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기구]인권법과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관한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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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와 형태
2.1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
2.2 국가인권위원회의 형태-옴부즈만과의 비교
2.3 스웨덴의 옴부즈만제도

3. 법무부 "인권법"안의 내용 및 쟁점들
3.1 "인권법"
3.2 "국민인권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4. 법무부와 인권위원회의 관계 및 인권법안의 문제점
4.1 총론
4.2 법무부와 인권위원회의 관계
4.3 인권위원의 선임과 독립성
4.4 국민인권위원회의 자율성 문제
4.5 국가위원회의 기능
4.6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의 조사
4.7 위원회의 구제권
4.8 인권위원회의 재정적 독립성의 문제
4.9 법무부 법안의 "국민인권위원회"

5. 법무부의 인권법안의 배경 및 쟁점들
5.1 "인권법"의 개념과 법제정절차
5.2 인권기구의 개념과 배경에 대한 오해
5.3 인권기구의 "보충성"문제 혹은 "틈새"론
5.4 법무부의 "인권옹호"기능과 국가인권기구
5.5 영미법계 국가의 국가인권기구와 "법인"형태
5.6 국가기구의 관료화와 "인권전문가"의 참여문제
5.7 다른 기관과 기능중복 문제
5.8 공무원 증원과 예산 부담문제

6.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할 경우, 그로 인한 사회적 긴장의 완화와 비용의 절감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다. 재정부담을 감수하면서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6. 결 론
법무부의 "인권법"안에 나타난 내용과 문제점을 간략히 검토해 보았다. 현정부가 내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전혀 걸맞지 않게, 시민사회와 대화를 거부하면서 법무부의 밀실에서 태어난 이 법안을 들여다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 이름과 실질이 들어맞지 않고 법이 내세운 목적과 내용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며 충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법안에는 "인권법"이라는 이름에 값할 만한, 인권의 실체적 개념을 풍부하게 하거나 기준을 높이는 조항이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권개념을 오히려 축소한다고 까지는 굳이 단정하지 않더라도 "국민인권위원회"라는 이름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활동의 범위와 절차, 방법을 적절하게 제한하기 위한 조항들만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라는 아름다운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인권위원회"의 실질은 법무부의 업무를 보조하고 법무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소도구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법안에 나타난 "국민인권위원회"의 실질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권침해를 방지. 구제하고 인권의식을 고양"한다는 법의 목적 사이에는 너무나 먼 거리가 있다.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법을 거부한다"는 인권운동가들의 성명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무겁다. 인권에 관한 법과 제도. 정책의 개혁, 인권교육, 현재 벌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벌어질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그리고 현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든, "국민인권위원회"가 떠안을 것이 확실한 과거 인권침해의 진실규명 등, 민주주의 국가의 자기목적에 해당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국민인권위원회"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인권위원회"를 과연 "파리원칙"에서 말하는 "국가인권기구"라고 할 수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도데체 누구를 위하여 이러한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찾기 어렵다. 그 문제점은 근본적으로는 권력적 이해관계를 모든 가치에 앞세우는, "민주적" 전망의 협소함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초점을 좁혀서 보면 "법인"의 틀이 갖는 한계, 그리고 위원회를 법무부의 영향력아래 두려는 관료적 이해관계에 기인한다. 이런 모습으로 국가인권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시민사회와, 특히 인권피해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에게는 국제사회에서 자랑할 거리가 되고 법무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자신이 할 일을 떠넘기며 핑계거리를 삼을 수 있는 기구가 될지는 모르겠다. "파리원칙"을 제정한 회의는 이미 이런 인권기구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알리바이 인권기구(alibi national institutions)"라는 이름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안에 있는 모양대로 "국민인권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그것이 과연 인권활동가들의 주장처럼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한 기구"가 될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기구"가 될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그 사이의 어딘가를 끝없이 표류하며 국민들의 애간장을 태울 것이고, 그런 가운데, 김대중정부가 내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좌표의 한 축이 서서히 무너질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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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25
  • 저작시기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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