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에 따른 손실보상의 측성 및 사례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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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손실보상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손실보상의 의미와 내용
1) 손실보상의 의미
2) 손실보상 내용의 다양화
2. 보상의 의미에 대한 학설
3. 손실보상의 당사자
4. 댐건설에 따른 손실보상의 특징
1) 광범위한 면적의 수몰
2) 이주민의 생계수단 상실
3) 주변지역에 대한 간접손실

Ⅲ. 댐건설에 따른 손실보상 사례에 관한 분석
1. 분석의 내용
1) 법 제도에 관한 분석
2) 보상절차 실태에 관한 분석
2. 손실보상에 대한 평가
1) 보상금액에 대한 법,제도상의 문제점
2) 보상집행상의 문제점

Ⅳ. 댐건설에 따른 손실보상의 개선방향
1. 법,제도상의 개선방향
1) 최저보상제도 도입
2) 간접보상의 확대
3) 정신적 손실에 대한 보상
4) 축산업의 폐업보상
2. 보상 집행상의 개선방향
1) 보상절차 등에 대한 철저한 홍보
2) 적극적인 이주대책의 수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정신적인 손실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 내며, 또한 손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급 방법이 곤란하다고 한다.
그러나 댐건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수인한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이므로 이러한 정신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댐건설은 소규모 단위의 보상과 달리 대규모 농경지의 수몰, 생활 공동체 파괴, 고향상실, 타지역으로 이주, 주거 및 농경지 등 생활기반의 새로운 확보, 자녀취학 문제, 직업전환문제, 이주에 따른 고통 등 생활기반 전반을 파괴하는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편, 댐지원법은 댐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상실 등을 감안하여 이주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실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박윤흔, 전게서, p.788.
. 이는 자유이주자에게만 지급하는 불완전한 형태이기는 하나 정신적 손실에 대한 보상의 시도로 볼 수 있겠다. 앞으로 정신적 손실에 대한 범위, 지급대상, 위자료 산정 방식
) 박윤흔, 전게서, p.759; 손진상, 전게논문, p.209
등의 지급방법, 지급금액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축산업의 폐업보상
축산업에 대한 손실액은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 방법에 의하도록 하면서(공특법시행규칙 제19조),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 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지에 해당한다(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2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축산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영업의 폐지를 인정하지 않는 한 휴업으로 보상하고 있다. 휴업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이내로 한다(공특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고 하고 있어 분석사례의 경우도 3개월 기준으로 휴업보상을 하였다.
한편, 축산업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장. 군수 등이 영업의 폐지를 인정하는 것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축산업은 대부분 휴업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양돈, 양계, 양우 등 대부분의 축산업이 혐오시설 내지 환경오염시설이므로 인근지역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새로 이주해 온 지역에서 토지구입, 축산업 허가, 시설물 설치 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대부분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축산업은 폐업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대법원에서도 양돈장이나 낙농업을 폐업보상 대상으로 판시 한 바 있다
) 대판 1990.10.10선고, 89누7719; 대판 1990.9.14선고, 89누4987.
2. 보상 집행상의 개선방향
1) 보상절차 등에 대한 철저한 홍보
공특법에 규정된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보상심의위원회 개최는 물론 마을별 설명회, 보상및 이주대책 안내자료를 작성 배포
) A시 상수도사업본부, 전게자료, 1998.
하였으나, 수몰민들은 보상절차. 내용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협조를 구하는데 애로가 있는 바, 이는 보상관련 법 규정이 복잡한 이유도 있지만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으므로 철저한 홍보가 요망된다. 그 내용은 댐건설의 필요성 및 사업의 내용, 보상의 절차. 방법 등 보상에 관한 사항,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보상금 수령 후의 진로 문제, 타 댐의 이주정착 사례 소개 및 견학 등을 포함되도록 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적극적인 이주대책의 수립
이주대책의 제도적 의의를 살펴보면 공공사업에 토지 등을 제공한 자는 대토의 마련과 이주정착에 시일이 소요되며, 특히 영세민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혈연, 지연 등 생활근거를 상실하고 안정된 정착지를 찾지 못하여 하루아침에 유랑민으로 전락하는 등 일대 사회문제화 할 가능성도 없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형식적인 이주대책 이외에 생활정착지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주택지의 조성 등 이주대책을 실현하도록 되어 있다.
) 김원보외2, 공공용지보상실무, 1999, p.321
그러나 분석사례의 경우는 이주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전원 자유이주토록 한 바, 이는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첫째, 이주단지 지정은 이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주자가 원하는 경우 일정한 면적의 농경지도 함께 공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택지공급만으로는 농경지 구입의 어려움이 있어 이주대책의 실효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댐지원법에 규정된 이주지원금은 집단이주의 경우에도 지급하던가, 아니면 이주방법에 관계없이 보상금 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공특법에 의거 자유이주자에게는 이주정착금(300만원 - 500만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부담
) 이주단지조성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 세대당 약 2,200만원정도임(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 1999, p.10)
을 회피하고, 자유이주를 적극 권유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원보. 류하백. 임호정(1999), 공공용지보상실무, 부연사.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관실(1999), '98 농축산물표준소득.
박윤흔(2001),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석종현(2000),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손진상(1996), 댐건설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A시상수도사업본부(1998), 보상비 및 이주대책안내 자료.
주봉규(1999), 토지보상에 관한 체계적 정립, 감정평가논집, 제9호.
한국법제연구원(1992), 현행 공용침해법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수자원공사(1999), 수자원개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
(1999), 21세기 물의시대 물상식.
(1994), 한국수자원공사 25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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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19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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