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태][인간체세포 배아복제]과거 황우석 사태로 본 인간체세포 배아복제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관점, 개인적 견해(생명복제 방법, 인간복제, 줄기세포, 과거 황우석교수 인간체세포 배아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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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사태][인간체세포 배아복제]과거 황우석 사태로 본 인간체세포 배아복제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관점, 개인적 견해(생명복제 방법, 인간복제, 줄기세포, 과거 황우석교수 인간체세포 배아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생명복제의 방법

Ⅲ. 인간복제 문제
1. 인간체세포 배아복제의 생명윤리적 문제점 지적
2. 인간체세포 배아복제의 사회적인 문제점 지적
3. 인간체세포 배아복제의 복제기술의 불안정에 따른 문제점 지적
4. 인간체세포 배아복제의 법률적인 문제점 지적
5. 인간체세포 배아복제의 종교적인 문제점 지적

Ⅳ. 줄기세포의 사회적 관점에 관한 정리

Ⅴ. 과거 황우석 교수팀의 인간 체세포 배아복제 논문에 대한 개요
1.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와 복제에 대한 논문의 가치
2. 황우석 교수팀의 2004년 논문 조작 내용
3. 황우석 교수팀의 2005년 논문 조작 내용

Ⅵ. 과거 황우석 사태의 발생 원인
1. 국내 논문검증 시스템 미비
2. 비민주적 실험실 문화
3. 성과 및 흥행위주 연구비 지원
4. 황 교수의 공명심과 강박관념
5. 정부의 황교수 띄우기
6. 전문가들의 침묵

Ⅶ. 과거 황우석 사태에 대한 개인적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춤식 생명공학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예를 들어 2003년 12월에 통과된 생명윤리기본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황우석 박사팀에게 난자 공급을 비롯해서 윤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여유를 준 것이었다. 더구나 이 법을 기반으로 지난해 구성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전 위원장이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기자회견문을 손질해준 것은 이러한 구조를 잘 보여주었다.
이처럼 엄청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을 황우석 교수 개인의 뛰어난 능력으로 돌린다면 그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이다. 일부 개인적 능력이 작용한 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황우석으로 배아복제상되는 여러 가지 이미지와 재능이 거대 산업복합체 구상에 적합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채택돼 키워졌다고 보는 편이 옳다.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배후가 누구냐?\'라고 묻겠지만, 이 복합체는 몇몇 개인이 아닌 시스템 자체가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여러 나라가 연루되듯이 그 시스템은 국가 단위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처럼 논문 사기라는 배아복제피적 사건 너머를 꿰뚫어보면 엄청난 사태의 뿌리에 거대 산업으로 변형된 생명공학 연구의 속성이 닿았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태는 10여년 전 게놈 프로젝트 출범 당시 많은 과학자들이 우려했던 사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오늘날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지에 대한 주도권은 결코 과학자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자연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과학자가 되는 이야기는 위인전에나 등장할 뿐 현실에서는 대학이든 연구소든 팀에 속해서 주어지는 일을 해야 한다. 과학자가 실험실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원론일 뿐이다. 연구비를 얻으려면 많은 시간을 연구계획서 작성이나 로비에 할애해야 하고, 과학자로 성공하려면 과학자-사업가나 과학자-정치가의 덕목이 빠질 수 없다.
생명공학에 대한 우리의 성찰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국가 간 경쟁\'은 오늘날 생명공학의 정치화와 상업화가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서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배아 줄기세포의 원천기술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매달린 것도 \'이러는 동안 경쟁국들이 약진한다\'는 논리였다. 우리가 과학의 상업화와 정치화에 저항하기 힘든 것은 우리의 과학이 이 거대 복합체 속에 옴짝할 수 없이 구조적으로 포박돼 있기 때문이다.
생명공학의 위세와 거기에 투여되는 엄청난 연구비를 부러워하는 다른 과학 분야들도 생명공학을 벤치마킹해서 자신들의 상업적 가치를 부각시키려고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생명공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머지않아 과학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윤리를 짓밟고 논문을 조작해서 그를 지지해준 숱한 사람들을 우롱한 황우석 교수와 공동연구자들의 죄는 매우 중하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사태가 재현되지 않게 하려면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대 산업복합체의 구조적 요인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살펴본다. 현행의 우리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는 등 인간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지만 인간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간 생명의 시기에 대해서는 해석을 통하여 답을 구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먼저 형법은 제250조 이하에서 살인죄 등 인간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구성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학설은 보호의 범위를 진통 시부터라고 해석하는 데에 거의 일치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269조 이하에서는 낙태에 관한 죄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은 태아의 생명과 부녀의 생명?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낙태죄에 있어서의 보호 범위는 자궁에 착상한 이후부터 진통이 시작되기 전까지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다. 한편 모자보건법은 제14조에서 일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잉태된 때\'로부터 생명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때의 잉태된 때란 자궁 착상 시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인간 생명의 시작시점을 자궁착상 시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인간 생명의 시작 시점을 자궁착상 시라고 파악하는 경우 인간 개체 복제가 아닌 인간 배아복제에 대한 연구의 경우에는 자궁에 착상시킬 목적이 아닌 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생명.신체의 불가침성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보호를 침해하는 것도 인간 개체 복제가 아닌 한 성립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관한 헌법의 규정들 역시 인간 개체 복제의 경우에는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자궁에 착상될 목적이 아닌 인간 배아복제의 경우에는 침해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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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근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가능성과 한계」/ 참여연대 주최 대중심포지엄 - 2001
라엘 / \'Yes! 인간복제\'/ 서울 : 메신저 - 2001
박세필 / 치료용 배아복제 허용을 / 중앙일보 - 2002
스티븐 제이 굴드 /『클론 and 클론』/ 그린비 출판사 - 1999.
악셀 칸, 파브리스 빠삐용 / 인간복제 / 푸른미디어 - 1999
안종주 / 인간복제, 그 빛과 그림자/ 궁리 - 2003
임종식 /“배아를 인간으로 볼 것인가?(14일론을 중심으로)” / 법철학연구
인간 게놈 지도, 유전자 결정론의 죽음과 그 이후
『인간복제, 무엇이 문제인가 : 인간복제의 윤리학』/ 울력 - 2002.
장은성 /『인간게놈계획』/ 책과공간 - 2000.
정정일 /「배아복제의 법적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http://www.psi.pusan.ac.kr/%7Emk1977/life.htm
http://bric.postech.ac.kr/webzine/content/perspective/2001-03/200103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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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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