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번, 경계, 경계확정, 경계복원측량, 지목변경, 지적도, 지적공부, 등에 대한
판례내용.
판례내용.
본문내용
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고, 다만 경계정정의 경우 예외적으로 경계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따로 측량을 하지 않더라도 그 오류를 쉽게 정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측량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다.
[2] 임야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부합하지 아니하여 지적도의 경계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측량을 하지 않고서도 그 정정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피고인 등이 임야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토지 및 하천 등의 경계나 면적을 측량하지도 아니한 채 지적도상의 토지 및 하천 등의 경계를 정정한 것은 결코 적법한 업무처리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공도화 작성 등의 범의가 있다고 본 사례.
17
2003. 7. 25
2003다16498
구 측량법과 구 지적법에 따라 삼각점과 지적측량기준점이 설치되어 소관청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삼각점과 지적측량기준점이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내용은 건물철거 등에 관련한 지적관련 판례이다.
구 측량법(1997. 1. 13. 법률 제5284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삼각점표석은 영구표지의 측량표로서( 제3조) 국립지리원장이 이를 관리하며( 제16조), 측량표를 이전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8조 제1항, 제64조 제1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측량표를 감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2항), 한편 구 지적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행하되( 제25조 제1항),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지적측량자격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고( 제28조 제1항), 동법시행령(1999. 2. 26. 대통령령 제1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장에는 측량법에 의하여 설치한 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순차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도근점 등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측량의 방법, 관측 및 계산의 방법, 측량성과의 등재와 측량성과 보존·관리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각 법령에 따라 삼각점과 지적측량기준점이 설치되어 소관청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면, 그 삼각점과 지적측량기준점은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이에 배치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 아니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18
1997. 3. 28
96누19000
지적측량성과검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이 판결내용은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처분 무효 확인에 관한 내용이다.
지적측량성과검사는 지적측량 대행법인이 지적측량을 하여 지적공부의 소관청에게 제출한 측량부, 측량원도, 면적측정부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의 정확성을 검사하는 행위로 측량성과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19
2007.6.28
2004헌마262
가. 국가임무의 수행방법과 입법재량
나. 지적측량업자의 지적측량업무 범위를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과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한정하고 있는 지적법 제41조의3(2003. 12. 31. 법률 제70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지적측량업자의 경우에는 대한지적공사의 경우와는 달리 지적측량업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내용은 지적법제41조의3위헌확인에 관한 사항이다.
가. 국가가 어떤 임무수행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자가 당해 사무의 성격과 수행방식의 효율성 정도 및 비용, 공무원 수의 증가 또는 정부부문의 비대화 문제, 민간부문의 자본능력과 기술력의 성장 정도, 시장여건의 성숙도,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서 그 판단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나. 측량에 있어 측량자의 주관적인 개입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적측량을 위해 대한지적공사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한 다음 도해측량을 대한지적공사에게 전담시키는 것은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지적측량을 통해 지적제도의 공공성과 토지 관련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국가임무의 수행방법으로 그 기능을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개방되는 부분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의 직업의 자유는 회복되지만, 그러한 개방 부분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의 직업의 자유는 회복되지 아니하여 상대적 차별을 발생시키게 되나, 국가임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대한지적공사는 예외.
20
2001. 6. 26
2000다24207
인접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경계확정의 소의 성질(=고유필요적 공동소송)
이 판결내용은 경계확정에 관한 판례내용이다.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경계와 관련되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임야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부합하지 아니하여 지적도의 경계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측량을 하지 않고서도 그 정정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피고인 등이 임야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토지 및 하천 등의 경계나 면적을 측량하지도 아니한 채 지적도상의 토지 및 하천 등의 경계를 정정한 것은 결코 적법한 업무처리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공도화 작성 등의 범의가 있다고 본 사례.
17
2003. 7. 25
2003다16498
구 측량법과 구 지적법에 따라 삼각점과 지적측량기준점이 설치되어 소관청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삼각점과 지적측량기준점이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내용은 건물철거 등에 관련한 지적관련 판례이다.
구 측량법(1997. 1. 13. 법률 제5284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삼각점표석은 영구표지의 측량표로서( 제3조) 국립지리원장이 이를 관리하며( 제16조), 측량표를 이전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8조 제1항, 제64조 제1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측량표를 감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2항), 한편 구 지적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행하되( 제25조 제1항),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지적측량자격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고( 제28조 제1항), 동법시행령(1999. 2. 26. 대통령령 제1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장에는 측량법에 의하여 설치한 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순차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도근점 등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측량의 방법, 관측 및 계산의 방법, 측량성과의 등재와 측량성과 보존·관리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각 법령에 따라 삼각점과 지적측량기준점이 설치되어 소관청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면, 그 삼각점과 지적측량기준점은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이에 배치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 아니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18
1997. 3. 28
96누19000
지적측량성과검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이 판결내용은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처분 무효 확인에 관한 내용이다.
지적측량성과검사는 지적측량 대행법인이 지적측량을 하여 지적공부의 소관청에게 제출한 측량부, 측량원도, 면적측정부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의 정확성을 검사하는 행위로 측량성과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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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6.28
2004헌마262
가. 국가임무의 수행방법과 입법재량
나. 지적측량업자의 지적측량업무 범위를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과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한정하고 있는 지적법 제41조의3(2003. 12. 31. 법률 제70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지적측량업자의 경우에는 대한지적공사의 경우와는 달리 지적측량업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내용은 지적법제41조의3위헌확인에 관한 사항이다.
가. 국가가 어떤 임무수행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자가 당해 사무의 성격과 수행방식의 효율성 정도 및 비용, 공무원 수의 증가 또는 정부부문의 비대화 문제, 민간부문의 자본능력과 기술력의 성장 정도, 시장여건의 성숙도,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서 그 판단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나. 측량에 있어 측량자의 주관적인 개입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적측량을 위해 대한지적공사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한 다음 도해측량을 대한지적공사에게 전담시키는 것은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지적측량을 통해 지적제도의 공공성과 토지 관련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국가임무의 수행방법으로 그 기능을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개방되는 부분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의 직업의 자유는 회복되지만, 그러한 개방 부분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의 직업의 자유는 회복되지 아니하여 상대적 차별을 발생시키게 되나, 국가임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대한지적공사는 예외.
20
2001. 6. 26
2000다24207
인접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경계확정의 소의 성질(=고유필요적 공동소송)
이 판결내용은 경계확정에 관한 판례내용이다.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경계와 관련되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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