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방법과 방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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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적대적 M&A방법과 방어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의무공개매수제도의 개요
<> 발행주식총수의 25%(주총 보통결의 요건) 이상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
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여 50%+1주까지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를 제의하도록 하는 제도
o 다만, 제도의 일률적인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제한적으로 면제하도록 규정(증권거래법 시
행령 제11조의 3)
- 주식소각, 주식매수청구,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의한 주식 매수
-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수로 인한 주식 등의 매수
-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주식매수
- 제1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주총특별결의를 거쳐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행하는 매수
- 대주주지분(특수관계인 포함)이 50% 이상인 경우의 추가 취득
- 기타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 또는 정부의 허가.
인가.승인 또는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 등에 따른 취득 등 다른 주
주의 권익 침해가 없는 것으로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2.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 배경
<> '97.4 증권거래법 개정시 종전의 경영권보호장치인 구증권거래법
제200조의 대량소유제한(10%) 규정을 폐지하면서 M&A 제도 정비
<> 도입 이유
o 경영권 프리미엄 균점 도모
- 경영권 이전시 대주주들만 향유하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들
에게도 균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o 과도한 M&A 폐해 방지
- M&A 방지를 위한 대주주 지분비율의 증가로 주식분산시책에 역행할
우려
-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에 노력함으로써 경영에 전념하기 곤란하고
이에 따라 기업경쟁력 약화 우려
o 소수주주 권익 보호
- 상법상 기업의 합병 및 영업양도.양수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점을 감안할때, 제1대주주 변동의 경우도 합병 등의 경우
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소수주주들이 보유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외국의 사례)
- EU 국가(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 : 1/3 이상(영국 30%) 취득시
100%까지 공개매수 의무화
- 일본 : 1/3 이상 취득시 공개매수(단, 수량 제한없음)
- 미국 : 법원.SEC가 개별적으로 판단
3.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 필요 이상의 자금부담을 초래한다는 비판
o 회사별로 주식분포 상황에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매
스 제의수량을 50%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일정한 경우 경영권을 취득
하는데 필요 이상의 자금부담을 초래한다는 비판
<> 원활한 기업퇴출을 저해한다는 비판
o 의무공개매수제도로 M&A가 어렵게 됨으로써 기업퇴출을 저해한다는
비판 제기
<>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비판
o 상기 이유로 부실기업 등 경쟁력이 낮은 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려워
경제효율의 제고가 어렵다는 지적
4.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선 추진방안
<> 제시된 대안
o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폐지
o 의무공개매수 대상이 되는 적용기준을 25%에서 1/3로 상향 조정
o 의무공개매수 제의비율(50%+1주)을 발행주식 총수의 40%로 완화
<> 개선방향
o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
o 그러나, 제도변경으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
-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제도자체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같이 있고,
각국의 사례도 상이함.
- 따라서, 전문가, 관계기관 및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내년중 법령 개정
을 추진할 예정
<> 완화방안 : 의무공개매수 면제기준 마련
o 법령 개정 이전에 우선 증권거래법 시행령(제11조의 3 제6호)에 의한
의무공개매수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 부실기업 정리 등 기업구조 조정노력을 지원
<의무공개매수 면제범위 확대>
(1)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 또는 정부의 허가.인
가.승인 또는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 등에 따른 주식 등의 매
수 등
(2)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채권은행단이 특정회사의 주식 등
을 매수하는 자에게 공동으로 차입금과 관련하여 우대 금리를
적용하거나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하는 등 원리금 상환조건을
현저히 개선시키는 경우 당해회사의 주식 등의 매수 등
(3)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계획 등에 의하여 정부(한국은행 및 정부
투자기관 포함)가 처분하는 주식 등의 매수 등
(4) 화의,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주
식 등 또는 당해회사 보유주식 등을 법원의 허가.인가.결정.명
령 또는 문서에 의한 권고 등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동 주식
등의 매수 등
(5) 채권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선정한 회사의 주식 등을 부실징후기
업의 정상화 추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한 제3자 인수절차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동 주식 등
의 매수 등
(6) 부실회사의 최다 채권은행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권을 위탁받아 직접 관리하는 회
사의 주식 등을 금융기관 감독규정 등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동 주식 등의 매수 등
(7) 예금보험기구가 행하는 부실금융기관 주식 등의 직접 매수 및
예금보험기구가 동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 등의 매
수 등
(8) 재정경제원장관 등이나 금융감독기관의 장이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자본금의 증액.보유주식 등의 처분 등 경영개선
명령 등에 따라 실시하는 유상증자시 발생하는 실권주의 취득
또는 처분하는 당해금융기관 보유주식 등의 매수 등
(9) 재정경제원장관 등이나 금융감독기관의 장이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기관 인수권고 등에 따
라 행하는 제3자의 당해금융기관 주식 등의 매수 등
(10) 정부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국유재산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정부출자기업체
가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11)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의 매수 등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합작당사자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합작계약에 따라 우선매입권을 가진 다른 합작
당사자의 당해 주식 등의 매수 등
(12)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행하는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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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18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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