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우리나라 노인의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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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인구의 고령화와 노년층의 주거의식에 관한 고찰
1. 인구의 노령화추세 및 노인가구 현황
2. 노년층의 주택수요 및 주거의식

III. 우리나라 노인 및 노인주거복지 현황
1. 노인인구 및 가구 현황
2. 노인주거복지 정책 및 관련 시설 현황

IV. 선진외국의 노인주거복지 현황-고령자주택정책 및 제도
1. 외국의 노인주거복지관련 정책
1) 외국의 노인주거복지관련 정책 및 제도
2) 외국의 고령자주택정책
2. 영국의 노인주거복지 현황 및 실태
1) 영국의 노인복지 정책 및 제도
2) 영국의 노인주택 : 노인보호주택(sheltered housing)

V.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의 개선방안
1.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의 실태 및 문제점
2. 우리나라 주거복지 관련 지원실태 및 개선

V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주거복지의 현황을 토대로 우리 나라 노인주거복지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노인주거복지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의 실태 및 문제점
1)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관련 세부 규정의 미비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입소대상, 직원의 배치를 포괄한 시설기준,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이들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미비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실례로 노인복지법에 노인주거복지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설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지침 즉, 노인들의 주거 및 생활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각종 설비의 구체적인 설계 및 설치지침 등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전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복도·화장실·거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 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설치 장소 및 구체적인 설치 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대상의 제한과 시설의 부족
노인복지법에 의해 주거편의 및 생활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 대상이 대부분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들로 제한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입소대상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입소대상이 제한적인 가장 큰 이유는 현행법상 입소대상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 설치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대부분이 정부에서 관여하는 무료 양로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거복지와 관련된 양로시설보다는 의료복지시설인 요양시설이 수적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들이 입소하여 주거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2. 우리나라 주거복지 관련 지원실태 및 개선
우리 나라 경우 노인의 주거복지와 관련되어 개인에게 지급되는 주택지원금 또는 주택보조금(Housing Allowance)의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다만,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3만원 정도의 경로연금과 위생비가 지급되나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주거복지와 관련된 지원이라고 할 수 없다.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없는 반면, 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에는 입소자 1인당 84,000원, 실비양로시설에는 시설 당 년 2천4백만 원이 정부지원으로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영국의 보호주택과 비교하고자 하는 우리 나라 실비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시설 당 년 2천4백만 원을 정부의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반면, 영국의 보호주택은 개발당시부터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아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60 : 40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고 있으며, 주택수리비, 집기류 등의 구입, 공원조성 및 주차장 등의 조성 등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 즉, 사회복지부, 주택담당국, 공원관리국 등에서 개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개인에게 지급되는 주택지원금 또는 주택보조금은 다양한 개인연금을 통해 지급 받고 있으며, 이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호주택 입주자는 시설 이용료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이루어진 후 시설에 대하여 지급되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바꾸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발단계에서부터 일정한 수준의 재정적 지원 및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VI. 결 론
우리 나라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을 통한 노인주거복지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대상의 제한과 시설의 부족이다.
노인복지법에 의해 주거편의 및 생활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 대상이 대부분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들이며, 정부지원이 미약한 까닭에 시설수준이 낮으며, 주거복지와 관련된 양로시설보다는 의료복지시설인 요양시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들이 입소할 수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중산층 이상 노인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의 부족이다.
대부분 개발되어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 대상이 생활보호대상 노인 및 저소득 계층의 노인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최근 보급되고 있는 유료노인복지주택(소위 '실버타운')의 경우 이용료가 비싸 중산층 노인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설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관련 세부 규정의 미비이다.
노인복지법에 노인주거복지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설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지침 즉, 노인들의 주거 및 생활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각종 설비의 구체적인 설계 및 설치지침 등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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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복지회, 1990, 「노인복지연구」, 홍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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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노인복지론, 최순남, 한신대학교출판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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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5-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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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령집 (주택건설촉진법, 노인복지법,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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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 1997-1999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1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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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02
  • 저작시기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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