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앙예산기구의 변천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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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비 방지를 위한 관련제도의 운영·개선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각 부처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언론 등을 통해 접수된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대응과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낭비대응시스템 운영·개선 등을 담당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운영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의 접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한 성과금 지급결정, 사후조치 통보 및 우수사례집 발간 등 정부예산절약·수입증대 노력에 대한 예산성과금 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방안 강구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운영 및 관리
각 부처에서 예산 또는 기금으로 수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정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
총사업비의 협의·조정
각 부처에서 예산 또는 기금으로 수행하는 시설공사(토목공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건축사업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
타당성재검증 제도 운영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고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
▷ 공공혁신본부
공공혁신본부의 기획·평가·홍보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혁신 정책을 수립하고, 혁신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작성하며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우수 혁신사례를 전파·홍보한다.
※ 공공기관(준정부기관):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출연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등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평가 및 제도개선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산하기관 유형별 공통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주무부처는 소관 산하 기관과 협의하여 전년도 말까지 산하기관별 경영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주무부처는 산하기관별 경영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4~6월 경영평가를 실시한후 운영위 의결을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공표하고 국회에 제출(8월)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는 정부의 규제를 폐지하는 등 산하기관 운영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 제도개선 및 민영화
정부투자기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전년도 10월31일 까지 각 기관의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전년도 말까지 투자기관별 경영평가편람을 마련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해당 기관별 경영평기준에 따라 매년 3~6월 기관경영실적과 사장경영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한후 투자기관운영 위원회 의결을 거쳐 6.20일까지 확정
▷ 사회재정기획단
사회재정기획단 담당 중앙관서
사회재정기획단은 아래 중앙관서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한다
- 복지재정과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청
- 노동여성재정과 : 노동부, 여성부, 보훈처
- 교육문화재정과 :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청소년위, 방송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운영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재정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기 중앙관서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보완
동 계획에서는 재정지출규모, 조세수입 추계분석, 재정수지관리 등 재정운용방향과 주요 세출분야별 재정관련 국가정책방향 제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상기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운용주체로 부터 예산요구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받음
국가정책 우선순위, 재원배분방향 등을 반영한 정부예산안을 작성, 대통령 승인을 받아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심사 및 국회본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
▷ 산업재정기획단
산업재정기획단 담당 중앙관서
산업재정기획단은 아래 중앙관서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한다
- 산업정보재정과 :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 건설교통재정과 : 건설교통부
- 농림해양재정과 : 농림부, 해양수산부, 농업진흥청, 산림청
- 과학환경재정과 : 과학기술부, 환경부, 국무총리실, 기상청, 경제인문출연기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운영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재정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기 중앙관서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보완
동 계획에서는 재정지출규모, 조세수입 추계분석, 재정수지관리 등 재정운용방향과 주요 세출분야별 재정관련 국가정책방향 제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상기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운용주체로 부터 예산요구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받음
국가정책 우선순위, 재원배분방향 등을 반영한 정부예산안을 작성, 대통령 승인을 받아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심사 및 국회본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
▷ 행정재정기획단
행정재정기획단 담당 중앙관서
행정재정기획단은 아래 중앙관서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한다
- 국방재정과 : 국방부, 병무청, NSC, 국가정보원
- 법사행정재정과 : 법무부, 해경청, 법제처, 경찰청, 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부방위, 인권위
- 일반행정재정과 : 행자부, 중앙인사위, 소방방재청, 통일부, 외교부 ,국정홍보처, 대통령실, 경호실, 민주평화통일위원회
- 경제행정재정과 :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운영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재정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기 중앙관서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보완
동 계획에서는 재정지출규모, 조세수입 추계분석, 재정수지관리 등 재정운용방향과 주요 세출분야별 재정관련 국가정책방향 제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상기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운용주체로 부터 예산요구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받음
국가정책 우선순위, 재원배분방향 등을 반영한 정부예산안을 작성, 대통령 승인을 받아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심사 및 국회본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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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04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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