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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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론
❍. 들어가는 말

Ⅱ. 본 론
1. 건강보험의 개요
1) 건강보험의 의의
2) 건강보험의 목적
3) 건강보험의 연혁
4) 건강보험의 기능
5) 건강보험의 특성
6) 건강보험의 필요성
2. 건강보험의 급여대상
1) 적용대상자
2) 가입자의 종류
3) 자격취득의 시기
4) 자격의 변동, 상실 및 득실 확인
3. 건강보험의 급여
1)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2) 법정급여와 임의급여
4. 건강보험의 전달체계
1) 개념
2) 전달체계에 대한 의의
3)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관리체계
5. 건강보험의 재정
1) 개념
2) 건강보험
3) 보험료
4) 보험료 부과체계
5) ‘07년도 재정 현황

Ⅲ. 결 론
❍. 건강보험의 문제 및 대처방안

◈ 참고문헌 ◈

◈ 건강보험 관련 기사 (사례) ◈

본문내용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거대조직으로 합쳐지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정치적으로 문제화됨.
-이 때문에 보험료를 제때 필요한 만큼 조정하기 힘들었으며, 조합별 자치주의 장점이 사라져서 진료비의 효율적 통제가 힘들어지고 진료비 청구에 대한 심사, 통제 사후관리도 느슨해졌다.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소득을 얻는 방식이 다르고 소득과 수입 자료에 의한 투명성의 차이가 생겨 보험료 징수차원에 문제가 발생됨.
-통합방식 관리운영기구는 거대한 조직의 출현으로 관료주의가 심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 운영의 비효율성이라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2) 개선 방향
(1) 건강보험의 보장성의 개선 방향
① 높은 본인 부담률과 낮은 보장서의 문제로 인한 본인부담상한제 기간을 1년 연장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② 비급여 항복을 금여 범위로 확대하고, 중증질환자에 대한 취약한 보장성을 위한 질환의 선정 기준을 단계별로 선정하여 이에 따른 본인 부담률도 차등화해야 한다.
③ 향후 본인 부담률 증가에 대해 질적 수준의 재원 확충과 적정 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확보, 신규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2) 건강보험의 형평성 개선 방향
① 자영업자 소득포착률 및 자영업자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세청 및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데이터 연계 및 다각적인 공조 체계 필요하고 국민연급관리공단의 농어촌 및 도시 지역 가입자에 대한 소득포착에 대한 경험 및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 공단과의 업무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편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공급자와 보험자간의 계약을 통해 연간 총액 예산을 책정하고 개별공급자에 대한 배분은 공급자 단체에 위임하거나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는 총액계약제로 전환하고, 진료비지불자로서의 공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단의 진료비 심사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건강보험의 효율성 개선 방향
① 정부의 당해연도 보험료수입과 연동한 국고지원방식은 건강보험 재정불안과 보험료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보험료급여지출 연동방식을 유지하여 예산기준에서 결산기준 지원규모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따라서 건강보험법 개정시, 총재정지출을 기준으로 최소 25%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63,610억으로 27,032억이 증가함)
③ 또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 등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서 현행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해야 하며, 생계형 체납자의 보험료 결손 및 보험료 대폭 경감,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국회도서관 / 국민건강보험의 개선방안에 관한 석사 논문(박상철)
- 건강보험연합회,『건강보험 연구교재 초급관리자 과정』(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가입자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재정현황
- 의료보장 제 3의 길/2001/김종대
-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2001/김태성. 김진수
- 사회 보장론 P338 참조
◈ 인터넷 자료 ◈
www.mohw.go.kr 보건복지부
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례
- 올해부터 자동차 사고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례
2007년 6월 1일부터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시도 및 본인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그동안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의사의 진단에 의해 정신질환으로 판명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던 자살시도자에 대해 자살시도 환자의 주변 환경, 평상시 행동, 주위 사람의 진술 등을 통해 ‘내재적 정신질환자’로 확인될 경우까지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본인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자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의 위반사항(10대 항목)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개선 과제로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시도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및 본인과실 교통사고 환자의 급여제한 범위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학계 및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개선을 최종 확정하였다.
“자살시도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는 그동안 자살행위를 고의행위로 판단하여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의사의 진단에 의해 판명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해 왔으나 각계의 의견 수렴 결과 대부분의 자살이 정신질환에 의해 발생하며 자살자에 대한 치료 역시 정신질환 치료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또한,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시도의 경우 “고의적인 행위”의 개념이 아닌 “정신질환의 증상”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의 결함, 충동조절 능력의 결함”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실제로 자살시도자의 약 95%가 실행 당시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고, 그 중 우울증이 80%, 정신분열증이 10%, 기타 5%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신과 전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과 관련 없음이 확인되는 등 명백한 고의행위로 인한 자살시도임이 확인될 경우 건강보험급여는 계속 제한된다. 그리고 본인과실 교통사고의 경우도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의 위반사항(10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급여제한하기로 하였다. 이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건강보험 수급권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또는 건강보험 중 어느 한 제도를 선택하여 진료 받을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운전행위로 인식되므로 중대한 과실로 보아 건강보험적용에서 계속 배제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시도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및 본인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보험급여 적용과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보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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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04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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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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