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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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동차 운행자 책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배상책임의 주체 --------------------------------------------------- 1
  (1) 운행자의 개념
  (2) 운행자의 인정방법
  (3) 운행자의 범위
   1) 무단운전
   2) 절도운전
 2. 그 운행으로 인하여 사상한 때 ------------------------------------- 4
  (1) 그 ‘운행’ 의 의미
   1) 자동차의 의미
   2) 운행
  (2) 그 ‘운행으로 인하여’ 사상한 때
   1)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2) 인과관계가 긍정되는 경우
   3) 통상손해의 구체적 범위
  (3) '사상한' 때
 3. 타인 ------------------------------------------------------------- 6
  (1) 공동운행자
  (2) 공동운전자
  (3) 친족
  (4) 무상(호의)동승자
   1) 무상동승자의 타인성 인정
   2) 배상액의 감경
 4. 면책 ------------------------------------------------------------- 9
  (1) 자배법상 면책사유
  (2) 민법원칙에 따른 면책사유
  (3) 과실상계에 의한 면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경 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간접적잠재적추상적 운행자 타인론에 따라 운행자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배상액을 경감하여 양적 조절을 기하는 것이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보인다.
(4) 무상(好意)동승자
타인성에 관한 논의는 주로 무상동승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무상동승이라 함은 대가의 지불없이 타인의 자동차에 동승하는 것을 말하며 그 중 호의에 의해 무상 으로 동승하는 것이‘호의동승’이다. 동승에 의해 운행경로의 변경 등 본래의 운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운행자가 갖는 운행지배에 유사한 지배를 가지며, 친족 과 친지 등 개인적 관계 등에 의해 운행권 내에 들어가고 따라서 운행에 관한 내부자 성을 갖게 되는 특징을 갖는다.
1) 무상동승자의 타인성 인정
판례는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감 경 사유로 삼을 수 것은 아니라고 하여, 무상(호의)동승자에 대해 자동차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타인으로 보호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견해에 서 있다. 대판 1987. 9. 22. 86다카2580 등
2) 배상액의 감경
종래 판례의 입장은 피해자인 호의동승자에게 위험에 대한 부주의가 인정되어 이 경우도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한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9. 2. 9. 98다53141)
과 실상계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를 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다. 대판 1987. 9. 8. 87다카896 ; 대판 1987. 9. 22. 86다카250 등
그런데 최근의 판레의 대세는 무상동승의 일정 유형에 대해서는 그 ‘책임제한’을 긍정하여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동승 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 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대판 1990. 4. 25. 90다카3062 ; 대판 1992. 5. 12. 91다40993 등
과실상계의 방법이 아닌 순수한 호의동승 자체만으로 간명하게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4. 면책
(1) 자배법상 면책사유
면책사유에 관하여는 자배법 제3조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바, 자배법은 여기서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와 승객 이외의 자인 경우로 나누어 그 면책조건을 달리한 점에 특색이 있다.
이 면책요건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대단히 어려워 보유자에게 면책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사실상 보유자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2) 민법원칙에 따른 면책사유
자동차 운행자는 자배법 제3조 단서의 면책사유 이외에 제4조에 의해 준용하는 민법 일반 원칙에 의하여 불가항력, 정당방위로 면책될 수 있다. 예컨대 관광버스가 산중 도로상을 운 행하고 있을 때, 일기예보에도 없는 집중폭우를 만나 절벽이 무너져 버스가 강으로 전락하여 승객이 사상한 경우 면책이 긍정된다.
긴급피난도 운행자의 면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위난을 운행자 자신이 나 운전자가 초래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행 위로 인하여 발생된 상황 하에서는 그 이후에 발생된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 하여 도 이를 이유로 하는 면책항변을 제기할 수 없다. 대판 1983. 9. 27. 83다2184
(3) 과실상계에 의한 면책
민법은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도 피해자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6조
,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이 중대하면 비록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 더라도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면책시킬 수 있다. 대판 1991. 4. 26. 90다14539
그렇다면 이러한 원칙이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적용이 된다면 그러한 경우의 면책요건은 자배법 제3조 단서가 면책요건의 하나로 운행자 및 운전자의 무과실을 규정한 것과는 어떤 관계에 서는 것인가?
물론 자배법 제3조 단서의 면책요건으로서의 운행자 및 운전자의 무과실은 피해자 또는 제 3자의 과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존재 여부는 서로 상관관계에서 판단된다고 할 수 있지만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 극히 경미하나마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한 자배법상의 면책 요건은 충족될 수 없을 것이다.
Ⅲ. 결론
교통사고는 누구에게서 언제, 어디서나 이러한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사고로서 피해자 입장에서 법률적인 일반원칙에 입각하여 서술하였다. 여기서 핵심이 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제정목적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에 있다고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전에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률이 세계 1위다 OECD 국가 중 1위다 뭐다 하면서 난리이다가 요새는 OECD 최하위권이다 하면서 조금씩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교통사고가 많은 나라이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운전자는 자신이 해야 할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며, 보행자는 안전수칙을 잘 지킴으로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보호하여야 함이 이상적인 방법이다.
자동차 대수는 날로 많아지고 있는 이때, 이상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한다면 우리나라도 언젠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바라보는 날이 있지 않을까 바래본다.
Ⅳ. 참고문헌
실전법률 닥터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법무실무연구회/ 양서원/ 2006
손해배상소송/ 사법연수원/ 성문인쇄사/ 2008
민법/ 홍성철/ 현대고시사/ 20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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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2.09.12
  • 저작시기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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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6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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