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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관계][헌법재판소 운영실태][헌법재판소 한계]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관계, 헌법재판소의 운영실태, 헌법재판소의 한계,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위헌법률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5. 헌법소원심판

Ⅲ.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관계
1. 양 기관의 유사점
2. 헌법재판소의 구성상의 관계
3. 양 기관의 우렬여부
4. 권한상의 차이점
5. 헌법보장기관으로서의 권한분산
6. 양 기관의 권한행사상의 관계
7. 양 기관이 대립가능성 문제와 조화의 필요성

Ⅳ. 대법원과의 관계에서 헌법재판소의 지위

Ⅴ. 헌법재판소의 운영실태
1. 연도별 현황
1) 접수
2) 처리
2. 처리유형별 현황
1) 지정재판부의 처리상황
2) 낮은 취하비율 - 높은 각하비율
3) 결정유형
3. 처리기간의 문제

Ⅵ. 헌법재판소의 한계

Ⅶ.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19%에 불과하고, 68조 2항 소원의 경우에도 접수사건의 22%에 불과한 40건만이 법정기간을 지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68조 2항 소원의 경우에는 접수된지 2년을 초과하여 처리되거나 계류중인 사건만도 37건으로 접수사건의 20.7%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1년 이상 걸리는 사건이 모두 447건으로 접수사건의 27%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최종적 심판인 헌법재판 결과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재판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가혹하기 이를데 없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38조의 규정은 거의 쓸모없는 들러리규정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이토록 재판처리가 지연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이 가져올 정치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고의로 재판을 연기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결정시기를 다소 조정하는 듯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오히려 이러한 처리지연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인력문제와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과연 재판관 9인만으로 접수되는 사건을 법정기간 내에 다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할 연구인력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지적한 바대로 현재 수준의 인력도 91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사건처리능력을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연구관 중 자체의 전임연구관은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비전임이거나 현직 판사와 검사 중 파견요원이며 연구원도 4명 중 1명은 비전임이어서 헌법재판 자료의 탐구나 연구성과 축적의 주축이 될 연구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처리 지연은 필연적이며, 이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건부담이 지나치게 큰 것과 맞물려 헌법재판의 기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Ⅵ. 헌법재판소의 한계
헌법재판은 헌법의 해석적용이라는 점에서 자연히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정치적 문제에 대한 재판적 해결이 바람직 할 것인가, 또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법정으로 타락하는 것이 요망스러운가에 따라 헌법재판의 범위를 어느 정도에까지 한정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의 기준이 되는 헌법 자체의 규정이 정치적 기관에 자유로운 재량을 맡기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찾을 수 있다.
Ⅶ.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
헌법재판은 종국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끝난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헌법을 둘러싼 각종의 대립되는 입장들이 나타나고 이들에 대한 고려가 행해진다. 또한 헌법을 지배하는 각종의 지도원리 상호간에도 그 가치들간의 우열이 정해진다. 실로 중요한 각종의 법적 고려와 정치적 고려들이 이 결정 속에 녹아들어 있다. 그렇다면 이 결정이 진정으로 진보적인 것이 되려면, 즉 민중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한 것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사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항상 우리 헌법의 제1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염두에 두고 무엇이 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인가, 특히 현실에서 기본권을 끊임없이 침해당하고 있는 민중들의 이익을 위하는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야 한다. 헌법상의 여러 원리들과 국민주권원리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항상 국민주권주의를 우선시하는 태도가 특히 강하게 요구된다. 헌법재판제도를 통하여 보장하려는 것은 결국 헌법이요 기본권인데 그 주체는 바로 국민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명제는 지극히 당연하기까지 한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게 된다. 법적인 논리에 의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되는 각종의 이해관계와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행한 끝에 하나의 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그런데 법논리에 따른 결과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과가 합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언하건대 헌법재판소는 법적 논리에 충실해야 한다. 물론 그러한 법적 논리는 일반 법원에서 하는 바와 같은 단순한 ‘법률적’ 논리가 아니라 ‘헌법적’ 논리여야 한다. 법률적 논리가 형식성을 강하게 갖는 것이라면 헌법적 논리는 실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된다. 어떤 방향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에 가장 부합할 것인가, 민중의 기본권 보장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현재의 헌법재판소 결정 가운데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변형결정이다. 변형결정은 바로 헌법적 논리보다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 대표적 결정이다. 그것은 민중의 입장에서 본다면 재판의 회피, 거부나 다름없다. 그렇다고 민중들이 변형결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전문가인 법관들조차 해석이 엇갈리는 변형결정 주문을 내 놓고 일반인들에게 따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권력의 폭력이다. 수십 쪽의 헌법적 논리가 단 몇 줄의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폐기되는 것을 바라보는 민중의 심정은 어떠할까? 배신감과 분노밖에 없을 것이다. 헌법이 정치적 타협문서라면 헌법적 논리 속에는 이미 정치적 고려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헌법적 논리를 사장시키려는 것은 자기모순임을 깨달아야 한다.
참고문헌
◎ 권영성 / 憲法學原論 / 법문사 / 1996.
◎ 김철수 / 위헌법률심사제도론 / 학연사 / 1983. 12.
◎ 김학성 / 憲法訴願의 對象에 관한 改善方向, 憲法裁判연구(Ⅰ) / 憲法裁判연구회 / 1993.
◎ 방안 / 인권과 정의 제237호 / 1996. 5.
◎ 이시윤 / 憲法裁判槪觀(하) / 판례월보 제225호 / 1989. 6.
◎ 이욱환 /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의 ‘法院의 裁判을 제외하고는’의 문제점과 그 해결
◎ 정선주 / K. Schwab 著/憲法訴訟과 民事訴訟 飜譯 / 인권과 정의 제233호 / 1996. 1.
◎ 정재황 / 헌법재판소와 국회, 법원과의 관계 / 헌법재판자료 제5집 / 헌법재판소 / 199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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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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