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개념(의의)과 구분, 관련국제기구 및 협약, WTO-TRIPs협정의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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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Ⅰ. 지적재산권의 의의

1. 지적재산권의 개념
2. WTO에서의 논의
3. TRIPs의 이념과 목적
4. 지적재산권보호의 한계

Ⅱ. 지적재산권의 구분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지적재산권

Ⅲ. 관련 국제기구 및 협약

1.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약
1) 파리 협약
2) 특허협력조약
3) 마드리드 협정
4) 국제상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5) 국제미생물 기탁에 관한 부다페스트 협약
6) 기타 협약
2.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1) 베른 조약
2) 세계저작권 조약
3) 로마조약
4) 음반 제작자 보호협약
5) 위성통신 보호조약
6) 기타 협약
3.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기구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2)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3)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
4) 국제상업회의소 위조상품정보국
5) 국제지적재산권 연맹
6) 기타 국제기구

Ⅳ. WTO/TRIPs협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 TRIPs의 이념과 목적
2. TRIPs의 원칙
1) 최소보호수준의 원칙
2) 내국민대우의 원칙
3) 최혜국대우원칙
4) 투명성의 원칙
5) 다른 협정의 준용
6) 권리소진의 원칙
7) 병행(병렬)수입
3. TRIPs의 법적 구조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1) 베른협약의 준용
(2) 컴퓨터 프로그램 및 자료 편집물
(3) 대여권
(4) 보호기간
(5)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
2) 상표
(1) 보호대상
(2) 상표권자의 권리
(3) 저명상표의 보호
(4) 보호기간
(5) 사용요건
(6) 상표권에 대한 부가조건의 금지
(7) 사용권설정과 양도
3) 지리적 표시
(1) 보호대상
(2) 보호방법
(3) 국제협상 및 예외
4) 의장(산업디자인)
(1) 보호요건
(2) 직물의장의 특칙
(3) 권리의 보호내용
5) 특허
(1) 보호대상
(2) 특허제외대상
(3) 최적실시형태의 공개
(4) 특허권의 범위
(5) 강제실시권
(6) 보호기간
(7) 제법특허와 입증책임
6) 집적회로 배치설계
(1) 보호대상
(2) 강제실시권
(3) 보호기간
7) 미공개 정보의 보호
8) 사용허가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적 관행의 통제

본문내용

없을 경우에는, 회원국은 피고로 하여금 침해상품이 특허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법 특허 침해 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은 침해자인 피고인에게 있다. 이러한 책임전환은 특허제품이 새로운 것일 경우 혹은 생산공정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집적회로 배치설계
1> 보호대상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의 보호에 관하여 TRIPs는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조약(IPIC)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집적회로 배치 설계권의 보호대상은 i)보호되는 배치설계, ii) 보호된 배치설계가 내장된 집적회로 또는 iii) 불법적으로 복제된 배치설계를 계속 포함하고 있는 집적회로 내장제품을 권리소유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 판매 혹은 유통시키는 행위는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단, 불법적으로 복제된 집적회로나 동회로가 포함된 최종제품을 선의로 구매한 업자(최종제품 제조자포함)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선의의 구매자가 배치설계가불법으로 복제되었다는 것을 통고 받은 이후에 재고로 남아 있는 집적회로나 통고 이전에 주문한 집적회로에 대해서는 권리소유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2> 강제실시권
TRIPs는 IPIC의 강제실시권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IPIC는 i) 제3자의 경우에는 정상적 상업적인 관행에 따라 노력하더라도 권리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낼 수 없을 때, ii)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강제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TRIPs는 배치설계의 강제실시에 특허의 강제실시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3> 보호기간
각 회원국은 보호요건으로서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i) 등록 출원일로부터, 또는 ii) 자국영역 밖에서 최초로 상업적 이용을 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배치설계를 보호하여야 하고, 보호요건으로서 등록을 요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자국영역 밖에서 최초의 상업적 이용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배치설계를 보호하여야 한다.
(7) 미공개 정보의 보호
1967년 파리협약 제10조의 2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규정된 것처럼 부정경쟁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회원국은 미공개 정보 및 정부기관에 제출된 자료를 보호하여야 한다. 영업비밀이라 함은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경제성), (3)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비밀 유지성), (4)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정보성)를 말한다. 영업비밀의 불법사용으로 1심에서 7년간의 제조금지처분이 선고된 소위 일진 다이아몬드사건에서 미국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영업비밀의 요건으로 위 네 가지를 들고 있다. TRIPs는 영업비밀의 구성요소로서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유지성을 들고 있다.
즉, 정보가 (1) 전체 또는 구성요소의 정밀한 배열 및 조합형태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일반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업계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2)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를 가질 것(경제성), (3) 정보관리자가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을 것(비밀유지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의 소유자는 건전한 영업적 관행에 반하는 방식으로 미공개정보가 공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건전한 영업적 관행에 반하는 방식이란최소한 계약위반, 신뢰위반, 또는 위반의 유도를 의미하며, 정보취득이 부정하였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제3자가 미공개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회원국은 신규 화학물질을 이용한 의약품 또는 농약품의 제조허가 조건으로, 그러한 의약품 및 물질의 사용이 안전하고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미공개 테스트 데이터 또는 기타 데이터의 제출을 요구할 때, 그와 같은 데이터는 부정한 영업적 사용으로부터 보호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회원국이 (1) 공중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2) 부정한 영업적 사용으로부터 동 자료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취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 I. Du Pont De Nemours Power Co. v. Masand (1917) 판결40)에서 Holmes 판사는 미국의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영업비밀보호의 초점은 신뢰관계의 위반이라고 보았으며, 정부기관에 제출된 영업비밀정보가 정부기관에 의해서 사용되고 정보기관에 의해 누설된 사례에 대하여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 의한 수용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비밀엄수라는 보장 하에 제출된 경우에만 한정되고 그러한 정보가 자발적으로 정부기판에 제출된 경우에는 수용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8) 사용허가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적 관행의 통제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적 행위의 통제에 관한 제40조에 대해서 개도국은 이 분야가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권리남용을 규제하고 손쉽게 선진국의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본 반면, 선진국은 이들 조항이 권리자의 권리보호를 약화시키고 오히려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규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따라서 회원국은 경쟁을 제한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몇 가지 사용허가 관행 내지 조건이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술이전과 전파에 방해가 된다는 데 동의한다는 원칙적 선언과 반경쟁적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와 협의가 규정되어 있다. 회원국은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관련시장의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지적재산권의남용을 구성하는, 예를 들어 배타적인 일방적 양도조건, 유효성 이의제기 금지조건, 강제적인 일괄 사용허가 등의 사용허가 관행 또는 조건을 자국 법에 명시할 수 있으며, 각국은 이러한 관행을 금지 또는 통제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상대방 회원국 국민이 자국의 국내법에서 반경쟁적 행위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자국 법을 적용하여 사법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없기 때문에 TRIPs 협정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 간에 협의를 한다는 수준의 규정만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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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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