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독일의 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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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와 독일의 행정체제

Ⅲ. 프랑스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3. 행정체제와 관료제
4. 영, 불 관료제의 비교

Ⅳ. 독일의 행정체제
1. 독일의 관료제
2. 현대 독일의 정치체제
3. 독일 의회제도의 발전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표권과 공무원의 임명권 등에 국한되며, 그 지위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다. 대통령은 연방수상에 대한 의사표시, 은사, 입법긴급상태의 선언, 연방의회해산 등에 의해 어느 정도의 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바이마르헌법과는 비교가 안 된다. 특히 연방의회가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법률에 대한 고의적인 위반을 이유로 연방대통령에 대해서 연방헌법재판소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은 주목되어야 한다.
2) 연방정부
연방정부에 대해서도 연방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법은 수정을 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추천에 따라 연방의회가 토의를 행하지 않고 선거를 할 수 있는데, 추천한 자가 선출되지 않을 때는 연방의회는 선거절차 후 14일 이내에 의원의 과반수로 연방수상을 선거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바로 새로운 선거절차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최다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선출되는데, 그가 연방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었을 때는 연방대통령은 선거 후 7일 이내에 그것을 임명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만약 연방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했을 때는 연방대통령은 7일 이내에 그것을 임명하든지, 혹은 연방의회를 해산시키든지 해야 한다. 연방수상은 실질적으로는 연방의회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소수당의 난립에서 유래하는 내각성립의 어려움에 대한 배려가 가해지고 있다. 또한 연방수상에 대한 연방의회의 불신임의 표명은 특수한 형식인데, 그것은 능동적으로는 후임자를 선출하고 난 뒤 현직자의 해직을 연방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이며, 수동적으로는 신임을 받기를 원하는 연방수상의 동의를 부결함으로써 행해진다. 이는 정부에 대한 연방의회의 지위가 우월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 동시에, 의회의 내부적 분열로 정부가 약화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같이 반영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불신임동의의 제출과 그 표결 사이에 48시간의 냉각기간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의 안정성에 뜻을 두면서 의회제의 ‘다이나믹스’를 강력하게 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기술을 실제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방의회
기본법은 연방의회의 지위를 높여서 그 활동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와 동시에 각도를 바꿔서 의회만능을 피하고, 동시에 의회의 구성에 대한 중대한 반성이 부가되어 있다. 그 하나는 연방의회의 입법권 그 자체에 대해서 헌법상의 구속을 가하는 동시에, 이것을 헌법재판소의 보장에 맡긴다는 점이다. 또한 기본법을 변경 혹은 보완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연방을 각 州로 나누는 것, 입법에 있어서의 각 州의 기본적 협력 또는 제1조 및 제20조에 있어서 설정된 기본원칙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것을 허락하지 않고, 또 사법적 보장에 관해서는 연방법 혹은 州法이 기본법에 형식적 및 실질적으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의 불일치 또는 의문이 있는 경우에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의회제가 독재에 굴복한 데에 대한 불신과 반성으로 의회의 지위를 높이는 데에만 만족하지 않았던 것에도 기인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독재 하에서는 그 법률 자체가 이미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권리를 억압하는 수단에 불과하였던 것을 감안하여 이제는 법률에 의한 보호를 믿기보다도 반대로 법률로부터의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되었던 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기본법 아래서는 바이마르시대의 비례대표제에 수정을 가하고 있다. 기본법에서는 비례대표제의 원칙을 명시하지 않고 이것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데, 연방선거법에 의하면 연방의회의 의원정수는 同法으로부터 생기는 예외를 유보해서 516명이고, 그 선거는 개인선거와 결합한 비례대표의 원칙에 따라 반수인 258명은 선거구 후보자추천으로 선거구에서, 다른 반수는 州후보자로 선거된 것이다. 물론 비례대표제에 의한 소수당분립의 결과를 피하려고 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유권자는 선거구의원의 선거를 위한 제1투표와 州후보자의 선거를 위한 제2투표의 두 가지 투표권을 가지며, 선거구에 있어서는 최다수의 득표를 얻은 한 명의 의원이 선출되며 州후보에 의한 의석의 배분은 각 州후보자 선출을 위해 시행된 제2투표를 통산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수당분립을 억제하고, 또한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
Ⅴ. 결론
이상으로 선진국들 중 프랑스 및 독일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는 국가를 지탱해 온 안정기반으로서 관료제가 일찍 발전했으며 전문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관료제가 정책결정과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의 참여를 포함한 정부업무의 수행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은 관료제의 응집성과 전문화, 정부기구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료적 기술에의 의존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공공업무의 수행에 있어 전문지식의 요청에 대한 사회에서 부여하는 가치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기능을 지속시키는데 있어서 오랫동안 관료제의 구심성이 존재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료제가 정치적인 변화에 있어서 주도권을 차지해 온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체제간에는 많은 공통점과 또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비교행정의 접근방법은 여러 사례들을 비교검토하여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이론화하는 과학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접근을 중요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선진국들의 행정체제 및 행정 문제 극복 등을 비교, 검토해 우리나라의 행정을 직면하고 국가발전에 관련한 문제점들을 파악, 합리적,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참고문헌>
베르나르 구르네, 프랑스의 행정, 탐구당, 2005
오석홍, 한국의 행정, 경세원, 2006
한부영, 독일행정론, 백산자료원, 2004
박응격, 독일연방정부론, 백산자료원, 2001
F. 헤디, 비교행정론, 법문사, 1997
Charles Debbasch, 프랑스 행정의 이해, 전영사, 1997
Prosper Weil, 프랑스 행정법, 전영사,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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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18
  • 저작시기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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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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