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오염과 폐해, 그리고 ESA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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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폐기물로 인한 환경상의 문제점

▲폐기물이란?

▲폐기물 오염의 원인과 피해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현황과 대책
(1) 폐기물 관리현황
(2) 폐기물 관리 대책

▲폐기물의 처리방식

▲일상 생활에서의 폐기물 오염의 방지

▲21C 지구인 정신

▲ESA의 구성내용
ESA의 정의
배경
ESA의 필요성

본문내용

토양은 물, 대기, 생물체와 더불어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한 매체이다. 이러한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매체들은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주며 생태계가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류는 산업혁명이후 커다란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에는 많은 환경의 희생이 따라야 했다.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서 수질과 대기오염은 비교적 오염에 대한 심각성과 문제점이 바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 반면에 토양오염은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심각성이 비교적 적고, 오염이 느리게 오랫동안 진행된 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처음에는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단 문제가 발생되면 정화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토양오염은 오염경로가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오염물질이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고 강, 호수, 바다에서 제거되지 못한 오염물질에 침전 농축되는 경우, 대기에 있는 먼지들과 가스상 물질이 비와 눈에 녹거나 섞여서 땅으로 떨어져 발생되는 간접적 오염으로 크게 나뉘어 진다.
또한 토양오염은 첫째, 일반적으로 유해성 오염물질에 의해서 발생되고 둘째, 느리게 진행되며 축적성이 있고 셋째, 한번 오염되면 자연적 제거가 거의 불가능하며 넷째, 오염의 위해성이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다섯째 기체, 액체의 단일물질로 되어있는 수질이나 대기에 비하여 토양은 토양입자, 토양수, 토양공기의 3상 복합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가 어렵고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토양오염의 주요 역사적 사례로는 중금속 오염에 의한 미나마따, 이따이이따이 사건, 유기화학성 폐기물에 의한 러브캐널 사건과 타임즈비치 사건 등의 사례 등이 있었다. 이러한 주요 사건 이외에도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군부대나 주유소 지하의 유류 저장탱크나 지하 송유관의 노후나 파손으로 인하여 유류가 누출되거나 기타 저장되어 있는 다른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어 토양뿐만 아니라 지하수 오염까지 야기시킨 사례가 많이 있었고 현재에도 계속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오염된 토양을 복원시키기 위하여 많은 연구와 기술개발이 시도되었고, 현재에도 계속 진행중에 있다.
토양오염 문제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겪어온 우리사회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할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양환경 보전법을 1995년에 제정하여 토양오염 지역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토양환경 보전법에서는 토지의 적정관리를 위해 석유류와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을 토양오염 유발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토양 오염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외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 측정망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토양오염 검사지역의 오염도 검사 결과가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오염유발 설치자가 해당 토양을 복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1995). 우리나라는 토양오염 조사에 대한 연륜이 일천하여 보다 정확한 토양 오염상황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으나 우리나라에도 미국 유럽등 선진국에서 토양오염 사실이 확인되어 복원을 시행하고 있는, 석유류 및 독성화합물 제조 및 저장시설, 비행장 탄약고등 군 관련시설, 철도시설 등이 선진국 못지 않게 많으며, 좁은 국토면적 특성상 그 시설들이 인간활동 지역에 인접하여 있어 예상되는 토양오염과 그로 인한 환경 및 공중보건 위해도는 상당하리라 추정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산업이 발전된 네덜란드의 경우 1만여개의 토지오염 조사지역 중 4천 350개소가 정화와 복원이 필요한 토양오염지역으로, 그중 1천여개소는 즉각적인 정화복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한 산업발전에 따라 독성 토양오염물질이 점차 다종 다양화하며 토양 오염지역이 확산되고 그 오염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 이상 토양오염문제를 방치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환경 및 공중보건상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토양오염 지역을 정화 복원하는 문제는 조만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ESA의 필요성
U.S EPA의 지하저장탱크 관련 업무부서는 적절한 대응조치와 자료수집의 증진, 그리고 전체적인 복원비용의 감소를 위하여 Environmental Site Assessments(ESA)를 권장하였다.
1997년 3월 OUST(Office of Underground Storage Tanks)는 1,100,000개의 연방규제 지하 저장탱크에 대한 검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이중 400,000에서 500,000개 정도가 1998년 규제기준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조사결과 300,000개의 지하저장탱크에 대한 폐쇄조치 명령이 그리고 100,000개의 저장탱크에 대한 추가 검사 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더욱이 1988년 12월 이후 317,000개의 지하저장탱크의 누출이 확인되었고, 64,000개의 지하저장탱크는 정화작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론적으로 최소 360,000 site에 대한 부지평가가 앞으로 몇 년 안에 필요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경우는 1999년 12월 현재 토양오염 유발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총 19,625개의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신고되어 있고 이중 주유소가 12,007개, 산업시설이 4,513개 그리고 기타 난방시설등이 3,105개로 보고되어있다. 또한 법적으로 1996년 1월 6일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 시행해온 이후로 2001년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토양환경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오염원인자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오염 원인자에 있어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소유운영한 자 뿐만 아니라 양수경매 등으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를 모두 토양오염 원인자로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운영소유자로 하여금 토양오염 예방에 힘쓰게 하고 시설부지의 거래시에 방치된 오염토양을 적기에 정화처리 되도록 함은 물론 자발적인 토양오염조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하였다.
최근에는 부지평가를 통하여 기업의 가치도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금융기관에서도 기업의 대출 및 담보 설정에 있어 환경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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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27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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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6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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