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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회적 낙인감을 부여하는 현재의 법률은 이제 좀 더 현실을 받아들여 합법화의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낙태란 문제에 대해 극단적인 법의 규제가 아니라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허용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여성은 더 이상 성에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여성의 삶은 가사와 육아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삶을 택할 권리가 있다. 낙태의 찬반논쟁에도 지혜로움이 적용되어야 한다. 여성의 건강권과 의료윤리 또는 생명윤리 차원에서 낙태를 인정하고, 대신 낙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개입하고 견제하는 현실적 방법을 연구하여 낙태문화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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