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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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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헌법재판소의 발달
1. 제1공화국의 헌법위원회제도
2. 제2공화국의 헌법재판소제도
3. 제4공화국의 헌법위원회제도
4. 제5공화국의 헌법위원회제도

Ⅲ. 헌법재판소의 조직
1. 전원재판부
2. 지정재판부

Ⅳ. 헌법재판소의 특성

Ⅴ. 헌법재판의 과정

Ⅵ. 헌법재판소의 현황

Ⅶ.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해석론

Ⅷ.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되게 위헌법률심판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법 제 68조 제 2항의 헌법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주문)을 살펴본다. 1989. 4. 17.에 선고된 사회보호법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하였고, 1989. 7. 21.에 선고된 상속세법 제38조의 2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는 한정합헌 결정을 하였다. 이 때까지는 헌법재판소가 법 제 68조 제 2항의 헌법소원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는가가 분명치 않았다. 그런데 1980. 9. 29.에 선고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제1조, 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3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기각한다. 따라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는 주문을 내고 있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법 제68조 제2호의 헌법소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부분이다.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면서 법률이 위헌으로 판단되지 않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 헌법소원의 본질을 규범통제와 헌법소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다행한 것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헌법소원의 본질을 규범통제로 보는 전제에 서서 행하고 있다. 위 결정 이후에 처음으로 내려진 1989. 12. 18.에 선고된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이라는 주문만 선고하였고, 이러한 입장은 1990. 6. 25.에 선고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로 이어졌다.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그 법적 성격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1990. 9. 10.에 선고된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주문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대신에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 이후로는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합헌(일부합헌) 또는 위헌(일부위헌)의 주문만을 내고 있고, 기각이라는 주문은 내고 있지 않다.
참고문헌
◇ 권영성 / 헌법학원론 / 법문사 / 2003.
◇ 김주원 / 독일연방헌법법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 1993.
◇ 김주현 /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고찰 / 헌법논집 8집.
◇ 이경찬 / 헌법보충자료 / 한국서원 / 2004.
◇ 조병륜 / 우리나라 憲法裁判所의 地位와 機能 / 憲法裁判자료 제6집 / 憲法裁判所,
◇ 최대권 / 憲法裁判의 訴訟物과 決定의 效力 / 서울대학교 法學 제38권 1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7. 5.
◇ 한수웅 / 憲法不合致決定의 遡及效力 / 判例月報 제325호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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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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