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와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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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보화 사회의 특징

Ⅲ. 정보화 사회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

Ⅳ. 정보기본권의 배경

Ⅴ. 정보화 사회에서 기본권의 제한, 침해에 관한 문제
1. 대사인적효력과 기본권 충돌
2. 제한과 침해당하는 정보사회속의 기본권

Ⅵ. 판례
1.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2.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한계설정 기준
3. 국가입장에서 허용할 국민의 알권리의 범위
4. 언론 자유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국가 기밀의 누출 금지

Ⅶ. 정보화 사회와 기본권

Ⅷ. 인권보장에 관한 대책과 나아갈 방향

Ⅸ. 현재 하고 있는 노력들

Ⅹ. 결론

본문내용

에게 이를 고지할 고지의 의무까지도 확장된 개념으로 포괄하고 있다.
3. 통신자유권(The Right of Telecommunication Freedom)]
통신자유권은 검열 받지 않을 권리 즉, 통신공간에서 의사표현의 자유 그리고,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서 통신할 권리(통신권)로 구성이 된다. 게시물의 삭제, 아이디 박탈 혹은 CUG의 폐쇄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통신공간에서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통신권의 제한 또는 박탈과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뿐만 아니라 선거법, 국가보안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민 형사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어 인신구속까지 되고 있다.
통신공간은 서적과 같은 인쇄매체의 특성과 방송 등의 전파매체로서의 특성 그리고, 전화통화 및 대화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 받을 위험성이 더욱더 크다.
Ⅷ. 인권보장에 관한 대책과 나아갈 방향
정보화 사회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2가지가 있다. 인간의 기본권에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하려는 방안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은 헌법 이론적 헌법정책적으로 대응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적 방법이 아닌 대중스스로가 올바른 자세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가장 중요한건 사람 스스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①정보화 사회로 인한 대규모의 실업사태에 대하여 새로운 직종의 개발과 이에 따른 고용 창출과 전환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 이루어 져야하고 또 수급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도 논의가 이루어 져야한다. 정보수급의 불균형에서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가 공급된다고 해도, 수용자가 올바른 정보수용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원래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즉, 선택의 어려움을 피하고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서 언제나 같은 정보자료만을 수용함으로써 선택의 다양화가 아니라 오히려 선택의 동조화와 동일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정보수용자의 올바른 판단능력이 필요하다.
②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제적이익에 연관되는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을 위한 비밀영역은 그 부분에 대한 보호가 따로 필요하다.
③ 현재의 민주주의 발달에 정보사회의 발달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는 없으나 대중이 원활하게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 실질적인 참여가 공정한 절차로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④ 정보화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자를 위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적인 대책(직업교육 재교육제도의 강화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⑤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노력은 정보를 이용하고 제공할 때에 상호 교환을 하게 되는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제도적인 뒷받침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⑥마지막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타인은 대부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Ⅸ. 현재 하고 있는 노력들
1. 접근권 확보를 위한 운동정보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으로는 지역간 정보불평등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지역단위의 정보공동체를 구성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Community Network)운동을 들 수 있다. 미국의 FreeNet운동이 대표적이며, 우리나라에도 전주의 녹두BBS 등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유를 목표로 정보독점의 철폐를 위한 CopyLeft 운동도 접근권 확보를 위한 운동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정보공개법의 재정 등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한 법, 제도적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접근권 보장을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2.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운동으로는 암호의 공개키 운동이 있다. 골든키(Golden Key) 운동은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국가독점의 암호자재를 공개하여 일반대중이 스스로 암호자재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스스로 개발한 암호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말한다. 이러한 공개키 방식의 암호화는 암호의 대응력과 혹은 정보통신공간내에서 국가와 같은 공공부문은 물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려고 하는 사적부문에서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현재까지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암호자재의 공개는 우선 암호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으며, 전자우편(e-mail)이나 곳곳에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호자재의 국가독점으로 인해 골든키방식은 거의 선택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암호의 국가독점에 반대하는 운동이 바로 골든키 운동으로서 암호자재의 공개와 국가독점에 반대하기 위해 제기되어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3. 통신자유권에 대한 운동에는 블루리본(Blue Ribbon)운동이 있다. 이 운동은 통신공간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통신검열과 통신권 제한조치에 반대하는 전 세계적인 운동이다.
Ⅹ. 결론
인권의 역사를 통해 보듯이 인권의 개념이 자연법사상에서 확장 되어 사회, 문화적 권리가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정이 되듯이, 정보기본권은 사회의 정보화가 촉진되면서 획득되고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에 다름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보화 사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침해 또는 제한하기위한 명확한 기준의 엄격한 근거가 있는 입법이 있어야 하고 사용자들의 인식 개선 문제도 중요하다. 정보를 나누어 갖는 정보이용자들 사이에서도 타인의 보호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전제하에서의 질서가 필요하다. 사실 정보매체로 주고받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정보이용자들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문제 해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이용자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최소한의 피해를 입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대화와 양보를 통해서 푸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정보사회에서의 기본권존중의 핵심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정보이용자의 자세와 그리고 자신의 정보가 타인에게 주는 신뢰감에대한 책임감과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뒷받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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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28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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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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