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위사건 중심 불법감청을 통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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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영남위 사건의 문제제기

2. 영남위 사건의 개요

3. 증거물의 적합성 여부
3.1 조작, 재편집된 디스켓의 진실성
3.2 불법 도.감청한 녹음 테입과 녹취문, 불법 촬영한 비디오테이프

4. 1.2심 판결의 요지
4.1 1심 판결의 요지
4.2 2 심판결의 요지

5.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관련법 규정
5.1 헌법
5.2 통신비밀보호법
(1)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2)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3)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4) 대화녹음과 청취
(5) 통신제한조치의 청구 및 허가

6.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학설 및 판례
6.1 학설
6.2 판례

7. 불법감청을 통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8. 관련문제
8.1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8.2 통신제한조치의 연장
8.3 통신제한조치의 종류와 범위 등
8.4 대화도청

9.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법에는 연장의 회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한 것인 지 아니면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한 것인 지 명확하지 않지만, 가사 연장회수가 1회로 제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연장결정을 하게 되므로 처음의 허가서에 준하여 연장결정이 매우 신중하게 내려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영남위사건에서 유죄의 증거가 된 것은 압수수색에 의한 컴퓨터와 디스켓의 출력물, 압수된 유인물과 책 등이 있었는데 과연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통신제한조치가 허가되었는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연장결정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장기간을 1달 이내로 줄이거나 연장회수에 제한을 가하여 감청 등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장회수에 제한을 가하더라도 계속 감청 등이 필요하다면 다시 요건을 갖추어 별도의 허가청구를 하면 될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청구하기 전에 청구기관내부의 통제방법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
) 미국법에서는 수사관이 감청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법무장관이나 법무장관이 특별히 지명한 법무장관보 등의 내부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독일의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연방검찰의 모든 도청신청을 검토하는 부서를 연방에 따로 설치하여 이 사람이 연방법관에게 도청영장의 발부를 신청한다고 한다. 심희기, 앞의 책, 41쪽.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가 차장검사,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윤정석, 「도청 및 전자적 감시방법의 사용에 관한 법리상 문제점」, 『법조』, 1993년, 7(하)월호, 108쪽
에서 법원이 허가서나 연장결정서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심사하는 것이 불법감청을 통제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허가와 연장결정을 쉽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전화감청영장건수는 1996년에는 2,067건, 1997년에는 3,306건, 1998년에는 8월까지 2,289건이라고 한다. 『한겨레신문』, 1998.10.20. 하이텔기사. 그리고 1997년의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발부인원별로 보면 제1심의 경우 3,372명에 대해 발부가 되었고 24명만이 기각되어 거의 대부분 발부되고 있다.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1998.
만약 법원에 의해 통신제한조치허가와 연장결정이 거의 무제한으로 행해진다면 범죄수사를 위한 예외적인 통신제한조치허가가 수사기관의 불법도청을 견제·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사기관의 불법도청행위에 합법의 외피만 씌워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8.3 통신제한조치의 종류와 범위 등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 및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와 혐의사실의 요지 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영남위 사건에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연장결정을 하면서 원허가서에는 없는 대화녹음이나 대상자, 대상전화가 연장청구서에 추가되었음에도 아무런 제한도 가해지지 않고 연장결정이 내려졌다. 심지어 연장결정서에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별지가 모두 생략된 채 연장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장기간에 걸쳐 연장결정이 내려지다보니 재판부도 바뀌고 결정과정에서도 원허가서와 연장청구서를 대조해보지 않았거나 부주의한 가운데 연장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기간연장청구의 적법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청구한 허가청구서와 허가서, 연장청구서 및 결정서를 모두 첨부하게 하여 원허가서와 앞의 연장결정서를 기초로 기간연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검토하고 또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종류, 범위 등을 특정하는 판단자료로 삼게 할 필요가 있다.
8.4 대화도청
주거 내에서 이루어지는 타인간의 대화를 도청하기 위해서는 주거에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거나 잠입수사관이 몸에 도청기를 부착한 채 주거 내에 들어가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는데 이는 통신의 자유는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도 침해하게 되어 가장 정도가 심한 기본권 침해가 된다. 영남위사건에서도 적외선 등 감청장비를 이용하여 실내에서의 대화를 감청하였는데 대화당사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주거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청취나 녹음은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9. 결 론
부산고등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에 의해 수집된 녹음테이프와 녹취서 등에 대해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로 인정하고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은 매우 전향적인 판결이다. 통신비밀의 침해와 감청의 남용이 가져올 심각한 인권유린의 폐해를 생각한다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인함으로써 수사정보기관의 불법도청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법수집증거물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해왔던 대법원이 앞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증거금지규정과 위법수집배제법칙에 관련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위법의 기준과 정도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
참고 문헌
오경식, 통신비밀보호법의 형사법적 검토
장주영, 불법 감청(도청)등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신동운, 『형사소송법Ⅰ(제2판)』 , 1997, 법문사
이재상, 『형사소송법(제5판)』, 1997, 박영사
박미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소병철, 「미국에서의 감청 등 전자적 감시에 의한 증거수집 및 법적 규제」, 『해외연수검사논문집(Ⅰ)[제11집]』, 법무연수원, 1995.
심희기, 과학적 수사방법과 그 한계 - 미국법과 한국법의 비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윤정석, 「도청 및 전자적 감시방법의 사용에 관한 법리상 문제점」, 『법조』 1993.5(상).6(중).7(하)월호
이재상, 「현행법상 도청의 법리와 그 개선방향」, 『형사정책연구』 1996.제7권 제2호
영남위사건의 1·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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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2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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