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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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재산의 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유재산의 관리
1) 국유재산의 의의
2) 국유재산의 종류
(1) 행정재산
(2) 보존재산
(3) 잡종재산
3) 국유재산관리기관
(1) 총괄기관
(2) 관리기관

2. 현금관리
1) 현금관리의 의의
(1) 현금관리의 개념
(2) 현금관리의 중요성
(3) 현금관리의 내용
2) 현금예산과 현금관리정보시스템
(1) 현금흐름의 예측
(2) 현금예산
(3) 현금관리정보시스템
3) 현금관리규정
(1) 현금관리규정의 의의
(2) 현금관리의 내용
(3) 현금관리담당자
(4) 금융기관과 투자상품의 선정
(5) 주기적인 감사

3. 물품관리
1) 물품관리의 의의
(1) 물품관리와 물품관리법
(2) 물품의 의의
(3) 물품의 유형, 구분
<표1> 물품의 분류
2) 물품관리기관
(1) 물품총괄기관
(2) 물품관리기관
3) 물품관리 실제
(1)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2) 물품의 취득
(3) 물품의 보관
(4) 물품의 사용
(5) 처분
<표2> 물품상태 분류기준
4) 물품관리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1) 물품관리공무원의 의무
(2)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4. 채권관리회계
1) 채권관리와 채권관리법
2) 채권관리기관
(1) 총괄기관
(2) 관리기관

본문내용

정함으로써, 물품관리공무원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물품관리법 27조에서는 물품의 관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이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그 취급하는 물품을 국가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 종사공무원에 대한 행위의 제한규정을두고 있다. 만일 이러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행한 행위는 효력이 없다(물품관리법 제 27조 2항)
(2)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정부물품을 보존 관리하는 물품관리기관에 종사하는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법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과 물품사용공무원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이러한 변상책임 제도는 부적절한 물품관리로 물품이 망실되거나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변상책임의 실질은 경제상의 손해보상(損害補塡)이며, 징계책임과 같은 신분적 제재를 하는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그 망실 또는 훼손의 책임이 물품관리관계 공무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물조사(在物調査)의 결과 물품의 망실(亡失) 또는 훼손이 발견된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물품관리법 제 46조). 이 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관서의장을 거쳐 감사원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구할 수 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8조).
물품관리공무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져야 한다.
i)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 또는 단체 등의 계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
ii)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
iii) 앞의 경우에 손해가 2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지고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4. 채권관리회계
1) 채권관리와 채권관리법
채권관리란 국가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할 채권의 보전, 행사 및 내용변경 및 소멸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국가채권관리법) 금전채권만을 의미하며 국가기관 상호간의 수불은 제외된다.
즉 국가채권관리법상의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정되며 금전이외의 물품의 인도나 작위(作爲), 부작위(不作爲)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전채권가운데 국가기관 내부의 수입금은 제외된다. 예를 들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또는 특별회계 상호간에 있어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의 대가로서 이루어지는 금전의 수불(受拂)은 동일권리주체의 내부에 있어서의 회계간의 재산의 이동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국가가 실체법에 의거하여 보전하거나 행사할 권리관계가 발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채권관리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2) 채권관리기관
채권관리기관은 크게 총괄기관과 관리기관으로 구분된다.
(1) 총괄기관
총괄기관이란 국고장관으로서 각 부처의 채권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담당한다.
총괄기관은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첫째, 제도의 정비 및 사무처리 절차의 통일이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채권관리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채권관리사무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정하며, 채권관리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기능을 수행한다(국가채권관리법 제 5조 1항).
둘째, 보고의 징수 및 실지지도조사이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내용과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지도(責地指導)나 조사를 하게 하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국가채권관리법 제 5조3항).
(2) 관리기관
관리기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을 관리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관리에 관해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으므로 채권의 보관 및 행사 그리고 내용변경이나 소별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그리나 중앙판서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모든 사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사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채권관리에 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담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이라 하며, 여러 사람의 채권관리관 중에서 채권의 관리에 과한사무를 총괄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 총괄채권관리관이다.
① 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은 각 관서에 있어서의 채권관리의 책임자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에 따라 적절한 채권관리를 담당한다. 채권관리관은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국가채권관리법 제 6조 1항). 그러나 다른 중앙관서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채권관리관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국가채권관리법 제8조).
② 총괄채권관리관
중앙관서 내에 채권관리관이 2인 이상이 있는 경우 채권관리관 중에서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이다. 총괄채권관리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의 처리, 해당관서의 소관에 속하는 채권관리 절차의 정비, 채권관리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정, 해당관서 소관채권관리의 감독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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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17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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