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쌍방정 상행위, 일반적 상행위
※원칙
① 쌍방적 상행위이건 일방적 상행위이건 불문하고 당사자 쌍방 모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수인이고 그 중 1인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전원에 대해서도
상법이 적용된다.(판례)
※특칙
다음 규정은 당사자 【쌍방이 상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① 법정이자청구권
② 상사유치권
③ 상사매매
※원칙
① 쌍방적 상행위이건 일방적 상행위이건 불문하고 당사자 쌍방 모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수인이고 그 중 1인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전원에 대해서도
상법이 적용된다.(판례)
※특칙
다음 규정은 당사자 【쌍방이 상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① 법정이자청구권
② 상사유치권
③ 상사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