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감시의 헌법적 정당화요건 및 독일의 관련규율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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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II. 비디오감시(CCTV)의 개념 및 헌법적 문제점
1. CCTV개념
2. 감시의 목적
3. 개인정보자결권의 개념과 보호영역
4. 개인정보조사형식으로서 비디오감시

III. 비디오감시의 헌법적 정당화요건
1. 일반적 인격권의 특수한 표현으로서의 개인정보자결권
2. 개인정보자결권 보장의 필요성
3. 개인정보자결권의 기능
4. 개인정보자결권에 대한 제한
5. 개인정보자결권에 대한 제한의 한계(제한의 정당화요건)
1) 과잉금지원칙
2) 규범의 명확성의 원칙
3) 제한의 정당화요인으로서의 동의

IV. 규율모델로서 독일의 관련규율에 대한 검토
1. 비디오감시에 관한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규율이 행해지기 이전의 법적 상태
2. 비디오감시에 관한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규율

V. 맺음말

본문내용

"저장"하는 것은 그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제약하는 것이다. 개인의 이익은 저장이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한 것이고 또 그 저장이 그 위법행위와 연관된 행위들에만 한정되고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처리 내지 이용의 목적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저장된 개인정보의 내용을 "변형"하는 조치를 통해서 질서교란행위나 범인을 식별해내거나 이미 저장된 인적 표지들과의 비교를 위한 사진이 제작되거나 그와 같은 제작을 위한 예비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가공을 통해서 저장된 사진을 조작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특별한 조치를 통해서 대처해야 한다. 사진을 조작하는 조치는 항상 관련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들을 침해하고 또 위법이다.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은 특정인의 것으로 평가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도 제약된다. 정보수령자의 범위가 좁게 한정되지 않고 목적구속이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서 확보되지 않으면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보아야 한다.
감시를 통해 얻어진 개인의 영상이 대중매체를 통해 "공표"되거나 웹카메라를 통해서 촬영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는 보통의 경우 관련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하며 따라서 위법이다. 저장된 화상정보가 이미 저장된 다른 정보와 비교되는 경우처럼 그 정보의 "이용"에 의해서도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대하여 제약이 가해진다.
(ii) 목적의 변경(제2문)
제3항 제2문은 제1문에서 규정된 목적구속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율하고 있다. 즉 국가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의 방지나 범죄의 소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비디오감시를 통해서 생성된 정보를 원래의 목적과 달리 처리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예외조항은 열거적 성격을 갖는다.
⑤ 통지(제4항)
비디오감시를 통해서 조사된 정보가 특정인과 관련된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처리나 이용에 대하여 그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이용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이 규정의 목적은 관련개인에게 자신의 절차적 권리들의 행사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제3항 제2문에 의하여 허용되는, 헌법보호관청에 대한 개인정보의 전달을 관련개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헌법보호관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관련개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연방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a 제3항 및 제19조 제3항). 연방개인정보보호위원에게는 통지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제6항). 사적 기관은 관할 공공기관이 그 정보의 전달이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를 위협하거나 기타 연방 또는 지방의 복리에 대하여 불이익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경우에만 치안관청에 대한 정보의 전달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동법 제19조 제4항의 f).
⑥ 삭제(제5항)
비디오감시를 통해서 생성된 정보가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 없게 되었거나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계속적인 저장의 이익과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삭제는 정보처리의 목적구속 및 관련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당연한 형식이다.
⑦ 제재수단
전술한 비디오감시의 여러 요건들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독일개인정보보호법은 민형사적인 제재수단을 예정하고 있다.
정보조사 책임자(기관)가 독일 연방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른 규정들에 의하면 허용되지 않은 방법이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비디오감시를 통해 개인정보를 조사, 처리, 이용하여 관련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연방개인정보보호법 제7조). 정보조사책임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그 과책유무와 무관하게, 즉 무과실책임을 진다(동법 제8조 제1항). 권한 없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조사·처리하거나, 자동화된 절차에 의거하여 호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달한 자에 대하여는 질서범으로서 최고 250,000유로의 범칙금(Busgeld)을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43조 제2, 3항). 이와 같은 행위를 고의로 그리고 대가를 받거나 자신이나 타인을 위한 영득의 의사로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기 위하여 한 자는 최고 2년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범죄는 친고죄이다(동법 제44조).
V. 맺음말
최근의 NEIS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와중에서 보인 행정관료들의 태도를 보면서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항상 법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사고방식이 공무원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한편, 어느새 탈의실에까지 CCTV가 설치되는 등 사인들의 무분별한 CCTV사용도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다. 이 역시 사인들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모든 사람의 자유가 가능하도록 각 자의 자유가 미치는 영역을 획정하고 사인에 의한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국가의 개인정보자결권 내지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보호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다.
독일연방의회는 이미 1988년도부터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비디오기술의 발전과 응용분야를 충분히 명확히 조감할 수 없고, 따라서 장차의 관련 이익들의 구체적인 충돌상황을 모두 상상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타협적이고 개방적 성격의 규율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름대로 최선의 안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비디오감시기술의 확산에 대한 독일의 신속한 법적 대응이 나찌체제의 망령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히스테릭한 반응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 오히려 거대한 정보조직과 경찰조직에 의한 불법적 감시의 유산을 철저히 정리하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아직 민주체제가 공고하게 뿌리내렸다고 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게는 현대 정보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치밀한 법적 대응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시급한 문제라고 본다. 우리 국회도 비디오감시가 명확한 법률적 요건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련입법을 서두르는 한편,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의 정보기술에 비추어 그간 부실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비판받아온 개인정보보호법의 보완 및 현대화 작업도 함께 시작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입법을 통해 구현하는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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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10
  • 저작시기2008.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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