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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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외국인 노동자인권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체류현황
2. 노동환경
3. 피해사례
4. 판례사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다.구 출입국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5조 제2항 / 나.근로기준법 제17조,제14조/ 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제9조의3
3) 판례3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퇴직금】
[공1989.9.1.(85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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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전문의(인턴 또는 레지던트)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사례
【판결요지】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되어 인턴의 경우에는 통상 24시간 병원에 대기하고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통상 매일 07:00 출근하고 19:00 퇴근하되 평균 주 2회 야간 당직근무를 하면서 병원에서 수립한 진료계획에 따라 주간 근무 중에는 전문의의 지시, 감독을 받고 야간당직 근무 중에는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환자들에 대한 치료, 검사, 처방, 집도등 의료행위를 해 왔으며, 병원 경영자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본봉, 연구비, 야간근무수당, 장학수당, 조정수당 등의 급여를 지급 받아 왔다면 비록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제공된 근무라 하더라도 전공의들은 병원경영자에 대하여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 교육자적인 지 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 또한 이들은 병원 측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를 제공하므로 병원경영자와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근로기준법 제14조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
Ⅲ. 결론
1. 개선방안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정당한 대우를 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입국하도록 해야하며, 국내에 취업하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근로조건을 보장하여 그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앞서 우리 사회에 필요하여 이미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사면과 합법적 신분보장 부여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세우기도 전에 한국 경제의 숨은 일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인력난에 시달려 현재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공개토론과 국민적 합의형성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외국인 노동자 정책기조가 정립되어야 한다. 모순 투성이인 기존의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제도를 철폐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정당한 대우를 해 주는 방법으로 도입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칭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가. 노. 사. 공익 3자로 구성되는 공익기관에서 외국인 노동자 도입과 관리를 주관해야 한다.
나. 국가간 쌍무협정을 통해 도입하되, 상대국가의 국가기관이나 공익기관에서 인력송출을 담당하게 하여 송출업체에 의한 중간착취 소지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 외국인 노동자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하의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노동3권의 보장 등 국내 노동관계법이 차별 없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라.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한다.
마. 외국인 노동자에게 충분한 사전 언어교육과 기술교육 및 적응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사전에 송 출국에 대한 문화. 풍습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사.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이 보장되어야 사실상의 강제노동 논란을 해결할 수 있다.
아.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구제 창구가 노. 사. 공익 3자로 구성되는 공공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귀국시 지원조치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새로운 제도의 실시와 아울러 기존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사면되어 합법적 신분부여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자진 출국자에 대한 벌금부과 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
해외 투자기업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게도 다른 산업기술 연수생과 똑같이 법적인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 전 망
여성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벤처노동자의 특수성이 각각 존재하듯이 이주노동자만의 특수성은 있다. 합법이라는 허울 속에서 자신의 당당한 "노동자"로서의 이름을 갖지 못한 연수생, 사회경제적 구조로부터 비롯되었음에도 각 개인에게 무겁게 부여된 불법이란 이름의 미등록노동자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라 불리지 못하게 하는 연수생제도가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를 양산하며 노동권과 인권 침해의 온상임을,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출입국관리법이 한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불법의 멍에를 씌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분명 이주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열악한 영세 사업장에서의 노동권 쟁취는 단지 이주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 전체의 문제이자 더 확대해서는 한국 노동자 그리고 세계노동자의 문제이다. 한국사회 산업구조 속에서 대기업노동자, 중소기업노동자, 영세사업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에 공동의 투쟁을 해야하 듯 이주노동자 또한 노동자 계급 안에서의 차별이 아닌 차이 속에서 한국노동자와 함께 해야 한다. 지난 10여년 간의 이주노동 운동은 그리고 지금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개별적인 권리 구제와 시혜 차원의 사업으로 특수한 영역의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 연대를 통해 노동운동의 영역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송병준등)
외국인 취업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재오 등)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 (차경환)
http://cyberhumanrights.com/
http://www.scourt.go.kr/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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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8.05.10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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