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급속한 고령화,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고령화와 성장
② 고령화와 재정
2. 한국의 고령화 문제의 현황
①“한국 급속 고령화, 재정 위기 우려”
② 현재 고령화문제의 대응정책과 현황
③우리나라 노후대책의 현주소
3. 다른나라의 고령화문제에 대한 정책 및 대처방안
① 일본
② 선진국들의 노후대책
ㄱ. 선진국들의 노후대책 비중의 추이
ㄴ. 선진국들의 노후대책의 3가지 방향
4. 결론
① 고령화와 성장
② 고령화와 재정
2. 한국의 고령화 문제의 현황
①“한국 급속 고령화, 재정 위기 우려”
② 현재 고령화문제의 대응정책과 현황
③우리나라 노후대책의 현주소
3. 다른나라의 고령화문제에 대한 정책 및 대처방안
① 일본
② 선진국들의 노후대책
ㄱ. 선진국들의 노후대책 비중의 추이
ㄴ. 선진국들의 노후대책의 3가지 방향
4. 결론
본문내용
줄이기 위해 기업연금의 비중을 늘이는데 비중을 두었다.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줄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꼴이 된 셈이다.
ㄴ. 선진국들의 노후대책의 3가지 방향 첫째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완전히 대체하도록 했다. 오스트레일리아ㆍ칠레ㆍ홍콩 등은 법을 만들어 퇴직연금을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공적연금의 빠진 자리를 메우도록 했다. 둘째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스위스ㆍ프랑스ㆍ네덜란드ㆍ덴마크ㆍ핀란드 등은 공적연금이 메워줄 수 없는 부분만큼은 퇴직연금이 채우도록 했다. 프랑스는 법에 의해 가입을 강제하고, 네덜란드ㆍ덴마크 등은 단체 협약에 의해 가입해야 한다. 셋째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자율적으로 보완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ㆍ영국ㆍ독일ㆍ이탈리아 등은 국민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국민들이 알아서 퇴직연금으로 메우도록 했다. 선진국들의 퇴직연금 도입은 좋은 직원 유치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공적연금 재정이 고갈되면서 국민연금을 대체하는 노후자금 마련 수단으로 바뀌고 있다. 지금 선진국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연금개혁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각론은 다르지만, 결국은 내는 돈(부담)은 늘리고 받는 돈(혜택)은 줄이는 것이다. 공적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소득은 줄고, 개인들이 준비해야 하는 노후자금 규모는 커졌다는 의미다.
4. 결론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152만 명으로 10년 전 87만 명보다 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령 인구가 66% 늘어난 데다, 고령에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비율이 2003년 28.7%에서 작년 31.2%로 꾸준히 높아진 때문이다. 우리보다 ‘고(高)세금 고(高)복지’ 국가에서는 노인층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나지만 우리나라에선 경제활동을 계속하려는 노인층이 많다. 환영할 일이다. 고령 노동력을 잘만 활용하면 국가 복지비용도, 가족의 부양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효과를 낳을 만큼 노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국가 차원의 인력수급 정책 조정 및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 노년층 고용에 대한 기업 및 사회의 인식 변화, 일과 직업에 대한 노년층의 의식 변화가 맞물려야 한다. 일의 질과 양에 따라 젊었을 적보다 임금이 떨어지는 것을 당연하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기본일 터이다. 물론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국가 전체의 고용 능력을 극대화 해야 한다. 지속적 경제성장이 관건이다.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임금피크제, 일자리 나누기, 전문계약직 재고용 모두 좋은 방안이고, 정책들이지만 국민 전체중 누구 하나의 이익만을 내세운다면 절대 해결할수 없는것이 고령화문제이다.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고령화 문제를 푸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사안인만큼 문제는 변화를 위한 공동의 합의이다.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 노조,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내놓을 차례라고 생각된다.
ㄴ. 선진국들의 노후대책의 3가지 방향 첫째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완전히 대체하도록 했다. 오스트레일리아ㆍ칠레ㆍ홍콩 등은 법을 만들어 퇴직연금을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공적연금의 빠진 자리를 메우도록 했다. 둘째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스위스ㆍ프랑스ㆍ네덜란드ㆍ덴마크ㆍ핀란드 등은 공적연금이 메워줄 수 없는 부분만큼은 퇴직연금이 채우도록 했다. 프랑스는 법에 의해 가입을 강제하고, 네덜란드ㆍ덴마크 등은 단체 협약에 의해 가입해야 한다. 셋째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자율적으로 보완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ㆍ영국ㆍ독일ㆍ이탈리아 등은 국민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국민들이 알아서 퇴직연금으로 메우도록 했다. 선진국들의 퇴직연금 도입은 좋은 직원 유치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공적연금 재정이 고갈되면서 국민연금을 대체하는 노후자금 마련 수단으로 바뀌고 있다. 지금 선진국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연금개혁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각론은 다르지만, 결국은 내는 돈(부담)은 늘리고 받는 돈(혜택)은 줄이는 것이다. 공적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소득은 줄고, 개인들이 준비해야 하는 노후자금 규모는 커졌다는 의미다.
4. 결론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152만 명으로 10년 전 87만 명보다 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령 인구가 66% 늘어난 데다, 고령에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비율이 2003년 28.7%에서 작년 31.2%로 꾸준히 높아진 때문이다. 우리보다 ‘고(高)세금 고(高)복지’ 국가에서는 노인층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나지만 우리나라에선 경제활동을 계속하려는 노인층이 많다. 환영할 일이다. 고령 노동력을 잘만 활용하면 국가 복지비용도, 가족의 부양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효과를 낳을 만큼 노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국가 차원의 인력수급 정책 조정 및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 노년층 고용에 대한 기업 및 사회의 인식 변화, 일과 직업에 대한 노년층의 의식 변화가 맞물려야 한다. 일의 질과 양에 따라 젊었을 적보다 임금이 떨어지는 것을 당연하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기본일 터이다. 물론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국가 전체의 고용 능력을 극대화 해야 한다. 지속적 경제성장이 관건이다.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임금피크제, 일자리 나누기, 전문계약직 재고용 모두 좋은 방안이고, 정책들이지만 국민 전체중 누구 하나의 이익만을 내세운다면 절대 해결할수 없는것이 고령화문제이다.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고령화 문제를 푸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사안인만큼 문제는 변화를 위한 공동의 합의이다.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 노조,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내놓을 차례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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