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공통)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방안을 논해보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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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법 공통)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방안을 논해보시오(3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개요와 피해사례 상세 분석
1. 사건 개요
2.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 상세 분석

Ⅲ.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제조물 책임
1. 제조물책임의 의의
2.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가.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의 존부: 제조물책임이 무과실책임인지 여부
나. 결함과 손해의 추정 여부
다. 제조물책임에서 책임요건으로서 결함
3.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4. 국가의 위험관리 해태(懈怠)와 그 책임
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구제의 곤란성
나. 국가의 의무와 책임의 근거

Ⅳ.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
2. 법원의 판단 요지

Ⅴ. 시사점(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방안 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피고의 주의의무(작위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몇 가지 들고 있는데 여기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에 한정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부분 법원의 판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유해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는 2003년경 PGH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한 결과 급성경구독성이 낮고 피부와 눈에 자극성 및 부식성,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도 아니며 돌연변이 유발 물질도 아니어서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하였는데 이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가습기살균제(정확히는 물질성분인 PGH-필자 첨가)를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지 않은 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국가배상책임(박태현, 환경법과 정책 제16권, 2016. 02. 28)
가습기살균제로의 사용형태 달리 말하면 시민들의 노출 경로에 비추어 본다면 PGH에 대한 유해성 심사의 초점은 경구독성이 아니라 흡입 및 경피 독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2003년 당시 PGH에 대한 유해성 심사는 경구독성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는바 이것이 당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심사였는지를 우선 규명할 필요가 있다. 당시 관련 법령에 의하더라도 흡입 및 경피 독성 심사를 했어야 한다고 본다면 피고가 PGH를 유해화학물질로 지정, 관리하지 않은 데 대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
기 때문이다.
Ⅴ. 시사점(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방안 논의)
결론적으로 기술혁신에 따른 제조물의 품질향상과 편리성의 추구, 안전성의 제고 등 다양한 성과가 나올 수 있지만 현대의 과학기술수준으로 확보가능한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균형있는 시각과 노력이 있지 않으면 소비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결함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막지 못하며, 결함제품에 대한 면책사유로서 개발위험의 항변에 대한 완화된 판단이 나온다면 여전히 결함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안전의 저해를 막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엄청난 소비자안전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와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규모는 우리사회가 얼마나 안전성에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고, 제조회사의 제품개발당시의 안전의식과 소비자지향성은 매우 낮은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나아가 기업의 책임의식수준은 판매로 인한 이익창출에만 매몰된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제품의 생산과 피해를 양산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질병관리본부)의 대처내용에 대해, 부분적인 역학조사와 독성조사결과 만으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사용자제와 판매 자제를 권고하여 나름대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는 일각의 평가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시혜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역학조사와 독성평가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시중에 판매되어 온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파악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와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권고수준의 대책을 반복하였다. 또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 나서고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외면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와 해당 기업의 책임이 크다.
기본적으로 유해물질 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무고한 국민이 생명을 잃고 폐이식을 해야만 소생하는 치명적 상황에 처하게 한 심각한 정책실패의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의 발표에는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가 사망과 간질성 폐렴 등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피해자개인과 제조사간의 법적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해온 기업들은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기업은 아예 폐업하거나 해당 공정을 폐쇄하고 있다. 기업이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 제품을 판매하였고, 정부가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음에도 정부차원의 피해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피해자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은 무책임하다. 가습기살균제는 일회용 생활용품으로서, 현금으로 구입하였거나 사용 후 폐기한 경우 사용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따라서, 피해대책은 개별 소송이 아닌 사회적 해결방식이어야 한다. 즉, 정부가 중재하여 해당 기업들이 피해기금을 조성하여 개별적 피해보상과 더불어 추후 발생할 피해에 대비하는 사회적 대책이 바람직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교훈(최예용 외,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38권제2호, 2012.)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화학물질안전청’과 같은 화학물질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기구를 신설하고, 환경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환경피해보상법’과 같은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이와 산모 등 생물학적 약자를 환경오염과 위해환경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사회적 배려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문성제, 소비자문제연구 제45권 제1호, 2014. 04.)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국가배상책임(박태현, 환경법과 정책 제16권, 2016. 02. 28)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민사적 쟁점(송정은 외, 환경법과 정책 제16권(2016. 02 .28.)
가습기살균제의 결함여부와 제조업자의 개발위험의 항변(최병록, 2014.)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교훈(최예용 외,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38권제2호, 2012.)
제조물 결함에 대한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입증책임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김종현, 법학연구 제44집, 한국법학회, 2011.)
지시, 경고(표시)상의 결함과 제조물책임(이종구, 저스티스 통권 제97호, 한국법학원, 2007.)
한국 가습기살균제의 비극 - 법적 분석(Krishnendu Mukherjee 저, 이영주 번역, 201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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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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