개념 및 인정이유


② 제3자의 범위





Ⅲ. 효 과


1. 참작의 여부 및 참작의 정도


2. 참작의 방법


(1) 손익상계와의 구별


(2)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Ⅳ. 적용범위


1.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 이행을 구하는 경우


2.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3.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4.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5. 그 밖에 유추적용되는 경우

본문내용

000.1.21선고 99다50538판결)
5. 그 밖에 유추적용되는 경우
①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인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한다.
(대판 2000.1.21.선고 98다50586판결)
② 피해자의 손해경감조치의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술을 받으면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도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대판 1992.9.25선고 91다45929판결) 또는 법적 조치를 취했으면 손해의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대판 2003.7.25선고 2003다22912판결) 과실상계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이 경우 판례는 확대된 손해부분이 아닌 전체손해를 대상으로 하여 과실상계를 한다.(대판 1978.10.10선고 78다122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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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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