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공직분류의 의의
Ⅲ.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분류
Ⅳ. 부패발생계기에 대한 인식
1. 부정부패 유발자로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자에 대한 인식
2. 금품이나 접대의 제공계기에 대한 인식
3. 자발적인 금품 또는 접대제공의 동기에 대한 인식
Ⅴ. 고위 공직윤리를 위한 필요 요건
1. 정책윤리의 내면화
2. 올바른 충성
3. 품위유지
Ⅵ.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현행제도
1. 헌법
2. 국가공무원법
3. 공무원 윤리헌장
4. 공직자윤리법
Ⅶ. 한국의 공직자 이해충돌 회피제도의 실태
Ⅷ. 공무원 행동강령의 효율적 운영방안
1. 자율적인 실천강령의 제정
2. 윤리위험성 테스트
3. 행동강령의 관리를 위한 기관의 형성
4. 윤리평가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5. 윤리관리 시스템 인증제 도입
6. 윤리지향적 문화의 형성
Ⅸ. 공직부패방지제도의 개혁방안
1. 통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
2. 공직자 표준행동강령(대통령)의 제정
3. 돈세탁 방지 및 실명거래의 확립 및 부정한 재산의 엄격한 몰수
4.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정기관의 설치
5. 공직사회 내부비리 제보자의 적극적 보호
Ⅹ. 결론
참고문헌
Ⅱ. 공직분류의 의의
Ⅲ.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분류
Ⅳ. 부패발생계기에 대한 인식
1. 부정부패 유발자로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자에 대한 인식
2. 금품이나 접대의 제공계기에 대한 인식
3. 자발적인 금품 또는 접대제공의 동기에 대한 인식
Ⅴ. 고위 공직윤리를 위한 필요 요건
1. 정책윤리의 내면화
2. 올바른 충성
3. 품위유지
Ⅵ.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현행제도
1. 헌법
2. 국가공무원법
3. 공무원 윤리헌장
4. 공직자윤리법
Ⅶ. 한국의 공직자 이해충돌 회피제도의 실태
Ⅷ. 공무원 행동강령의 효율적 운영방안
1. 자율적인 실천강령의 제정
2. 윤리위험성 테스트
3. 행동강령의 관리를 위한 기관의 형성
4. 윤리평가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5. 윤리관리 시스템 인증제 도입
6. 윤리지향적 문화의 형성
Ⅸ. 공직부패방지제도의 개혁방안
1. 통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
2. 공직자 표준행동강령(대통령)의 제정
3. 돈세탁 방지 및 실명거래의 확립 및 부정한 재산의 엄격한 몰수
4.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정기관의 설치
5. 공직사회 내부비리 제보자의 적극적 보호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선두로 영국, 스위스 등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4.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정기관의 설치
그 동안의 경험으로 국민들은 이제 아무리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별로 믿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막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정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대통령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부패방지기구의 실천성과 유용성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정부패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직할의「(가칭)부패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본다. 단, 기존의 감사원이나 검찰 및 각 부서 감찰실의 사정기능과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신설되는 부패방지대책위원회는 사정정책의 집행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부패방지정책의 조사와 개발, 기획, 점검 그리고 교육과 홍보 및 상담 등을 전담하는 정책위원회로 그 성격을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국민적 정당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구성을 민관합동으로 하며, 그 위원장은 민간인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공직사회 내부비리 제보자의 적극적 보호
개인의 이익에 앞서 국가나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 제도야 말로 부패에 무감각한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는데 중요한 방안이 된다. 많은 부패사건이 내부의 고발에 의해서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조직 내부의 공무원이 누구보다도 부정과 부패를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양심있고 정직한 공무원이나 용기있게 고발을 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은 지극히 당연하다. 체제적 부패가 보편화된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인 부패현상으로서 발생할 경우에는 부패행위의 적발 가능성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윤리의식에 근거하여 부패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부패행위에의 개입을 거부할 수 있다하여도 소속 조직에서 원만하게 조직생활을 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법률상으로 공직자는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 고발할 의무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모순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심있는 공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적 보호가 현실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와 같은 내부고발자보호법은 그 목적에 상응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많은 국가들이 운영하는 것은 바로 이 법률이 지니고 있는 목적과 그 효과의 가능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Ⅹ. 결론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적발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그치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 현행 법체계 상 공무원범죄의 경우, 동일한 범죄에 대해 행정적 처벌과 형사적 처벌이 엄격히 구별된다. 이에 따라, 행정부내의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조항은 형법이나 공직자윤리법상의 공무원 부패관련 조항에 비하여 대체로 모호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규정을 엄격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와 같이, 행정부패가 구조화·관행화되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은 매우 미약한 실정에 머무르고 있어, 공직부패에 대한 적발·처벌장치가 공직자의 부패를 억제하고 윤리수준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한국 정부는 최근 제정된 부패방지법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제8조 1항)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8조 3항), 부패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정(제32조-36조)을 두고 있는 등 행동강령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고 각 기관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표준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행동강령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위에서 논의한 조치이외에 무엇보다도 최고관리자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솔선수범이 필수적이다. 만일 이들이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부하직원들은 행동강령을 단순히 자신들을 통제하기 위한 또 하나의 규제 내지는 징계수단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호섭, 공직자 윤리행동강령 제정의 과제와 방향, 흥사단 반부패시민대토론회 발제문, 2001
* 김영종, 부패학,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6
* 김덕준, 관료부패의 본질과 통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제17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 김일, 공직윤리론, 학문사
