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금융감독위원회>
1. 설립
2. 구성
3. 운영
4. 소관사무
5. 금융감독원의 관계
<금융감독원>
1. 설립
2. 구성·직무
3. 금융감독원의 업무
4. 금융분쟁의 조정
1. 설립
2. 구성
3. 운영
4. 소관사무
5. 금융감독원의 관계
<금융감독원>
1. 설립
2. 구성·직무
3. 금융감독원의 업무
4. 금융분쟁의 조정
본문내용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①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④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한 경우
(2) 위원의 기피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3) 위원의 회피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라. 분쟁의 조정절차
(1) 조정 신청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합의 권고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 권고 또는 조정 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조정위원회에 회부
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정위원회가 회부하여야 한다.
(4) 사실 조사 및 당사자의 의견 청취
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사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관련 자료의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5) 조정안 작성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마.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바. 조정의 중지
원장은 조정 신청 사건의 처리절차 진행 중에 일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④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한 경우
(2) 위원의 기피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3) 위원의 회피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라. 분쟁의 조정절차
(1) 조정 신청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합의 권고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 권고 또는 조정 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조정위원회에 회부
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정위원회가 회부하여야 한다.
(4) 사실 조사 및 당사자의 의견 청취
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사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관련 자료의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5) 조정안 작성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마.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바. 조정의 중지
원장은 조정 신청 사건의 처리절차 진행 중에 일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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