* 강원택, 새천년의 비전: 투명하고 부패 없는 사회건설, 정치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의 논의, 1999년도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발표논문집, 1999
* 박흥식, 내부고발의 논리, 서울 (주)나남출판, 1999
* 서보학,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공직자의 뇌물범죄에 대한 실체법 및 절차법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이준방, 행정윤리란 실태와 확보전략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86
* 오성호(역), 부유한 노예, 서울:김영사, 2000
* 윤태범, 부정부패를 극복하는 길, 한국인 8월호, 1999
* 윤태범, 거버넌스와 부패문제의 인식 : 확장의 가능성 모색, 2001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 2001
* 이헌수, 행정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 서울: 경기행정쇄신위원회, 1998
* 이동규, 공무원의 의식과 부패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1999
* 전수일, 관료부패론, 서울: 선학사, 1996
* 한국행정학회, 지속가능한 부패방지와 윤리적 정부의 구축방안, 한국행정학회·한국행정연구원 공동세미나 발표논문, 1999
4.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정기관의 설치
그 동안의 경험으로 국민들은 이제 아무리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별로 믿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막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정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대통령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부패방지기구의 실천성과 유용성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정부패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직할의「(가칭)부패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본다. 단, 기존의 감사원이나 검찰 및 각 부서 감찰실의 사정기능과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신설되는 부패방지대책위원회는 사정정책의 집행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부패방지정책의 조사와 개발, 기획, 점검 그리고 교육과 홍보 및 상담 등을 전담하는 정책위원회로 그 성격을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국민적 정당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구성을 민관합동으로 하며, 그 위원장은 민간인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공직사회 내부비리 제보자의 적극적 보호
개인의 이익에 앞서 국가나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 제도야 말로 부패에 무감각한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는데 중요한 방안이 된다. 많은 부패사건이 내부의 고발에 의해서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조직 내부의 공무원이 누구보다도 부정과 부패를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양심있고 정직한 공무원이나 용기있게 고발을 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은 지극히 당연하다. 체제적 부패가 보편화된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인 부패현상으로서 발생할 경우에는 부패행위의 적발 가능성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윤리의식에 근거하여 부패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부패행위에의 개입을 거부할 수 있다하여도 소속 조직에서 원만하게 조직생활을 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법률상으로 공직자는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 고발할 의무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모순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심있는 공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적 보호가 현실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와 같은 내부고발자보호법은 그 목적에 상응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많은 국가들이 운영하는 것은 바로 이 법률이 지니고 있는 목적과 그 효과의 가능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Ⅹ. 결론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적발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그치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 현행 법체계 상 공무원범죄의 경우, 동일한 범죄에 대해 행정적 처벌과 형사적 처벌이 엄격히 구별된다. 이에 따라, 행정부내의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조항은 형법이나 공직자윤리법상의 공무원 부패관련 조항에 비하여 대체로 모호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규정을 엄격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와 같이, 행정부패가 구조화·관행화되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은 매우 미약한 실정에 머무르고 있어, 공직부패에 대한 적발·처벌장치가 공직자의 부패를 억제하고 윤리수준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한국 정부는 최근 제정된 부패방지법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제8조 1항)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8조 3항), 부패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정(제32조-36조)을 두고 있는 등 행동강령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고 각 기관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표준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행동강령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위에서 논의한 조치이외에 무엇보다도 최고관리자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솔선수범이 필수적이다. 만일 이들이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부하직원들은 행동강령을 단순히 자신들을 통제하기 위한 또 하나의 규제 내지는 징계수단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호섭, 공직자 윤리행동강령 제정의 과제와 방향, 흥사단 반부패시민대토론회 발제문, 2001
* 김영종, 부패학,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6
* 김덕준, 관료부패의 본질과 통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제17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 김일, 공직윤리론, 학문사
* 강원택, 새천년의 비전: 투명하고 부패 없는 사회건설, 정치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의 논의, 1999년도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발표논문집, 1999
* 박흥식, 내부고발의 논리, 서울 (주)나남출판, 1999
* 서보학,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공직자의 뇌물범죄에 대한 실체법 및 절차법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이준방, 행정윤리란 실태와 확보전략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86
* 오성호(역), 부유한 노예, 서울:김영사, 2000
* 윤태범, 부정부패를 극복하는 길, 한국인 8월호, 1999
* 윤태범, 거버넌스와 부패문제의 인식 : 확장의 가능성 모색, 2001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 2001
* 이헌수, 행정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 서울: 경기행정쇄신위원회, 1998
* 이동규, 공무원의 의식과 부패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1999
* 전수일, 관료부패론, 서울: 선학사, 1996
* 한국행정학회, 지속가능한 부패방지와 윤리적 정부의 구축방안, 한국행정학회·한국행정연구원 공동세미나 발표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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